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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2.3. 이등분선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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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이등분선의 설정
283. 본토로 부터 등거리선을 획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재판소는 당사국에 의해 제시된 다른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84. 니카라과의 주된 주장은 “양국 전체 연안 전면(coastal front)을 대표하는 두 선의 이등분각”을 본토로부터 시작되는 경계획정에 사용하여야 하고, 분쟁지역의 도서에 대한 주권은 “이등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해역에 권리를 갖는 당사국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85. 온두라스는 수직선 혹은 이등분선과 같은 기하학적 경계획정 방법이 일부 상황에서는 형평한 경계획정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니카라과가 설정한 이등분의 각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온두라스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서의 존재에 의해서도 조정할 필요가 없는 15도선을 따른 경계선을 강하게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제2답변서에서 15도 선을 따라 제시된 경계의 형평성을 증명하기 위해 15도선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도서를 기점으로 이용하여 획선된 잠정등거리선을 언급한다. 온두라스는 구두변론에서 도서를 기점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토 기점으로 알려진 한쌍의 기점만을 사용하여 획선된 잠정등거리선을 언급한 바 있다. 도서의 문제는 15도선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도서의 12해리 영해를 등거리선에 겹치게 함으로서 분리하여 다룰 수 있다. 온두라스는 또한 위의 대안과 관련하여 도서의 영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들간의 등거리선을 획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86. 재판소는 온두라스가 최종부탁을 통하여 재판소로 하여금 “기존의 해양경계선인 북위 14도 59.8분를 따라서 또는 조정된 등거리선으로 제3국 관할권에 도달할 때까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의 단일해양경계선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 주목한다. 구두절차기간동안, 온두라스는 “재판소가 15도선이 양국간 기존 해양경계라는 자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거리선이 대안으로서의 경계선을 획선함에 있어 기초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재판소는 2개의 온두라스의 제안(주된 제안은 해양경계를 나타내는 15도선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것에 기초하였고, 다른 하나는 조정된 등거리선을 사용하는 것임)이 재판소에 의해 수락되지 않았음을 상기한다.
287. 따라서,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관련 본토 연안을 대표하는 선에 의해 형성된 각의 이등분각이 경계획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재판소는 분쟁도서에 속한 영해의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직선에 가까운 연안선에 의해 형성된 각을 이등분하여 형성된 선인 이등분선의 사용은 등거리선 방법이 가능하지 않거나 적절하기 않은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입증되어 왔다. 해양경계획정에서 이등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은 관련되는 연안 전면의 형상과 연안 전면과 경계획정될 해역 간의 관련성에 달려있다. 본 사건에서처럼 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어떠한 기점도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이등분 방법은 등거리 선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등거리선 방법과 같이, 이등분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기하학적 접근방법이다.
“동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원칙적으로 한 국가 연안의 해양쪽 돌출이 집중되어 중복되는 지역을 동등하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형평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27, para. 195)
288. 경계선의 한부분이 등거리선상의 어떠한 점으로부터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등거리선 방법을 두 번째 부분의 경계선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는 튀니지와 아랍에미레이트간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의 상황이다. 재판소는 그 지역에서 Gabes 만에서 시작하여 튀니지 연안의 방향을 약간 북쪽으로 변경한 이등분선을 사용하였다(I.C.J. Reports 1982, p. 94, para. 133 C (3)). 메인만 사건을 담당한 재판소 재판부도 또한 만 내의 소도를 기점으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였고, 경계선의 첫 번째 부분이 등거리선에서 벗어난 A 지점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본토 쪽을 향하고 있는 만의 이등분선을 사용하였다. 1985년 기니/기니비소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에서 중재재판소는 “서부 아프리카 전체” 연안의 일반적 방향에 가깝게 Almadies Point(세네갈)에서 Shilling 갑(시에라리온)까지 그은 선에 수직선(180도의 이등분)을 그었다. 중재재판부는 이 접근법이 등거리선 방법보다 “지역 전체의 현재 또는 미래의 경계획정에 통합”될 수 있는 형평한 경계획정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방법이라고 간주하였다(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77, pp. 683-684, para. 108).
289. 실제 지리적 상황에 충실해야 한다면(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5, para. 57), 경계획정 방법은 먼저 국가의 “관련 연안”을 고려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 Judgment, I.C.J. Reports 2001, p. 94. para. 178;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I.C.J. Reports 2002, p. 442,para. 90 참조). 관련 연안의 지리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 연안의 지리를 평가함에 있어 판결의 집행가능성을 요구한다. 등거리선 방법은 지정된 2개의 기점간 관련성을 고려함으로서 양당사국 관련 연안 간의 관련성을 비슷하게 한다. 이등분 방법도 관련 연안의 관련성을 비슷하게 하지만, 연안에 있는 두 지점 간에 그어진 선에 의해 대표되는 연안선의 전체적 지형에 근거하여 비슷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등분 방법이 적용될 곳에서는 완전히 성질(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 I.C.J. Reports 1969, p. 49, para. 91).
