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A.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된 '전통적 해양구경'의 거부

II. 해양경계의 특성에 따른 해양지역의 경계획정
A.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된 ‘전통적 해양국경’의 거부
59. 온두라스는 북위 15도선을 따라 바다를 가로질러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 존재하는 이른바 ‘전통적’ 해양경계를 고수하였으며(식민지 시대의 구 해양법에서는 6해리에 한하여 영해로 인정), 이어서 당사국 사이의 묵시적 승인을 근거로 본 재판소에 영해를 결정할 것을 부탁하였다. 반면에 니카라과는 ‘전통적인 해양경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편 온두라스가 설정한 경계선이 공정한 해양경계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등분선을 적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경계선을 설정할 것을 본 재판소에 부탁하였다.
60. uti possidetis juris와 같은 국제법의 기준이나 원칙의 적용 가능 여부, 당사국 사이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의 존재 여부, 이와 같은 원칙 또는 동의에 의하여 해양경계를 정하는 일이 법적인 공정성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해양관할권과 관련하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 인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관한 사항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양경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당사국 사이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61. 이것은 국제법상의 특권이 인정되는 해역에 대한 각자의 특권적인 경계설정이며, 3종류 해역(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결정을 당사국들에 의하여 재판소에 요청된 본 건과 같이 하나의 선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해양관할권에 관한 협약의 기타 적절한 조항의 규범적 요소들은 해당 국가의 동의에 의해서만 적용된다.
62. 니카라과에서 재판소에 요청한 ‘두 나라 사이에 북위 15도선을 따라 전통적인 해양경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견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통한 경계획정 부탁에 대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온두라스의 권리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묵시적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형태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시기에 동의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온두라스가 주장한 ‘전통적 해양경계’의 난점이 발생한다.
63. 결국 재판소에서는 온두라스에서 제출한 무수한 증거요소(순찰권 부여, 어로활동 및 규정, 해군 순찰, 제3국의 인식, 증인이 제출한 서약서,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양자협정(1928), 온두라스 협정(1986), 자메이카 협정(1993) 및 외교각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1982년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당사국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해양경계의 합의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판결, para.258).
64. 판결의 제256항은 다음과 같다:
“재판소는 그 당시 증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5도선은 당사국의 활동과 일단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유념해오고 있다. 이 증거는 니카라과가 1906년 중재판정의 유효성에 대해 본 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후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의 북쪽의 지역으로부터 철수한 1961년부터 니카라과가 카리브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온두라스에 제안한 1977년까지의 기간동안과 관련이 있다. 재판소는 이 기간동안 몇 개의 석유채굴권 허가가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었으며, 동 허가는 각각 14도 59.08분을 북방 및 남방 한계로 지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더 나아가, 그 당시 동 지역에서의 어업활동 규제는 15도선이 양국간 어업수역을 구분하는 것이며, 15도선이 일부 어부들에 의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관할권을 구분하는 선으로 인식되었다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러한 결과는 재판소가 양국간에 법적으로 확립된 국제해양경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65. 이와 같은 견지에서 메인만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온두라스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순찰, 석유 채굴권 허가 및 어업 활동 규제에 관련한 것은 양쪽 당사국 사이에 묵시적으로 ‘전통적’ 경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본인은 추측한다. 양쪽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은 재판관의 고유권한이다. 두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빠즈 바르니까 장관의 1982년 3월 3일자 외교각서이다. 이 외교각서의 내용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에 대하여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둘째는 온두라스의 1979년 9월 21일 외교각서에 대한 니카라과의 회신으로, 북위 15도선 이북을 운항하던 온두라스 선박이 니카라과 해군에 나포된 것에 대하여 ‘북위 15도선 8해리 북쪽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경계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다(CMH, 48쪽). 그러므로 온두라스에 거부도 시인도 하지 않은 니카라과의 이 회신에 대하여 판결은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색인어
지명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uti possidetis juris, 묵시적 승인, 영해, uti possidetis juris, 묵시적, 명시적 동의, 해양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관할권, 해양관할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된 '전통적 해양구경'의 거부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