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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 재판의 경과

1. 2004년 9월 16일 루마니아는 흑해에 있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에 관하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소송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면서 소장을 2004년 9월 13자로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사이의 1997년 6월 2일자 각서교환으로 구성된 부속협정 제4항(h)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의 존재를 주장했다. 그 부속협정은 1997년 6월 2일에 조인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양국 선린관계 및 협력조약(이하 “선린 및 협력조약”) 제2조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다. 양 조약은 1997년 10월 2일에 발효했다.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40조 2항에 따라, 사무총장은 즉시 우크라이나에게 소장의 증명사본을 전달했다. 그리고 동 3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 소장을 통보받았다.
3.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43조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instruction)에 따라, 사무총장은 1982년 12월 10일의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에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3조 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전달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그 협약의 당사자이기도 한 유럽공동체(EC)에게 2005년 9월 채택된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43조 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그 조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하여 사무총장은 유럽공동체(EC)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4.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각 당사국의 국적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1조 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에서 임시재판관을 선임했다. 루마니아는 쟝 삐에르 꼬(Jean-Pierre Cot)를, 우크라이나는 버나드 옥스만(Bernard H. Oxman)을 선임했다.
5. 2004년 11월 19일자 결정(order)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의 준비서면 제출 시한과 우크라이나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2005년 8월 19일과 2006년 5월 19일로 각각 정했다. 이러한 변론 서류들은 그렇게 규정된 시한 내에 제출되었다.
6. 국제사법재판소는 2006년 6월 30일 결정에 의해, 루마니아의 항변서와 우크라이나의 재항변서의 제출을 허가했고, 그러한 변론 서류의 제출 시한을 각각 2006년 12월 22일과 2007년 6월 15일로 정했다. 루마니아의 항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07년 6월 8일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재항변서의 제출 기한을 2007년 7월 6일로 연기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연기된 제출 시한 내에 재항변서를 제출했다.
7. 루마니아의 대리인은, 2007년 8월 30일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에 접수된 2007년 8월 23일자 서신에 의해, 루마니아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56조에 따라 새로운 서류를 만들기를 요청했으며, 또한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제공했다. 즉, 그것은 위 서류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법재판소에게 중요한 증거를 완전히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공개가 늦어진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된 주요 공문서 상의 기록이 함께 제출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알려왔다. 이에 대하여, 우크라이나의 대리인은, 루마니아 정부가 지금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으며, 또한 이러한 소송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그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실행지침서Ⅸ(Practice Direction Ⅸ)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새로운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알려왔다. 우크라이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10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에게 이 새로운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러한 추가 설명은 2007년 12월 18일 루마니아 정부에 의해 기한에 맞게 제출되었다. 당사국들은, 2008년 1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당사국들의 의견을 고려한 끝에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56조 2항에 따라 본 사건에 있어서 루마니아에 의한 새로운 문서의 작성을 허가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8.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의견을 확인한 후에 변론서류들과 첨부된 문서들의 복사본이 구두 절차의 개시로부터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9. 공개 심리가 2008년 9월 2일과 19일 사이에 열렸으며, 그곳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구두 변론과 항변을 들었다.
For Romania:
H.E. Mr. Bogdan Aurescu,
Mr. Alain Pellet,
Mr. Cosmin Dinescu,
Mr. James Crawford,
Mr. Vaughan Lowe,
Mr. Daniel Müller,
Mr. Simon Olleson.
For Ukraine:
H.E. Mr. Volodymyr A. Vassylenko,
Mr. Rodman R. Bundy,
Sir Michael Wood,
Mr. Jean-Pierre Quéneudec,
Ms Loretta Malintoppi.
10. 재판관은 심리에서 당사국들에게 질문했으며, 당사국들은 그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61조 4항에 따라 구두로 항변했다.
11. 소장에서 루마니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루마니아는 소송 중 현재의 청구를 보완하거나,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여금 국제법, 특히 부속협정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흑해에 있는 양국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사이의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2. 서면 절차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진술서가 제출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준비서면에서,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루마니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여금 흑해에 있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누는 단일 해양경계를 다음 좌표와 같이 획정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세르팡 섬을 둘러싼 12해리 호의 F지점(북위 45도05분21초, 동경 30도2분27초)에서부터 X지점(북위 45도14분20초, 동경 30도29분12초 )까지,
직선기선 내에 있는 X지점에서부터 Y지점(북위 45도11분59초, 동경 30도49분16초)까지,
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 사이의 등거리선에서는 Y지점에서부터 T지점(북위 45도09분45초, 동경 31도08분40초)까지,
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주보는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서는 T지점에서부터 Z지점(북위 43도26분50초, 동경 31도20분10초)까지.
