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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Ranjeva 재판관의 선언

란제바 재판관의 선언

특별한 사정과 영해의 경계-규범 또는 교정 기능-지형학과 잠정 등거리선 표시-필요성에 관한 개념 및 잠정 등거리선의 대안- 이등분과 등거리선 - 1982년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의 역사 - 관련 판결의 진화 - 의견조정 - 법률의 변화 - “몇몇 상황”
1. 보벨케이의 12해리 영해로 형성된 아치와 함께 방위각 70도 14분 25초에 따라 북위 15도 52초 서경 83도 05분 58초에서부터 A교차점(좌표 위치 15도 05분 25초, 82도 52분 54초)까지에 위치한 경계선의 방위각에 관련한 판결주문 3번째 단락에 관련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 단일 영해경계선과 관련된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하여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견으로는 경계에 관한 다른 부분은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법률사항에 기초하여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한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나의 부동의를 밝히고자 한다. 재판소 대부분의 구성원 의견과는 반대로,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 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는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하도록 하는 확정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른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는 판결문 제272항에서 잠정등거리선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 하고 있다. “영해경계의 기준을 결정짓는 방법으로써 등거리선 방식은 자동적으로 다른 방법에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특정상황에서는 등거리선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결과를 나타내게 하기 때문이다.” 지형학적으로 양측의, 특히 코코강 하구와, 가르시아스 아디오스 갑 주위의 해안이 불안정함을 밝히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마지막 문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나, 앞의 규정은 역사적 문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써 두 나라간의 영해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가지로 요약된다. 지형학적인 요소들이 제15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3. 영해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의 요소는 해양경계획정방식을 결정하는데 제기되는 고전적인 질문이다. 해양법 특히 영해경계에 대한 규정을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제기를 기회로 이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대한 문언적 해석으로는 두 나라가 인접하거나 대향해 있을 때, 영해 경계획정을 위한 방식으로서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영해 경계획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형용사 ‘필요한’은 상황에 따라 엄격한 적용의 제약,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인 규칙이 포기되는 경우가 있음을 내포한다. 판결문 제268항과 제269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후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280항에서는 잠정등거리선을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5. 제282항에서는 등거리선방식에 의한 것보다 다른방식으로 영해 경계를 당사국들이 의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표준을 벗어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형학적인 성격에 관련된 상황이라면 규정의 해석과 규정 내용 사이의 구별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해안이 불안정한 하다는 사실에 대한 성격의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논쟁이 무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가능하도록 법의 전환이 요구된다.
6. 기하학적인 경계획정의 근거는 제281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은 등거리원칙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은 제280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지역의 변화가 많은 특성을 이유로, 재판소는 이 섬들의 소유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para.145 참조) 더욱이, 등거리선을 획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점이 무엇이든 간에 코코강 하구에 형성된 분쟁도서를 포함하여 관련 연안의 지형과 불안정한 성질은 이러한 기점(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나 여타지역에서)을 단기간 내에 불확실하게 만든다.”
관측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 지에 대한 논의없이,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 유엔해양법협약 에 의해 요구된 필요성에 대한 조건은 만족되었는가?
7. 어떠한 대안 경로도 고려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려움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규칙 이외에 다른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바로 규정을 통하여 이 불가능함이 평가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에선, 지형학적인 면에서의 불안정한 자연이 주요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지형학적인 관점으로만 시선을 두는 제한적인 접근 방식은 국지적인 것이다. 재판소와는 대조적으로, 1958년 4월 29일에 채택된 협약에서 인접국과의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았던 가정이 1982년 협약에서는 극한적으로 불안정한 해안에 대한 사항을 무시하지 않고 않다. 따라서 원칙의 측면에서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2항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각주와 기타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불안정한 경우 해양측 최외곽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이 선택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그 직선기선은 연안국이 이 협약에 따라 이를 변경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제 이러한 협약의 규정이 이전의 협약에 비교할 때 발전을 가져왔는 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분쟁중인 양 국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안의 불안정함은 등거리선 원칙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의 규정이 고려되었다면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8. 판결은 지형학적인 측면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잠정 중간선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로부터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 판결은 1958년 이후로 영해의 경계에 대한 문제가 협약의 규정(협약 제12조)에 따라 정해졌던 것에 반하여, 영해 경계획정에 관한 외교적 협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쟁에 대한 토론을 다시 열리게 하였다. 특히 얀 메이엔판결 이 이러한 토론의 평화적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기존의 판결문에 의해 형성된 견해를 뒤집고 있다. “등거리 방법은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그 방법의 적용에 부적절함을 나타낼 수 있다.”