29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이등분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유를 제출하였음에 주목한다(상기 83항, 84항,102항 참조). 니카라과에 따르면, 이등분 방법의 형평성은 형평한 결과라는 독립적 기준에 의해 확인된다:(a) 이등분 방법은 연안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b) 이등분 방법은 분쟁해역의 동등한 분할의 원칙을 표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c) 이등분 방법은 침해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d) 또한 이등분 방법은 관련 국가의 일방 연안에 존재하는 바다쪽으로 향한 돌출부의 차단을 가능한 한 방지한다; (e) 이등분 방법은 “당사국의 개발권 행사”를 보장한다.
291. 니카라과는 자국이 제안한 이등분선의 형평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련 상황을 언급하고, 이등분 방법이 첫째, 자연자원의 범위에 관하여 형평한 결과를 만들고, 둘째 자연자원에 대한 형평한 접근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셋째 나카라과 융기를 거의 반으로 분할함으로서 단일한 지질적, 지형적 형상인 니카라과 지대의 단일성을 존중하고, 넷째 안보에 대한 고려로, 이등분방법은 효과적으로 각국이 연안 및 그 가까이에 대향하여 위치하고 있는 해양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보장하고, 인접 연안해역에 있는 주요 항행해협에 대한 형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2.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이러한 요소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요소들이 유효한 경계획정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결정력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요소는 연안의 지리적 형상과 육지경계의 끝점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학적 형태이다.
293. 당사국들은 유효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관련 본토 연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재판소에 제시하였다. 니카라과는 각 당사국의 관련 연안은 전체 카리브해 연안이다. 그러므로 온두라스의 경우 관련 연안은 Gracias a Dios 갑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과테말라와의 육지경계점까지 진행되는 선이 될 것이고, 니카라과의 경우 Gracias a Dios 갑으로부터 남쪽에서부터 코스타리카와의 육지경계까지 진행되는 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또한 다른 연안선도 고려될 수 있다고 인정하며 다양한 관련 연안을 제시하였는 바, Camerón 갑이나 Falso 갑까지 연장되어 있는 온두라스의 관련 연안과 Punta de Perlas나 Punta Gorda까지 연장된 니카라과의 관련 연안이 그것이다. 온두라스는 관련 연안을 Gracias a Dios 갑의 대칭적인 돌출에 집중하는 형태로서 북쪽의 Falso 갑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Gracias a Dios 갑까지 진행하다가 남서쪽으로 Laguna Wano에 이르는 연안으로 본다.
294. 재판소는 현재의 목적상 1962년 합동위원회가 양국 연안이 접속하는 점으로서 Gracias a Dios 갑에 확정한 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본다. 재판소는 이에 더하여 선정된 연안 끝점의 좌표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등분 방법의 실질적인 장점중 하나는 끝점의 정확한 지점을 다소 변경하는 것이 분할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 안에 있다면 전체 연안선의 경로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상황상 필요하다면 형평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선을 조정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 참조).
295. 재판소는 이제 관련 연안의 지리에 대한 이 선들의 근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연안선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온두라스의 경우 Gracias a Dios 갑으로부터 과테말라와의 국경까지, 니카라과의 경우 Gracias a Dios 갑으로부터 코스타리카 국경까지를 연안의 전면이라고 제시한 니카라과의 기본적 주장은 동 선의 북쪽에 위치한 온두라스의 상당한 영토를 분리하기 때문에, 경계획정 대상해역으로부터 멀리 격리되는 온두라스 영토에 대하여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제안은 이등분각으로서 과장되게 예리한 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296. 관련 연안 전면선을 선택함에 있어 재판소는 Falso 갑에서 Punta Gorda에 이르는 연안(이등분각으로 70도 54분을 발생시킴)을 고려하였는 바, 이 연안 전면선은 분쟁해역에 분명하게 면하여 있지만 특히 동 연안 전면선으로서 온두라스 연안이 Falso 갑 이후 경계획정대상해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진행되며, 동 선은 Punta Patuca를 지나 Camerón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르게 방향이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0해리 이상되는 연안전면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다(약 100㎞). 실제로, Falso 갑은 온두라스에 의해 본토 연안선중 가장 적절한 “방향전환점”(the most relevant turn)으로 확인된 바 있다.
297. Camerón 갑으로부터 Rio Grande까지 연장되는 연안 전면선(이등분각으로 64도 02분을 발생시킴)은 원래 니카라과의 제안처럼 온두라스 본토를 전체적으로 지나게 되고 그 결과로 상당한 면적의 온두라스 영토가 바다와 그 선 사이에 놓이게 되어 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니카라과에 유리하게 된다.
298. Punta Patuca로부터 Wouhnta까지 연장된 연안 전면선은 온두라스 영토를 분리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분쟁해역이 연안형상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길이의 연안정면(a coastal façade)을 제공한다. 따라서 재판소의 간점에서는 Punta Patuca로 진행하는 온두라스의 연안전면과 Wouhnta로 진행하는 니카라과 연안전면은 이등분선을 그리는데 적절한 연안이다. 그 결과로 그려지는 이등분선은 방위각 70도 14분 41.25초를 갖는다(약도 No.3 참조).
[약도 3] 이등분선의 획선

색인어
지명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사건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튀니지와 아랍에미레이트간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1985년 기니/기니비소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묵시적 합의,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 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형평성, 동등한 분할의 원칙, 침해금지의 원칙, 형평성,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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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이등분선의 설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9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