항변서에서는,
“이 항변서뿐만 아니라 준비문서에 제시된 이유로, 루마니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여금 흑해에 있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누는 단일 해양경계를 다음과 같은 좌표를 통해 획정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a)세르팡 섬을 둘러싼 12해리 호의 F지점(북위 45도05분21초, 동경 30도2분27초)에서부터 X지점(북위 45도14분20초, 동경 30도29분12초)까지,
(b)직선구역 내에 있는 X지점에서부터 Y지점(북위 45도11분59초, 동경 30도49분16초)까지,
(c)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 사이의 등거리선에서는 Y지점에서부터 T지점(북위 45도 09분 45초, 동경 31도08분40초)까지,
(d)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주보는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서는 T지점에서부터 Z지점(북위 43도26분50초, 동경 31도20분10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답변서와 재항변서에서,
“(우크라이나의 답변서와 재항변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법원칙을 고려하여, 그리고 반대로 루마니아의 주장을 거절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당사국간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풀코보 데이터(즉, 크라소프스키 타원을 사용)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경계선으로 결정하고 선언해주기를 정중히 제안합니다.
2003년 조약 제1조에서 확인된 지점(북위 45도05분21초, 동경 30도02분27초의 좌표)에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경계선을 확장하여 2지점(북위 44도54분00초, 동경 30도06분00초의 좌표)까지, 그리고 3지점(북위 43도20분37초, 동경 31도05분39초의 좌표)까지, 그리고 같은 방위각을 따라 계속하여 제3국의 잠재적인 이익이 개입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13. 구두 절차에서 당사국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서가 제출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2008년 9월 16일 심리에서 :
“루마니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대로 흑해에 있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역을 나누는 단일 해양경계선을 획정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a)세르팡 섬을 둘러싼 12해리 호의 F지점(북위 45도05분21초, 동경 30도02분27초)에서 X지점(북위 45도14분20초, 동경 30도29분12초)까지,
(b)직선구역 내에 있는 X지점에서부터 Y지점(북위 45도11분59초, 동경 30도49분16초)까지,
(c)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 사이의 등거리선에서는 Y지점에서부터 D지점(북위 45도12분10초, 동경 30도59분46초)을 경유하여, T지점(북위 45도09분45초, 동경 31도08분40초)까지,
(d)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주보는 관련 해안 사이의 중간선에서는 T지점에서, 북위 44도35분00초와 동경 31도13분43초의 지점과 북위 44도04분05초와 동경 31도24분40초의 지점을 경유하여, Z지점(북위 43도26분50초, 동경 31도20분10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2008년 9월 19일 심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서면 변론과 구두 변론에서 제시한 이유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다음과 같이 획정해줄 것을 결정하고 선언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a)우크라이나-루마니아의 국경체제에 관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의 2003년 조약에서 확인된 지점(1지점)(북위 45도05분21초, 동경 30도02분27초)에서부터, 직선기선을 진행하다가 2지점(북위 44도54분00초, 동경 36도06분00초)까지, 그리고,
(b)2지점에서부터 156도의 방위각을 따라 진행하다가 3지점(북위 43도20분37초, 동경 31도05분39초)까지, 그리고 방위각을 따라 제3국의 잠재적인 이익이 개재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진다.
좌표는 크라소프스키 타원을 이용한 풀코보 데이터를 참조한 것이고, 모든 선은 항정선이다.” 주 001
각주 001)
설명을 위해 첨부한 1번 약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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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1

  • 각주 001)
    설명을 위해 첨부한 1번 약도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쟝 삐에르 꼬(Jean-Pierre Cot), 버나드 옥스만(Bernard H. Oxman), Bogdan Aurescu, Alain Pellet, Cosmin Dinescu, James Crawford, Vaughan Lowe, Daniel Müller, Simon Olleson, Volodymyr A. Vassylenko, Rodman R. Bundy, Michael Wood, Jean-Pierre Quéneudec, Loretta Malintoppi
지명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중간선,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중간선,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중간선,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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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의 경과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