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도서 주변 경계획정에 등거리방법의 적용
5. 도서 주변 경계획정에 등거리방법의 적용
146. 판결에 나타난 단일해양경계선에 관한 나의 비판은 재판소가 채택한 이등분선을 따르는 구간에만 관련된다. 그러므로 도서 주변의 경계획정 구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재판소는 양국에 발효중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제3조, 제15조, 제121조를 완벽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온두라스에게 귀속된 도서들에 대하여 3해리 영해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은 판결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147. 관련된 각각의 도서들 – 온두라스의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 로열케이, 사우스케이와 니카라과의 에딘버러케이 – 은 12해리의 영해를 인정받으며, 북위 15도선 북쪽과 남쪽으로 이 영해들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이에 중복구간은 등거리선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한다. 재판소는 우선 이 도서들의 경위도 좌표를 영해의 기준점으로 잡아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했으며, 이어 중복수역에서는 중간선을 설정했다. 끝으로, 조정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잠정적인 선을 경계획정선으로 채택하였다(판결, para.304). 이 선의 궤적은 부분적으로는 북위 15도선 이남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판결이 이 북위선을 따르는 양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어떠한 해양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Ibid.).
색인어
- 지명
-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 로열케이, 사우스케이, 에딘버러케이
- 사건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법률용어
- 등거리선, 묵시적으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