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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Gaja 임시재판관의 선언

가자 임시재판관의 선언

나는 판결의 중요부분의 나머지와 대부분의 판결이유에 동의하지만 북위 14도 59.8분 남측해역을 온두라스의 영해의 일부분으로 귀속시킨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최대 12해리의 범위에서 자국의 영해로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온두라스는 이 권리를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행사하고 있지만, 미디어 루나군의 케이를 포함하고 있는 영해가 북위 14도 59.8분 이남으로는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간주해왔다. 이것은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 국가에게 완전하게 인정된 선택권의 행사이다. 온두라스는 자국 영해의 남부 경계를 그렇게 확정함으로써, 동 수역의 모든 케이, 암석, 초를 자국의 영해에 포함시켰음을 인정하였다.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된 경계선의 하나의 장점은 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이다.
온두라스 정부의 최종 청구에서도 자국 영해가 북위 14도 59.8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온두라스의 견해를 수용하여, 재판소는 퀴타트 야라다흐에 12해리보다 작은 영해를 귀속시킬 때 언급한 것처럼 “사소한 해양 형상에 불균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바레인의 영해와 카타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획정을 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2001, pp. 104 and 109, para. 219).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은 에리트리아와 예멘사건 에 대한 중재재판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United Nation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 XXII, p. 371, para. 162).
(Signed) Giorgio GAJA.

색인어
이름
Giorgio GAJA
지명
미디어 루나군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에리트리아와 예멘사건
법률용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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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ja 임시재판관의 선언 자료번호 : nj.d_0005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