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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Koroma 재판관의 개별의견

코로마 재판관의 개별의견

해양경계에 대한 선례와 일치하는 이등분 방식의 채택-경계획정의 핵심인 지역의 지리적 형상- 경계획정 대상 지역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경계획정 방법의 선택- 등거리선방식이 적절하지만 의무적인 방식이 아닌 것- 이등분 방식 또한 기하학적 방식이고 연안의 지형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의 제15조,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 북위 14도 59.8'분선의 남쪽을 영해로 귀속시키는 결정에 대한 유보-사소한 해양 형상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해양 마찰의 잠재적 원인을 창출하는 것을 회피
1. 비록 나는 이 사건에서 적용된 경계획정의 방식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특정 중대한 측면이 강조되고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이 사건에서 경계획정에 효과를 부여한 이등분 방식의 사용이 재판소의 선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되어 오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견해로는 이 판결이 재판소의 판례법을 포함하여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선례와 일치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 하에서, 경계획정 과정은 규칙으로 “분쟁지역의 지리적 사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소송의 객체가 되는 경계획정에 대상이 되는 일반적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 Judgment, I.C.J. Reports 1982, p. 34, para. 17).
3. 메인만 사건 에서, 재판소의 재판부는 경계획정 되어야 할 해상지역의 지리적 형상은 경계획정 과정의 핵심이고, 적용되어야 할 기준은 “지역의 지리적 형상으로 적절히 불려지는 것에 의해 본질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 Judgment, I.C.J. Reports 1984, p. 278, para. 59)
4. 또한 영국과 북아일랜드 및 프랑스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에서 중재재판소는 “주어진 사건에서 등거리 또는 어떠한 기타 경계획정의 방식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상황”이라고 보았고(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54, p. 66, para. 96), “형평한 경계획정에 이르기 위한 등거리 방식 또는 어떠한 기타 방식의 적합성은 각각의 특정 사건의 지리적, 기타 관련 상황의 작용 또는 반영이다”라고 계속하여 판단하였다(ibid., para. 97).
5. 경계획정 방식 및 결과와 관련하여 지리적 형상의 중요성은 다음의 사건에서 강조되어왔다: Saint Pierre and Miquelon ,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95, p. 660, para. 24);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p. 42 et seq.);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 Judgment (I.C.J. Reports 1993, pp. 74-75);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339, para. 49).
6.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리적 사실만이 획선되어질 선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규칙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이 지리적 형상에 대한 관련성과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소의 재판부가 메인만 사건에서 선언하였듯이, “경계획정은 형평한 기준의 적용과 형평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 방식의 사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00, para. 113).
7. 기니아-기네비소우 사건 에서 중재재판소는 또한 하나의 경계획정 방식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비록 등거리방식이 과학적 특성과 적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은 많은 경계획정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이 방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77, p. 681, para. 102).
8. 그러므로, 그것의 본질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등거리선방식은 경계획정 할 지역의 특별한 성질, 특정 지역에 대한 방식의 적합성 및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경계획정의 방식으로써 보편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9. 이것을 인식하여, 북해대륙붕 사건 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등거리방식의 사용이 특정 상황 하에서는 터무니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비합리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묵시하게 되는 것이다.”(Judgment, I.C.J. Reports 1969, p. 23, para. 24.)
10. 이 사건의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사국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재판소가 사용할 방식과 관련하여 수많은 지리적 및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코코강 하구의 지리적 불안정성의 결과로서, 기점을 설정함에 있어 어떠한 변동이나 착오등거리선 을 설정함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다. 더욱이 당사국은 코코강에 의해 퇴적물이 바다로 운반되고 침전되기 때문에 갑의 남북 연안선과 삼각주가 매우 활동적인 변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갑에 발생하는 지속되는 첨부는 오늘 설정한 등거리선을 가까운 미래에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11. 이 사건에서 어느 당사국도 등거리/특별한 사정방식이 각각의 영해를 획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니카라과는 대신 재판소에 일정한 방위각 52도 45분 21초의 선인 “양국의 전체 연안 전면을 대표하는 두 선의 이등분선”으로부터 전체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선하는 것으로 불안정한 연안 지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등거리방식에 대하여, 온두라스는 코코강 하구는 “해마다 크게 변하기 때문에” “해양경계가 강 하구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될 필요가 없는 기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15도선은 정확하게 양국의 연안 전면이 접하고 있는 동쪽지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등거리선의 적합성과 단순성” 모두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온두라스는 또한 “수직과 이등분과 같은 기하학적 경계획정방법은 몇몇 상황에서 형평한 경계획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정하였다.
12. 재판소는 양국에 의해 제기된 주장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후 지리적 및 법적 요인에 기초하여 등거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꺼리는 당사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사건에 적합한 경계획정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분쟁수역의 연안 전면에 해당하는 두 선에 의해 형성되는 각을 이등분하여 형성되는 선에 기초하여 이등분 방식을 채택하기로 신중히 결정하였다.