9.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개의 해안이 상호 대향 또는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 중 어느 국가도 양국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각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이원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등거리선중간선에 대한 용어의 적용은 그 방법이 적용되게 되는 지형학적 상황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등거리는 인접해안의 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이며, 중간선은 해안이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cf. A. L. Shalowitz, Shore and Sea Boundari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1962-1964, vol. I, pp. 232-235). 영해 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결은 이등분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서 용어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등분은 표면 또는 공간을 정확히 같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등분법은 인접 해안선으로부터 형성된 다각형의 공간을 나누고 분리하는데 이용된다. 이 정의는 재판소에서 사용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해양경계를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고려는 1953년에 국제조약이 성안되는 단계에서 영해 경계획정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이등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 그리고 1956년 초안에서도 국제조약은 이 이등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10. 이분등법이 적용되는 경우 협약의 관점에서 보면 등거리선방식을 폄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판결문 제277항에서 제280항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서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지형적 변화가 많은 특성을 이유로 하여 재판소는 이 섬의 소유권에 대한 결정을 언급하지 않았다(판결문 제145항 참조). 더욱이 등거리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본적인 요소들(코코강의 입구에 형성된 논쟁 중인 섬을 포함하여 관련 해안의 불안정한 자연과 구성)이 고려되었느냐에 대한 다른 결과로 불확실함을 남긴다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 위치했던 아니었던 간에).”
법적으로는, 어떤 장애도 국가간 경계의 등거리 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점을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현실상에서는,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등거리 점을 지정하는데 있어 자연과 권리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법률이 “관습을 벗어난” 결과에 대한 차이를 수용함에 관점을 맞춘다 ( 북해 대륙붕(덴마크와 독일 연방공화국; 네덜란드와 독일 연방공화국) , 판결, I.C.J Report 1969, p. 51, 제96항). 지델은 등거리 기준 지정에 대한 조항이 실제 상황에서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양국간에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지델, 국제해양법, 제3권, Paris Sirey, 1932-1934, p.771). 영해의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안정성 있고, 영구적인 요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지형학적인 사항이 고려되었을 때의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주지 않았다(위 판결문 제280항 참조). L.Lucchini와 M.Voelckel의 저서(해양법 1권 paris pedone 1996)의 지도 7b가 이 잠정선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두 국가간의 해안의 끝점과 1962년의 공동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지점의 선택은 이 판결문의 제3절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등거리 선은 1962년 공동위원회에서 설정한 등거리 점의 두점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두점은 각 나라의 해안의 특수한 성격을 포함하여 고려된 방법으로 결정될 것이다.
11.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의 근원은 기본기능과 특수상황을 확인하는데 있다. 중간선 지정을 위한 규칙이 제15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형식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1975년 5월 7일의 비공식단일협상안에서 확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등거리선과 특별한 사정간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관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와 불안정 지역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12조에 대해 의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해석의 적용에 관한 1952년의 국제법위원회의 주해(제2권, p.38)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1956년의 보고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다음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특별한 상황이 다른 경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한”. 이 보고자는 위원회가 이 마지막 문장을 제거한 것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의 삭제로 인해 이 조항은 탄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유엔, 요약기록, 366차 회의, doc. A/CN.4/SR366.)
