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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한 식민지시대의 영해 승계의 적용 예외

B.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한 식민지시대의 영해 승계의 적용 예외
66. 재판소는 1982년도에 ‘전통적인 해양경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온두라스에 의해 제기된 북위 15도선의 문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럴 경우 당사국들이 1821년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대인 당시의 국제법인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하여 6해리의 영해를 승계했는 지의 여부만이 남게 된다.
67. 논리상 재판소는 새로운 해양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선행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해양주권에 관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르면 해양영토를 결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의 입지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에 입각하여 당사국들이 해양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68. 재판소는 온두라스의 전반적 입장에 대하여 반대진술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가메즈-보닐라 조약과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 에서 언급되었던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양국간 연안 밖의 해역에 적용할 수 있고, 동 원칙의 적용 결과로 15도선이 해양경계선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가 6해리 연장된 해역을 1821년에 승계하였고, uti possidetis juris 는 “15도선 북쪽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온두라스의 권원을 추정하게 한다”고 주장한다.”(판결, para.229).
69. 재항변서에서 온두라스는 보다 정확성 있는 방법으로 당사국들이 6해리 영해를 승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은 온두라스에게 해양영토의 영유권 경계를 결정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으며(식민지 기간과 독립 후 기간에 대하여 6해리의 영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을 가로지르는 북위 15도선 이북의 도서들에 대한 사항은 1803년도 왕실 칙령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스페인 왕에 의한 1906년도 중재 판정 제17항은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 ‘1745년 및 1791년도 왕실 칙령에서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을 온두라스지방 통치자와 니카라과지방 통차자의 관할 경계로 명시하고 있다’(온두라스 재항변서, 51쪽 제 3.60항).
70. 그러므로 온두라스는 본 건에 관련되는 1821년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의 적용 및 ‘전통적 해양경계’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설정한 문제 등에 대하여 명료한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판결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역사적 만 및 영해와 관련된 것과 같이 특정 상황의 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고 적고 있다(판결, para.232).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결은 1992년도 영토, 도서 및 해양경계획정분쟁의 판례로 확립되었다(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본인은 판결의 이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
71. 그럼에도 재판소는 식민지시대로부터 영해 6해리을 승계했다는 (당시의 스페인 법률 용어상의 관리 해수면) 개념을 거부했고, 판결 이후 온두라스는 왜 15도선이 해상 경계선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스페인 식민당국은 관할경계를 정하는 방법으로 경도선 위도선을 사용하였으며, 특정 지점에 열강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려는 의도에서다’라는 정도에 한정하였다(판결 제 232항). 그러므로 재판소로서는 온두라스가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 이외에는 15도선을 따라서 6해리의 영해를 식민지시대의 온두라스지방과 니카라과지방이 분할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사건의 상황을 비추어 보건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15도선을 따른 해양경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판결, para.234).
72. 이상의 결론들은 1906년도 중재 판정의 범위에서 제한적인 해석에만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부분의 기판력에 대해서 본인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 중재 판정의 대부분의 내용은 1821년도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대서양 해안의 공통경계선의 끝점’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근의 코코강 하구라는 점은 식민지시대의 해양경계가 북위 15도선을 따라서 존재했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양측 당사국들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1906년의 중재 판정의 경우가 1894년도 가메즈-보닐라 조약의 경우에서 보다 더 두드러진다.
73. 예를 들어 1912년 3월 19일 니카라과 외무장관이 온두라스 외무장관에 보낸 외교각서를 보면 니카라과가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에 대하여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의 쟁점은 떼오떼까신떼 산맥에서부터 대서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계선 그리고 두 나라가 관할해야 하는 바다에서의 경계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분쟁영역을 어떤 방법으로 구획하여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인용된 바 있는 제3조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스페인 국왕의 1906년 12월 23일자 중재 판정, 제1권, 292쪽).