1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경계획정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당해 해역의 관련 상황뿐만 아니라 분쟁해역에 인접하고 있는 연안의 지형에 크게 관련되었다. 그리고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처럼 단일해양경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그러한 선은 메인만 사건 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역의 한 부분을 희생하면서 두 개의 대상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시에 어느 것의 분할에도 동등하게 적합한 기준 또는 기준의 결합의 적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27, para. 194).
14. 이 판결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등분방식은 등거리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실행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거리방식처럼 이등분방식도 다음과 같은 방식에 법적 효과를 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 방법이다.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국가 연안의 해상 돌출부가 접하고 중첩된 경우 동 지역을 균등하게 분할하고자 하는 원칙적으로 간단하게 형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기준” (ibid., para. 195).
15. 리비아/몰타사건 에서 재판소는 만약 경계획정 방식이 “실제 지리적 상황에 충실하다면”(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5, para. 57), 먼저 국가의 “관련 연안”을 참조하여 형평한 해결방법을 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관련 연안이 공평하게 필적할만한 길이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행한 것이다. 재판소는 특히 단일해양경계획정을 설정하여주기를 요청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에 관한 사건(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에서 이 입장을 확인하였다. 재판소는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사정으로써 동 사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당해 연안선을 포함한 해역의 지리적 지형과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재판소가 경계획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수역의 지리적 형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지리적 형상은 재판소가 수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여 경계획정하여야 할 사실이다.”(Judgment, I.C.J. Reports 2002, pp. 443-445, para. 295; emphasis added.)
16. 판결문에서도 인정하였듯이, 등거리방식은 허용가능한 양 기점간의 정교한(fine) 관계의 비교를 통한 양 당사국의 관련 연안 간의 관계에 대한 접근법이다. 이등분 방식도 마찬가지로 관련 연안의 관계에 대한 접근법이지만, 비록 이등분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완전히 개조된 자연”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배려가 취해져야 하더라도 실제 연안에 양 기점간 그어진 선에 의해 나타난 연안선의 거대 지형에 근거하고 있다.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 Judgment, I.C.J. Reports 1969, p. 49, para. 91).
17.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사용된 방법이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85년 기네-기네비소우사건 에 대한 판정에서 중재재판소는 대체적으로 서아프리카 전 연안의 일반적 방향에 따라 알마디에스(세네갈)에서부터 실링갑(시에라리온)을 획정하는 수직선(180º 이등분선)을 설정하였다.(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77, pp. 683-684, para. 108). 중재재판소는 등거리선이 아닌 동 지역의 현재 또는 미래 해양경계획정에 통합되어야 하는 형평한 경계획정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이등분 방식을 고려하였다(ibid., p. 683, para. 108).
18. 또한 경계획정 방법의 선택을 함에 있어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를 고려하고 적용하였다. 제15조는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 중간선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74조 제1항, 제83조 제1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에 의해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이란 모든 경계획정을 지도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9.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등분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확립된 선례에서 이탈하지 않고 법과 선례를 재확인하고, 이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20. 반면 나는 북위 14도 59.8분 남부해역을 온두라스의 영해로 귀속시킨 결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따라 연안국은 최대 12해리까지 영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온두라스는 그 답변서에서 자국 영해가 북위 14도 59.8분 이남으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바 있으며, 최종부탁에서 이러한 온두라스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특히 양 당사국의 중복해역을 방지하고 향후 충돌의 잠재적 원인을 제거하는 최종부탁을 지지하지 않을 어떠한 법적으로나 기타의 쟁점을 찾을 수 없다. 카타르와 바레인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에서 재판소는 바레인과 카타르의 주요 도서 사이에 위치한 매우 작고, 무인도이며 불모의 도서인 카타트 야라다흐를 경계선으로 채택할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해양 형상에 불균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pp. 104 and 109, para. 219). 따라서 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1. 온두라스의 요청을 인정하는 것이 준거법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역사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미래 해상 충돌의 잠재적 요소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Signed) Abdul G. KOROMA.

색인어
이름
Abdul G. KOROMA
지명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메인만 사건,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영국과 북아일랜드 및 프랑스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Saint Pierre and Miquelon,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기니아-기네비소우 사건, 북해대륙붕 사건, 메인만 사건,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리비아/몰타사건,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에 관한 사건(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North Sea Continental Shelf, 1985년 기네-기네비소우사건,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카타르와 바레인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형평의 원칙,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착오,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특별한 사정방식, 영해,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역사적 권원, 중간선,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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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oma 재판관의 개별의견 자료번호 : nj.d_0005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