특별보고서에 의하여 합의된 제12조와 제14조의 통합이 당일 투표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 특별보고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중간선과 등거리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조항의 탄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제 61차 회의(제네바, 2월24일~4월27일 1958년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문제의 투표에 22개의 기권표와 7개의 반대표를 꺾고 38의 찬성표를 얻음으로써 채택되었다(A/CONF.13/L.28, Plenary, vol. II, p. 135). 이러한 규정이 중간선에 대한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선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의미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12. 이 잠정 등거리선 변화의 정당성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재재판에서, 영해 경계획정의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적 영역을 넓히면서, 관계된 나라들의 중재재판관들이 평등한 경계를 짓는 것을 원했던 기니/기니 비사우의 사건 이 알려져 있다(참고. 기니와 기니 비사우사이의 영해 결정 , 1985년 2월 14일의 중재판정, 제109항). 이 사건에서, 해안지형 구성의 변덕스러운 성격이 중재재판부에게 매우 중요했다. 재판소는 잠정등거리선에 따른 경계가 아닌 형평성을 평가한 후, 등거리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등거리선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불합리성...중간에 위치한 나라[기니의 경우]는 다른 두 나라의 영해에 둘러싸이게 되어, 국제법에서 지정한 권리하의 영해권에 침해받는다”(ibid., 제104항). 오목한 짧은 해안은 서아프리카의 해안선 전체를 덮는 볼록 구성으로 자리하게 한다.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은 등거리선의 조정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나타낸다. 판정은 최종결과에 대하여만 고려하고 잠정선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다른방식을 취하였다.
13. 법률상의 관점으로는, 유일한 영해경계의 경로는 특별한 사정에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영해경계에 대한 경계의 일반원칙과 특정상황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등거리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상호적으로 보완되도록 다루어졌다. 이 규정의 변화는 1993년의 원칙적인 해결에 앞서 있었던 1969년에서 1985년까지 동안의 연구와 해결책 모색에 대한 노력을 반영한다. 재판소는 판결문 제271항에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영해경계에 대한 판결문 을 인용하며 결론을 지었다(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재판소는 여러 관할해역을 획정하는 단일선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건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경계획정 기준, 원칙 및 규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왔다. 그러한 것들은 소위 형평의 원칙과 관련사정방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 방식은 영해 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등거리선과 특별한 사정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먼저 등거리선을 획선하고 형평한 해결을 얻기 위하여 그 선을 조정하거나 움직여야할 요소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ICJ Reports 2002, p.441, para. 288)
14. 재판소는 1969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륙붕의 경계에 대한 형평한 결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원칙을 내세웠다: “하나의 경계획정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북해의 대륙붕(독일/덴마크 연방공화국; 독일/네덜란드 연방공화국) , ICJ Reports 1969, p.50, para. 92) 논쟁의 중점이 되던 중간선에 대한 문제가 해결책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리비아/몰타에 관한 판결은 “재판소도 경계선을 획정하는데 예비 및 잠정의 단계로써 등거리 방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의 발전에 이정표를 나타낸다. ( 대륙붕 (리비아/몰타), 판결 , ICJ Reports 1985, p.37, para. 43) 특히 ‘반드시’라는 단어의 사용은 예비 및 잠정적인 대책으로 등거리선 방법을 내세운 데에 재판소로부터 거절되었던 초기에 반해, 나중에는 그러한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는 변화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985년의 판결은 단계별로 이전의 방법을 적용시켰다.