좀 더 살펴보면:
“모순적인 판결이 적용할 가치를 잃는 것은 보편적인 원칙이며 영해에서 관할권을 두 나라가 나누라는 이 판결은 명백하게 모순인데, 왜냐하면 코코강 하구 가장 큰 본류의 탈베그를 따라서 관할권을 나누기로 이미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온두라스 측 하구에 포함되는 도서들은 온두라스에 소속되며, 그 결과 온두라스의 도서가 니카라과 해역에 둘러싸이게 될 뿐 아니라, 그 경계선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결정이 되며 각 당사국의 육지 형상에 따라 바다로까지 연장된다”(Ibid., 294쪽).
74. 본 건에 있어서 온두라스의 입장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가메즈-보닐라조약 및 1906년도 스페인 국왕 중재 판정의 근거가 된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해양영역을 결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2) 북위 15도선을 해양경계로 하는 것은 이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3)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1821년을 기하여 6해리의 영해를 승계하였다; 4) uti possidetis juris를 근거로 15도선 이북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온두라스에 속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75. 온두라스의 입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과 관련: 오늘날 일반국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육지경계뿐 아니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것은 판결로도 확인된다. 한편 가메즈-보닐라조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방법이므로 두 국가간 경계를 결정하는 분할의 방법으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의구심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조약의 첫 항목). 그러므로 영토의 ‘경계를 획정하는’ 일에 적절한 요건을 가지지 못한다. 당사국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해석에 수긍하고 있으며, 1900년 6월 12일자 폰세카만건에 관련하여 두 국가의 합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인접함이란 해안에서 6해리을 넘지 않는 거리에 떨어져 있음을 의미’ 한다는 내용의 조서에 실제적으로 수긍하고 있다(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제1권, 235쪽). 제 73항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1912년 3월 19일자 니카라과에 의해 작성된 외교각서상의 견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와 관련: 식민지시대에 6해리 영해범위를 적용하는 ‘전통적 해양경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는 182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대에 나타난 법리개념만이 적용 가능하다.
3)과 관련: 의문의 여지 없이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이 적용된다.
4)와 관련: 본인은 이 항목이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에 따라 양측 당사국의 영역이 결정 처리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경우 이 원칙은 본 건에서 양측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근거가 된다.
76. 재판소의 판결은 양측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1906년의 중재 판정이 대서양 연안 공통경계의 끝점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의 문맥을 적용하고, 1906년 중재 판정의 내용이 북위 15도선을 경계선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의미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이유에서 uti possidetis juris에서 벗어났는데 왜냐하면 대서양 방면 공통경계의 끝점은 바로 당사국들 사이의 영해 경계를 결정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고려되는 승계한 6해리의 영해를 북위 15도선을 따라서 당사국이 분할할 수 있는 증거의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77.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근의 끝점이 북위 15도선 부근에 존재하느냐의 여부, 예를 들면 경도선 또는 위도선이 카메론갑이나 푼타 바두카갑 또는 샌디만을 지나는가 하는 여부 등의 요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황상 매우 중요하며 특히 uti possidetis juris의 적용을 지지하는 한 명 또는 다수의 재판관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육지, 도서 및 바다의 영유권 분쟁를 위해 구성되었던 재판부(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역사적 원칙과 자연의 본질적 문제를 조화롭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점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78. 만약에 1906년의 중재 판정이 그 자체로는 대서양에서의 해양경계를 정확하게 획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면, 현재 본 건의 당사국들 사이에 적용될 가능성은 더욱 작다. 본인의 관점으로는 분쟁도서들이 당사국 중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법리적 근거, 주권의 관계, 그 결과 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주장될 수 있는가 등을 각각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재 판정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동시에 1821년도 uti possidetis juris의 정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며,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육지가 되므로 양쪽 당사국의 해역과 연안에 대하여 각각 알아야 한다. 그런 관계로 1906년 중재 판정에 육지영토, 양측 바다의 면면이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이며, 영해에 인접하여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은 아니다.
79. 또 다른 문제로서 1906년 중재 판정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에 있어서, 만약에 판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본문과 동기의 상호 관련을 잘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지 조서나 판결문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인종말살의 범죄 예방과 억제를 위한 조약의 적용(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007년 2월 26일 판결, para.26).
