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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Para Aranguren 재판관의 선언

파라 아랑구렌 재판관의 선언

1. 니카라과 외무부 장관이 온두라스 외무부 장관에서 보낸 1912년 3월 19일자 외교각서는 1894년 조약에 따라 설립된 혼합위원회가 경계선의 일부분을 합의하는데 실패하였음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미 확인되어오고 있는 불일치로 인하여, 국경선의 전체부분중 테오테카신테로 불리는 코르디렐라 지점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끝지점에 이르는 경계와 두 국가 관할권의 외측한계를 나타내는 바다에서의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분쟁이 된 경계선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상기 조약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I.C.J. Pleadings,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Honduras v. Nicaragua) , Vol. I, p. 292; emphasis added.) [Translation by the Registry.]”
2. 니카라과는 1912년 3월 19일자 각서에서 처음으로 1906년 중재판정의 유효성과 구속력 특히, 대서양 연안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최외곽 경계지점으로서 가르시아스 아 디오스 갑의 연안해로 흘러드는 코코강의 입구를 설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니카라과는 스페인 국왕의 결정을 무효로 주장하기 위한 몇 개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다음과 같다.
"판정내에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점을 갖는 판정은 가치가 없으며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이 판정에는 명백한 불일치가 있다. 즉, 이 판정이 영해에서 양국가의 관할권을 분리하는 경계선부분을 다룰 때, 경계선의 방향이 코코강 주류의 탈베그 또는 주된 수로라고 언급한 후에 강의 주류에 위치한 소도는 온두라스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하여 온두라스의 영토를 니카라과 수역으로 둘러싸이게 하는 불가능한 결과를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한 탈베그의 효과를 무시하게 되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국의 영역을 구성하는 양국의 영해를 보여주는 경계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하지 않는 것은 논외로 하고 말이다(I.C.J. Pleadings,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Honduras v. Nicaragua) , Vol. I, p. 294; emphasis added.) [Translation by the Registry.]”
3. 판결문 제39항은 1912년 3월 19일자 니카라과 각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판결이 1906년 중재판정이 “영해에서의 두 국가의 관할권을 분리하는 경계선”을 설정한 것이라는 니카라과의 견해를 언급하였지만,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중재판정의 유효성과 강제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만을 상기하였을 뿐 위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4. 나는 분쟁 본토와 도서의 주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 귀속되는 대륙붕 및 도서의 영해에 대해서 결정한 1906년 중재판정을 인정한 1912년 니카라과의 외교각서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스페인 국왕의 결정이 생략되고, 모순되고 모호한 것이 있음으로 무효라는 니카라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니카라과는 이 주장을 재판소에 제출하였지만, (기결사건인) 1960년 11월 18일 판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Honduras v. Nicaragua) , Judgment, I.C.J. Reports 1960, pp. 205-217).
5. 이러한 이유로 나는 판결문 제321항 제1호에 찬성하였고, 제321항 제2호와 제3호 및 제4항에는 반대하였다.
(Signed) Gonzalo PARRA-ARANGUREN.

색인어
이름
Gonzalo PARRA-ARANGUREN
지명
가르시아스 아 디오스, 코코강, 코코강
사건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Honduras v. Nicaragua),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Honduras v. Nicaragua),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Honduras v. Nicaragua)
법률용어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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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Aranguren 재판관의 선언 자료번호 : nj.d_0005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