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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 양 소송당사국들의 주장과 "분쟁수역" 정의의 문제

C. 판결에 의한 새로운 영해의 경계
1. 양 소송당사국들의 주장과 “분쟁수역” 정의의 문제
111. 본 사건에서, 소송당사국들은 카리브해 내의 “단일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니카라과는 전통적 해양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재판소에서 경계를 정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온두라스는 위도 15도선을 따라 전통적으로 수용된 해양경계선이 현재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재판소가 동 경계선을 해양경계로 확정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칙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는 각 소속당사국의 준비서면과 구두변론, 그리고 최종부탁의 근간을 이룬다.
112. 그리하여, 니카라과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판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소답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의 연안선을 대표하는 선의 이등분선은 하구로부터 약 3해리에 위치한 북위 15도 2분, 서경 83도 5분 26초의 고정점으로부터 획선하여 니카라과 융기지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분쟁지역에서의 획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구성한다.”
113. 한편 온두라스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판결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5.8분 지점의 동쪽에서 양당사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나누는 단일해양경계선은 북위 14도 59.8분 위도를 따라 제3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해양경계 또는 조정된 등거리선이 된다.”
114. 경계획정을 할 때, 이와 같은 소송당사국들의 주장에 의해 발생하는 첫 번째 결과는, 양국이 규정하는 “분쟁수역”과, 본 획정과 관련된 연안지역의 지리를 고려하여 실행해야 할 경계획정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니카라과가 양 소송당사국의 연안 전면선 전체를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이등분선,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북위 15도 선, 그리고 논거를 위한 예로 드는 서경 80도 선은 삼각형 모양의 “분쟁수역”을 그리는데, 이 수역은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코코강 하구 이북과 이남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사건의 실질적인 지리적, 법적, 역사적 맥락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인위적이다.
115. 국제사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은 위 삼각형 지역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본 건의 상황에서는 형평한 결과가 되리라고 미리 전제했던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의 삼각형 지역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게 할당된 비율이 약 3:4(1:1.3)로 온두라스에게 유리하게 분배된 것은 사실이다(도서들로 인해 영해가 크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이등분선이 물론 서경 82도선을 넘어서서 로사린드 뱅크 부분 북위 17도선에 도달하려는, 비교적 최근 태동한(1994/1995)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해도, 이 문제의 선이 1) 획정 범위와 무관하게 양국의 연안 전면선 전체를 근거로 한 점, 그리고 2) 이 연안 전면선을 연안의 물리적 지리와 관계없이 직선으로 대체하여 표현한 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신뢰도가 부족하다.
116. 원고 니카라과는 자신이 내세우는 이등분선에 유리하도록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과 관계있는 형평성과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여기에서 영해 경계획정의 특수성은 온전히 배제해 버렸다. 한편 온두라스는 분쟁대상의 3개의 해양관할해역에 대해, 북위 15도선을 따르는 전통적 해양경계선을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과 경도 82도 선 사이의 경계선으로서 주장하였다.
117. “분쟁수역”을 정의함에 있어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등분선은 이 경우 왜곡, 불공정한 효과를 낳는 인위적 원인이 되고 있다. 판결은 이러한 효과를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의 주된 입장 또한, 위에서 말한 수역의 남쪽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수역”을 초기에 보다 공정하게 정의하는 데에 역시 도움이 못 됐다는 사실을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겠다(온두라스는 대안적으로 조정된 등거리선을 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소송당사국들이 처음 요구한 경계선들에서 나타난 결론은, 그들 각각의 요구가 서로 중복되는 수역이 북위 15도선 이북에 위치하게 됐다는 것이다.

색인어
지명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법률용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형평의 원칙, 경계획정,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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