80. 재판소에서 처리한 많은 부분을 본인은 이해할 수 없었는 바, 이는 판결이 역사적, 지리적 자료, 1906년도 중재 판정의 동기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이 사실상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은 이번 건의 해양경계를 설정하는 중재 판정과 관련하여 uti possidetis juris의 적용에 관한 자료보강 및 정리의 중요성이 필요함을 실감하며, 현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는 1960년도에 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다(스페인 국왕에 의한 중재 판정, 제 1, 2권).
81. 문제의 중재 판정이 나오게 된 동기와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문서자료들을 검토하면 돌출지형의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이 역사적으로 온두라스 지방과 니카라과지방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1821년 9월 15일 이전에 양측이 스페인 식민지의 한 지방으로서 가졌던 6해리의 영해에 해당하는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82. 이러한 관점은 충분하게 정확하므로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도선(북위 15도선)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을 지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두 나라가 독립하여 공화국이 수립되는 날을 기하여 온두라스의 영해와 니카라과 의 영해가 각각 남쪽과 북쪽에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1821년 당시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현재의 해양경계를 말함이 아니다. 다음의 중재 판정 문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역사적 법령, 형평성, 두 나라 사이의 대서양 연안 경계으로서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 등 모든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이 갑 지점은 북쪽의 니카라과와 남쪽의 온두라스가 자리하여 각각 확장이 마무리되는 지점이었다.”(20세기의 국제조약, 데깡 & 르노, 1906년, 1035쪽).
83. 판정을 검토하면서 본인은 재판소가 두 나라의 연안의 인접성에 근거하여 각각의 영해를 결정했던 19세기 당시 uti possidetis juris원칙을 증거로서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동 시대가 설령 유럽에서조차도 정확하고 견고한 경계선으로서의 영해를 결정하던 시기였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본인은 회의적이다. 반면에 동 시대의 지리적 정보 및 증거자료는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6해리의 영해를 양측에게 귀속시킬 만큼 정확했다.
84. 온두라스는 북위 15도선이 승계된 6해리의 영해를 당사국들 사이에 나누는 기준선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온두라스는 온두라스 통치자와 니카라과 통치자의 관할권 범위를 각각 정한 1803년도 왕실칙령의 최초근거가 되는 1745년 8월 23일자 왕실칙령을 제출하여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이 두 지역의 관할권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으며, 스페인 왕실에서는 경도와 위도로 관할권 범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문서임을 주장하였다.
85. 그 외에도 온두라스는 다수의 지도를 (특히 1774년 제작된 산타페, 보고타, 그라나다 신왕국 지도, DH, 제2권, 부록 232) 증거물로 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전문가의 소견을 덧붙였다 :
1) 조제 마누엘 페레즈-프레데즈 무노즈-아라꼬 박사의 “해외영토에서의 스페인 정부와 지역 통치자의 역할 및 전반적 권한. 현재의 온두라스에 속하는 영토 및 영해에 적용”에 관한 의견서(DH, 제2권, 부록 266).
2) 마리아노 꾸에스다 도밍고 교수의 “대서양 해역에서의 온두라스의 권리에 관한 문제. 대서양에서 온두라스 영해의 경계에 대하여”에 관한 의견서(DH, 제 2권, 부록 267).
86. 페레즈-프레데즈 박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해외영토 법령에 따라 통치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연안과 인접한 영해를 포함하는 관할범위의 모든 공간 대하여 상시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동을 실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 과테말라 총독은 온두라스 지역의 특정한 항구들에 대하여 온두라스 지역 통치권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3) 이러한 관리행정은 16세기에서 19세기의 기간에 이루어져서 현재의 온두라스 대서양 연안지역 특히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지역의 관리 및 방어의 체제로 인식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4)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육지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이루어졌으며, 경계선은 육지뿐 아니라 해상에까지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전항의 결론에서 언급한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도서들은 육상에 주둔하는 군사조직 권력자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며 그러한 육지의 관할권이 해상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다(해상 공간으로의 경계의 연장에 관하여)(DH, 제 2권, 부록 266).
87. 두 번째로 마리아노 꾸에스다 도밍고 교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을 통과하는 위도선(북위 15도선을 의미함)은 기하학적, 천문학적, 지리학적, 역사적이며 법리적 개념으로 명백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온두라스 남부 영해의 경계가 된다(Ibid., 부록 267).