15. 1993년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이 긍정적인 법의 표현으로 해석되었고, 재판소도 그렇게 받아드리고 다룬 것에 반해, 동 협약의 발효 가능성이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그린랜드와 얀메이엔 사이에 해상 경계에 관한 사건(덴마크 대 노르웨이) 의 판결이 1985년 판결의 내용을 제외시키면서 단계별 과정을 따른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판결의 변화를 완성시켰다. 재판소가 단계별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방법을 적용할 때, 이미 리비아/몰타간의 대륙붕에 관한 사건 을 처리할 때 생겼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걱정의 시선을 받았다.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 의 제6조에 대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중간선을 지정할 때... 잠정선을 지정한 후, 그 후에 특별한 사정에 따른 대륙붕 경계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다.” ( 그린란드와 얀메이엔 사이의 해양경계(덴마크 대 노르웨이) , ICJ Reports 1993, p.60, para. 49) 더욱이, 재판소는 같은 맥락에서 “마주보는 해안의 대륙붕의 경계를 결정짓는데 적용되는 관습법을 토대로 중간선은 잠정선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언급한다(ibid., p.60, para.50). 이 방법의 통합은 이 시점으로부터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수역에 대한 문제에 적용된다. 형평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가져왔다. 1993년부터 등거리/특별 사정, 관련 사정/형평한 원칙에 대한 두 부분이 동적인 단위로써 간주된다. 이는 해상경계의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게 한다. 이로써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첫째는 공간에 관련한 전문용어는 지정된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잠정적으로 사전에 등거리선을 획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2001년과 2002년의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영해경계 획정문제(카타르 대 바레인)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토지와 해양경계사건(카메룬 대 나이지리아; 적도 기니(개입)) 에서 재판소는 잠정 중간선에 관한 단계를 존중함으로써 해양경계 획정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심었다.
16. 판결문 제272항에서 “별도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재판소은 해양법 관련 조약에서 이 상황을 특정한 상황과 관련 사정과는 또 별도의 카테고리로서 지정하였다. 이 새로운 카테고리는 프랑코 영국의 중재 판정이 지정한 “기준이 완전히 다른 항목”에 속한다( 영국과 북아일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대륙붕 경계 , 1997년 7월 30일 결정안, 중재판정 보고서, vol.XVIII, p.254, para.249). 관건이 되는 문제는 재판관 대부분이 잠정 중간선 방식을 배제하고 이등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별도의 상황”에 의존하는데 있다. “특별하고 적절한” 상황과는 구별되는 이 상황들은 모든 법률상에서 권하는 알맞은 기능이 아니라 지정된 기능으로써 명시되게 한다. 재판소는 해안의 지형학적인 분석을 인정하여 이등분선을 만들도록 했다. 잠정 등거리의 원칙과는 다른 경계획정 방식을 제외시켰던 재판소의 이전판결과는 대조적으로, 현행판결에서는 재판소가 점차적으로 발전시킨 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규범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시도함으로서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낳게 한다.
17. 결론적으로, 현행판결은, 1962년에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지점 사이의 영해 일부부의 방위각과 보벨 케이의 외측한계의 교차점과 관련하여, 영해의 경계에 관한 방식과 재판소가 유지하여온 판결을 부인함을 나타내고 있다.
(Signed) Ranjeva

색인어
이름
Ranjeva
지명
보벨케이, 코코강,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보벨 케이
사건
1982년도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얀 메이엔판결, 유엔해양법협약, 북해 대륙붕(덴마크와 독일 연방공화국; 네덜란드와 독일 연방공화국), 유엔해양법협약, 영해와 불안정 지역에 관한 제네바 협약, 기니/기니 비사우의 사건, 기니와 기니 비사우사이의 영해 결정,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영해경계에 대한 판결문,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북해의 대륙붕(독일/덴마크 연방공화국; 독일/네덜란드 연방공화국), 대륙붕 (리비아/몰타), 판결, 유엔해양법협약, 그린랜드와 얀메이엔 사이에 해상 경계에 관한 사건(덴마크 대 노르웨이), 리비아/몰타간의 대륙붕에 관한 사건,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 그린란드와 얀메이엔 사이의 해양경계(덴마크 대 노르웨이),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영해경계 획정문제(카타르 대 바레인),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토지와 해양경계사건(카메룬 대 나이지리아; 적도 기니(개입)), 영국과 북아일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대륙붕 경계
법률용어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중간선 원칙,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원칙,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원칙, 경계획정, 등거리선, 중간선, 중간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영해, 경계획정, 등거리선, 형평성,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중간선, 등거리선, 중간선,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특별 사정, 관련 사정/형평한 원칙, 등거리선, 등거리의 원칙,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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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jeva 재판관의 선언 자료번호 : nj.d_0005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