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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서론

서론
1. 본인은 온두라스가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로얄케이사우스케이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는 안에 대하여(판결주문 제1항) 찬성투표를 하였는 바, 이것은 구두변론, 제출된 증거의 구성 요소 및 당사자들에 의하여 소개된 정보들에 따르면 도서들이 북위 15도 이북에 위치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에서 온두라스에 소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 1821년도의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하여 법률적 견지에서 온두라스의 도서 점유가 당사국들에게 적용되고; b) 도서들 및 도서을 둘러싼 바다에 대한 온두라스의 주권이 식민지시대 이후에 행사된 반면에 니카라과는 이와 같은 활동이 없었으며; c)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한 2001년 3월 21일의 문건의 내용이 뒤늦게 접수되기 이전까지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의 주권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점이다.
2. 그러므로 본인의 판단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법률적 견지에서 이 도서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를 삼중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이유에서는 온두라스의 소유권에 대하여 식민지시대 이후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논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분쟁 대상의 도서들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스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uti possidetis juris에서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가 분쟁도서들에 대한 온두라스 소유에 동의하였다는 증거 역시 없다. 본인은 다수의 부정적인 견해들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식민지시대 이후의 후속결과라는 측면에서 온두라스 역시 도서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하겠다.
3. 아래의 내용은 영토분쟁에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들을 개인적 견해로서 열거하는 것이며,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다. 별도의 반대의견으로서 제출하는 이유는 해양경계에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는 단지 한 가지 사항에만 거의 동의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인은 판결주문의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4. 예외적으로, 도서 주변의 영해 경계의 결정에 관련한 판결은 당사국들에 적용이 가능한 중요한 국제문서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내용 및 여기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방법에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본인은 인정한다. 만약에 영해의 경계설정 구획에 관한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투표를 하였다면 본인은 여기에는 찬성을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3항에 대한 본인의 반대투표는 전체적으로 도서 주변의 해양영토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5. 끝으로, 본인은 제4항에 대하여 찬성투표를 하였는 바, 본인의 판단으로는 당사국들이 1906년 중재를 통하여 결정한 육지영토의 끝점을 기점으로 하여 영해를 구획하는 것이 본 판결의 유일한 해양경계 결정방법으로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색인어
지명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로얄케이, 사우스케이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uti possidetis juris, 점유, uti possidetis juris,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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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