88. 니카라과는 구두절차에서 자국은 규범의 틈새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1) 해안경비에 관한 1802년 5월 22일자 왕실칙령; 2) 인데스 해안의 경비 보호를 위한 1803년도 지침; 3) 해적선에 대한 1796년도 칙령 및 1803년도 개정된 내용; 4) 군사조직 통치자의 해양 접수에 관련한 1802년도 칙령(마트리꿀라 델 마르)(CR2007/7).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본인의 의견으로는 온두라스측에서 제출한 전문가 의견 및 총체적 결론사항을 변경할만한 내용이 없다.
89. 니카라과 측에서는 증거자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스페인 군주제도 아래의 총괄적 관할공간으로서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과테말라 총독 인근해역의 체제”라는 별도의 역사적 해석 설명서와 또 다른 “모스끼또스 지역은 꼬까야과 통치자의 (온두라스) 관할 아래 있은 적이 없었다”는 제목의 논문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자료들을 해석하려면 1906년도 중재 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예를 들자면 제42항에 이와 같은 견해가 나와 있다).
90. 니카라과 측에서 제출한 논문의 주요 쟁점은 과거 스페인의 군주체제에서는 ‘모든 바다’는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인식되어 중앙집권적 특수한 관할체계에 속하였으며 왕실해군은 특수한 지위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한 차례 논쟁이 있은 후에 이어진 논지에 따르면 해양의 관할권한은 마드리드의 스페인 당국에 있었던 것이므로 총독 등과 같은 남미의 지역 통지자의 관할 내에 있지 않으므로 스페인 왕실칙령에 근거한 6해리의 영해는 결코 납득될 수 없는 것이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지방의 해양경계로서 인식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판결, para.231). 이런 논지는 사실 탁상공론에 가깝다.
91. 이런 논리는 통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18세기 스페인 전통법(1760년 12월 17일자 왕실칙령)에 관한 첫 번째 대전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관할권(6 해리)에 대한 스페인 법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존재하였으며 니카라과 해안의 폰세카만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 국왕이 ‘모든 바다’를 단일공간의 개념으로 보았다고 긍정할 수 있을까?
92. 첫 번째 대전제가 부정될 뿐 아니라, 두 번째 역시 그 이상은 아닌데, 동시대의 스페인 국왕은 다른 유럽 여러 나라의 군주와 마찬가지로 절대군주에 속했으며 모든 변경의 권한은 당연히 국왕의 의사에 달려있었다. 국왕과 주변의 대신들, 아메리카 대륙에 주재한 관리를 포함하는 행정관료 등 모두 왕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모든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관할업무, 영토, 국민, 군대 또는 해양 등 모든 관리는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해외영토 등 모든 문제는 왕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모든 기구의 운영과 영유의 권한을 대신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 역시 왕의 이름으로 관할업무를 수행하였다.
93. 니카라과에서 논문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단순화시켜 살펴보면 6해리의 해역은 온두라스지방에 소속되지도 않고 니카라과지방에 소속되지도 않으므로 독립 이후에는 온두라스의 소유도 니카라과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과거 스페인 식민지지방에서 공화국으로 변신한 니카라과는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전의 국가체제인 스페인의 영토에 부속된 해양공간을 승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대륙의 과거 스페인 식민지지방에서 생겨난 공화국들은 ‘드라이 코스트’ 원칙에 따라 ‘부왕국’이나 ‘총독령’에서 해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드로 중앙집권화된 스페인의 유일한 바다공간에서 영해를 배정받는 것이므로 아메리카에 위치하는 스페인 식민지지방 사이의 구분은 유효하지 않으며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형성된 스페인 식민제국의 행정기구를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94.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스페인의 역사적 법률제도 안에서만 법리적 조직 및 권위가 가능해지는데, 현재 진행 중인 주제나 uti possidetis juris원칙의 적용에 관련한 사항은 국제법에 속하는 일이지 스페인의 역사적 법령에 속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리적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에 스페인 왕실이 통치한 영토의 해안을 따라 설정된 6해리의 영해의 존재에 관련한 증거일 뿐이다. 그 밖의 역할은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스페인 왕실에서 바다를 단일한 공간으로 중앙집권적 관리를 하였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따르는 본 사안의 결정에 관련성이 없는데, 이는 스페인 국왕의 식민지에서 생겨난 국가들은 독립 당일에 이전 국가를 승계하는 국가 자격으로 영토에 인접하는 6해리의 영해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95. 즉 이처럼, 니카라과측의 주장은 uti possidetis juris 라는 국제법과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적용했던 역사적 법률이 각각 갖는 역할에 대한 개념상 혼돈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그 주장이 스페인의 역사적 법률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18세기 후반, 스페인 해군이 왕이 정하는 그대로의 권한을 실행하는 데에 보다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재편되었다고 해도, 그 왕의 해군을 아메리카 땅에서 대표한 이는 아바나의 아포스타데로스, 카르타제나 데 인디아스의 예에서 보듯 해군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었다는 사실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충 병력으로서의 해군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메리카의 스페인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 공헌하며, 본국의 국고에 도움이 되고자 카리브해에서 벌어지는 밀수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적”이라는 말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왕 자신이 소유하는 독점권, 즉 해군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왕의 독점권의 관할 아래 있었다.
