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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4. 판결이 정한 이등분방법과 그 설정(연안 전면선)

4. 판결이 정한 이등분방법과 그 설정(연안 전면선)
133. 재판소의 판결은 양 소송당사국이 요구한 경계획정선 가운데 아무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온두라스와 관련해서는, 동 국가가 요구한 북위 15도선을 따르는 선 및 조정된 등거리선을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니카라과가 요구한 양국의 연안 전면선 전체를 형상하는 두 선에 의해 형성된 각을 이등분하는 이등분선(방위각 52도 45분 21초) 또한 채택하지 않았다.
134. 판결은 그 대신에 단일해양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재판소가 스스로 정립한 이등분선방법에 의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소는 우선 이등분선– 연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형상하는 선들에 의해 형성된 각을 동등하게 양분하는 선-에 의거하는 것이 “등거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에서 유효한 대체 방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판결, para.287). 그런데 이 첫 번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언급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영해 경계 획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두는 것이 적절하겠다.
135. 다음으로 판결은 “실제 연안의 지형” 면에서 여기에서 언급된 두 가지 경계 획정 방법들이 가진 장점을 언급하면서, 이등분선방법 역시 적절한 연안의 관계성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연안의 두 점을 잇는 하나의 직선으로 형상화되는 거시지리학을 기반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등분선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자연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판결의 이 부분은 상당히 모호하다. 재판소는, 이등분선방법이 본 사건에 실제로 관련된 “연안의 지형 설정”에 관련하여 갖는 장점들을 평가했어야 옳다.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등분선방법은 확실하게 그려진 두 개의 연안선이 둘 사이에 확실하게 결정된 각을 형성할 경우에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방법은 인위적으로 재구성된 연안선의 방향에 의거하게 된다.” (프로스페르 베유, 해양경계획정법에 대한 전망, 프돈, 파리, 1988, 65쪽)
136. 하지만 판결은 이등분선방법의 공정성을 비롯하여 니카라과가 이 사건에서 이등분선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이러한 요소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요소들이 유효한 경계획정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결정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요소는 연안의 지리적 형상과 육지경계의 끝점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학적 형태이다.” (para.292)
137. 이처럼, 판결에서는 다수 재판관이 등거리방법을 거부하도록 유도한 동기들과 이들로 하여금 이등분선방법을 채택하도록 만든 동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본인으로서는 이 두 방법들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으며, 또한 이등분선방법이 이 부문에서 형평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138. 본인은 오히려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등분선방법이 해양 공간에서 양국이 공유한 지리학적이고 지형적인 상황이 만드는 문제들을 일방당사국, 즉 온두라스에게만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이등분선방법이 판결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연안을 계속 따라 가면서 존재하며, 코코강 하구의 이남과 이북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결은 온두라스에게만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이등분선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말해 둔다.
139. 재판소가 이등분선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소송당사국의 연안 전면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온두라스를 위해 공정성의 요인을 고려했다는 이야기 또한 판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 연안 전면선이라는 것이 온두라스에서는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터 과테말라와의 경계까지이며, 니카라과에서는 가르시아스 아디아스갑 부터 코스타리카와의 경계까지라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재판소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주장에서 나타나는 각(방위각 52도 45분 21초)이 “이등분선을 긋기에는 너무 날카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니카라과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터 과테말라와의 경계에 이르는 직선은 동 직선 북쪽의 온두라스 영토를 크게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판결, para.298). 그러므로 이 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형평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재판소는 원고의 주장 속에서 삭감된 온두라스의 실제 연안 지형을 복원하도록 했을 뿐이다. 한편 판결에서 다수의 재판관이 이등분방법을 선택한 것은 경계획정에 관련된 연안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것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대신에 “연안 전면선(maritime façade)”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두라스가 주장한 팔소갑 부터 라구나 와노에 이르는 연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다 긴 연안 전면선이 도출되었다.
140. 마찬가지로 판결에 따르면 카메론갑 부터 리오그랑드에 이르는 연안 전면선 역시 불균형을 낳는데, 왜냐하면 선 전체가 온두라스 육지에 위치하게 되어, 이 선과 해양간에 포함되는 온두라스 육지의 상당 부분이 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판결, para.297). 카메론갑-리오그랑드의 이등분선의 방위각은 64도 02분이다.
141. 하지만 재판소는 팔소갑과 푼타 고르다 사이에 포함된 연안전면선 역시, 이 연안전면선이 판결문도 인정하듯 분명히 분쟁수역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배제하고 있다. 판결에 의하면 배제의 이유는 그 길이(약 100킬로미터)가 100해리 이상되는 연안전면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이다. 팔소갑이 온두라스 대륙 연안의 방향전환점을 이루고, 따라서 이 팔소갑 부터 푼타 파투카와 카메론갑 사이의 온두라스 연안이 본 경계획정구간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142. 여기에서, 팔소갑-푼타 고르다의 이등분선의 방위각이 70도 54분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다수의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불충분하였다. 결국, 재판소는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 푼타 파투카에 이르는 온두라스의 연안 전면선, 그리고 가르시아스 아디아스갑에서 오운타에 이르는 니카라과의 연안전면선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 판결은 “분쟁수역의 연안지형을 정확하게 고려하기에” 충분히 길다고 판단하고 있다(판결, para.298). 이 두 연안 전면선에 의해 형성되는 각의 이등분선은 70도 14분 41.25초의 방위각을 갖는다. 이것이 판결상 이등분선이 갖는 방위각이다.
143. 그런데, 이 방위각과 코코강 하구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기준점으로부터 도출된 잠정적 등거리선의 방위각(약 78도 48분)을 비교해보면, 두 방위각 사이의 차가 8도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에서 본인이 이등분선에 근거한 단일해양경계선의 두 개 구간을 거부한 이유도 알 수 있다. 재판소가 언급한 지리학적, 지형학적 어려움들이, 양 소송당사국 중 한 측에 대해 이처럼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 경계획정법을 선택한 것을 합리화해줄 수는 없다. 사실 이등분선방법의 적용 결과를 보면, 양 소송당사국의 관련 해양전면선이 제기하는 공통된 물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중립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144. 약 8분의 차이는 대단히 큰 차이이다. 본인은 이것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 권장하는 공정한 해결책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이것이 경계 첫 구간에서 벌어진 침해금지의 원칙 위반에 추가하여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본인의 견해로는 도서들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공정한 해결책이란 대륙으로부터 시작되는 등거리선이라고 생각한다(방위각 약 78도 48분). 그리고 추후에 이 선을 북쪽으로, 그리고 판결에서 말하는 이등분선(70도 14분 41.25초)의 남쪽으로 일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45. 팔소갑과 푼타 파투카 사이의 연안은 북동쪽을 향하는 온두라스의 연안으로서, 경계를 획정해야 할 구간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본인은 늘 경계획정과 관련된 연안들이 재판관이 정한 경계획정방법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지리학적 데이터들을 형성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배제된 듯하다. 왜냐하면 본 경계획정과 관련된 연안선들이 선택 방법에 따라 또는 심지어 선정된 방위각에 따라 길어지거나 짧아지기 때문이다.

색인어
지명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아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아스갑, 코코강
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등거리선, 영해, 경계 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침해금지의 원칙,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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