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5. 도서 주변 경계획정에 등거리방법의 적용

5. 도서 주변 경계획정에 등거리방법의 적용
146. 판결에 나타난 단일해양경계선에 관한 나의 비판은 재판소가 채택한 이등분선을 따르는 구간에만 관련된다. 그러므로 도서 주변의 경계획정 구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재판소는 양국에 발효중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제3조, 제15조, 제121조를 완벽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온두라스에게 귀속된 도서들에 대하여 3해리 영해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은 판결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147. 관련된 각각의 도서들 – 온두라스의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 로열케이, 사우스케이와 니카라과의 에딘버러케이 – 은 12해리의 영해를 인정받으며, 북위 15도선 북쪽과 남쪽으로 이 영해들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이에 중복구간은 등거리선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한다. 재판소는 우선 이 도서들의 경위도 좌표를 영해의 기준점으로 잡아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했으며, 이어 중복수역에서는 중간선을 설정했다. 끝으로, 조정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잠정적인 선을 경계획정선으로 채택하였다(판결, para.304). 이 선의 궤적은 부분적으로는 북위 15도선 이남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판결이 이 북위선을 따르는 양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어떠한 해양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Ibid.).

색인어
지명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 로열케이, 사우스케이, 에딘버러케이
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등거리선, 묵시적으로 동의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도서 주변 경계획정에 등거리방법의 적용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4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