96. 해군 특별 재판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총독부(capitania general)나 지방정부가 갖는 행정, 군사, 해군적 성격의 6해리 관할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다(이 관할권은 18세기 경리관(intendant) 체제가 도입되면서 더 강화되었다). 총독이나 지방정부 지사의 관할권은 스페인 해군의 관할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았으며, 국왕이 그들을 임명할 때나 임기 중에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폭이 조절되었다.
97. 후안 데 베라 대령을 “온두라스지역의 지사 및 총사령관이자 상기 온두라스 지역의 군대, 그리고 유카탄지역의 지사와 총사령관의 관할권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사이 지역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1745년 8월 23일자 왕의 칙서(ICJ Memories, 스페인 왕의 중재 판정, 1권, 382쪽)와 알론소 페르난데스 데 에레디아를 “니카라과지역의 지사 및 총사령관이자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부터 차흐레스강 사이 지역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왕의 칙서(Ibid., 379쪽)는 진행 중인 전쟁, 연안 지역의 안전과 보호, 불법무역 진압과 관련되어 있다.
98. 또한, 총독부의 총독 및 지역의 지사는 언제라도 해상에서 육지에서와 똑같은 일체의 활동을 행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1745년 8월 23일 후안 데 베라 대령에게 보낸 왕령은 특히 유용하다(Ibid., 385쪽). 또한 왕령을 통해서 6해리 수역 이원에서도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다. 니카라과측 준비서면의 다음 일부분을 보면 니카라과는 직접 이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왕이 이 총독들과 여타 대리인들에게 어느 정도 제한된 지역 안에서 해적과 밀수를 소탕하도록 내린 명령은, 외양의 영토에 대해 관할권을 부여하는 행위와는 어떤 경우에도 유사하게 취급될 수 없다.” (RN, 66쪽, 4. 61절)
99. 이처럼 육상이든 해상이든 한 공간 안에 다수의 관할권이 존재하였고, 각 관할권자는 일반 법령 또는 왕의 특별 명령이 부여하는 활동 및 기능을 수행하였다. 관할권의 충돌은 빈번했다. 이들 충돌은 상급의 기관, 최후의 순간에는 왕 자신에 의해 해결되었다.
100. 결국, 니카라과는 영해의 6해리 공간을 공유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독립 당시, 스페인의 해양에 대해서 연안의 공화국들의 공동주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주권은 각 국가에 소속되는 해양공간을 획정 짓지 않는 한 지속된다.” (CR 2007/3, 35쪽, 82절)
이 말은 곧, uti possidetis juris원칙에 따라 식민지 시대의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주변의 6해리 영해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가 그대로 승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같은데, 그렇다고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이 영해의 소송당사국간 분할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다.
101. 이 점과 관련, 본 소송에서 소송당사국들 사이에 경계를 획정해야 할 영해 공간은 법적, 지리적, 물리적, 정치적 성격에 있어서 폰세카만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 둔다. 앞서 말한 공유라는 것 역시, 공동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양이 본 소송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또는 구조에 놓여야 한다. 1992년의 재판소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육지, 도서, 해양의 영토 분쟁(엘살바도르/온두라스; 니카라과(소송 참가인) ), 판결, ICJ Reports 1992, p.599, para.401).
