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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2.1. 준거법

8.2.1. 준거법
261. 양당사국은 최종부탁에서 분쟁해역에서 그들 각각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선해 줄 것을 재판소에 부탁하였다. 비록 니카라과는 이 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당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아니었지만,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이 현재 양국 간에 효력이 있고, 유엔해양법협약 의 관련 조항이 이 분쟁에서 양국 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은 1994년 12월 16일에 발효하였고, 니카라과는 2000년 5월 3일에, 온두라스는 1993년 10월 5일에 비준하였다).

색인어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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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준거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9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