102. 온두라스가 제출한 전문가 견해의 결론도 나의 확신을 더욱 굳히게 하였다. 여기서 소송 문건 전체를 통해 얻은 나의 확신이란, 북위 15도선(즉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분에 해당하는 위도를 해양에 투영한 선)은 적어도 18세기 동안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식민지역간의 관할권을 구분하는 선이었으며, 당시의 6해리 영해에 대해서도 그러했다는 것이다(1760년 12월 17일자 왕령).
103. 1821년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당시 사건의 재판 문건을 읽어보면 자명해진다. uti possidetis juris라는 국제법에 따라,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을 통과하는 위선이 카리브해 신생 공화국들의 식민지 시대 6해리 영해를 분할하는 선의 역할을 하던 상황에서’.
104. 1821년 당시 양 소송당사국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점은 1844년의 외교 문건(본 소견서 제47항)이 증명하고 있고, 1906년의 중재 판정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실 양 소송당사국 가운데 누구도 북위 15도선을 따라 6해리 공간을 구획한 선의 모습을 보여준 문서나 스페인 지도를 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양 당사국은 독립 직후부터 앞서 말한 해양 구분이 식민지 시기에 두 지역 사이에 분명 존재하였던 것처럼 행동하였다.
105. 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가 없다. 소송당사국들의 행동이 1821년의 uti possidetis juris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1992년에 재판소가 선언했듯이 uti possidetis juris의 입장이 판결과 조약에 의해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인정이나 승인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ICJ Reports 1992, p.401, para.67).
106.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uti possidetis juris는 자동 적용되는 원칙이다(ICJ Reports 1992, p.565, para.345)’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 독립 당시, 본 소송과 관계된 식민지의 육지 및 해양 행정구획선은 “법의 적용에 따라(by operation of the law)” 국가간 경계선으로 변모하였다. 여기엔 그 어떤 추가적 의지 행위도 불필요하다.
107. 또한 1962년 합동위원회(OEA)가 실시한 경계획정 이후로, 양 소송당사국들은 uti possidetis juris로부터 비롯된 육지 경계의 끝점이 코코강 하구가 바다에 이르는 주요 수로 내부이자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근, 정확하게는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08.9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주요 수로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easterly oriented”, 합동위원회의 보고서 및 지도 참조), 즉 북위 약 15도 부근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108. 하지만 본 판결은 본 소견서의 저자인 본인의 견해와 다르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 제232항에서 온두라스에게 증거 차원에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소로서는 해양경계가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을 시작점으로 하여 북위 15도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온두라스가 증명해야 하고, 또 스페인이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위선과 경선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09. 그런데 이 판단은 두 국가에 관련된 uti possidetis juris의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다. 두 국가는 이미 1821년 문제가 되는 해양 공간에 대해서 이 원칙을 동일하게 심의한 바 있다. 이 점이, 본 판결이 uti possidetis juris 적용에 관한 현실 증거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반역사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나의 비판적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한다.
110. 위의 결론에 따라, 판결에서는 본 소송의 영해경계획정을 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 권리”를 온두라스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한다. 앞서 고려한 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인이 재판소의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이 점이 내가 판결 주문의 제2항과 제3항에 반대표를 행사한 가장 주된 이유이다.

색인어
지명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모스끼또스,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 육지, 도서, 해양의 영토 분쟁(엘살바도르/온두라스; 니카라과(소송 참가인),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uti possidetis juris, 역사적 권원,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배타적 경제수역, uti possidetis juris, 영유권, uti possidetis juris, 묵시적인 동의, uti possidetis juris, 해양경계획정,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기판력,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관할권,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배타적 경제수역, uti possidetis juris,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배타적 경제수역,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배타적 경제수역, 기판력, uti possidetis juris, 영유권, uti possidetis juris, 형평성, 인접성,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관할권,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관할권, 공동주권, 공동주권, uti possidetis juris, 공동주권, 관할권,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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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한 식민지시대의 영해 승계의 적용 예외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