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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1.2. 묵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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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묵시적 합의
237. 온두라스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근거한 주장에 덧붙여, 15도선에 “양당사국의 묵시적 합의에 근거한 사실상의 경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전후의 다양한 요소를 제시한다. 온두라스는 더 나아가 이 묵시적 이해(understanding)가 법적으로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제74조, 제83조 규정상의 “합의(agreement)”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238. 온두라스는 또한 이 전통적 합의는 15도선 북쪽의 육지 및 해양에 대한 니카라과의 주권 주장을 각하한 스페인 왕의 1906년 판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경계획정을 결정하는 “공식적이고 서면형식의 양자조약”은 없지만, 판정이 내려진 후로, 15도선과 관련하여 양국의 석유채굴권 부여에 관한 실행은 일치되었으며, 그 선에 따라 조정되어 왔고, 이것이 묵시적 합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카메론과 나이지리아 간의 육지와 해양경계사건 에 관한 재판소의 최근 판결에서 석유채굴권 부여는 “그것이 당사자간 명백하거나 묵시적인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Judgment, I.C.J. Reports 2002, p. 448, para. 304). 이 점에 관해서 온두라스는 니카라과가 15도선을 남방 한계로 하는 일련의 석유채굴권 부여에 대하여 니카라과가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은 점과 니카라과가 15도선을 북방 한계로 설정한 일련의 석유채굴권 부여 사실을 제시한다. 온두라스는 채굴권의 북방한계를 명시하지 않은 니카라과의 채굴권 허가 조차도 채굴권 허가지역의 형상과 크기가 15도선을 북방한계로 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15도선을 “인정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39. 온두라스는 특히 15도선에 걸쳐 있는 유정(oil well) 합작투자회사인 CoCo Marina가 15도선을 양국간 해양경계선으로 니카라과가 “명백히 인정한” 경계라는 “결정적인” 합의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동 회사가 온두라스 석유회사연합과 니카라과 중미석유회사연합간의 합작투자회사로서 양국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비용은 양 회사가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였었다고 설명한다.
240. 온두라스는 분쟁지역에서 어로활동도 양당사국간에 15도선을 해양경계로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관하여 온두라스는 자국이 15도선을 남방한계로 하는 어업면허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5도선 북쪽까지 발급된 1986년 니카라과 어업면허가 온두라스의 항의로 1987년 철회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온두라스는 15도선을 자국의 어업정책을 규제하고 집행하기 위한 해양경계로 취급하였으며, 니카라과도 그렇게 하였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온두라스는 15도선 남쪽에서 불법어업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온두라스의 선박이 니카라과 순찰선에 의해 나포된 후 석방될 때 니카라과 순찰선에 의해 15도선까지 호송되었던 2000년의 사건을 언급한다.
241. 온두라스는 1976년 자국 해군의 창설 이후, 온두라스의 해군 순찰선은 15도선 북쪽에서 온두라스 안보의 유지와 어업 및 출입국법의 집행을 포함한 많은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니카라과는 그들의 해군 순찰선이 15도선 북쪽에서 니카라과의 법을 규정하거나 집행하려 했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온두라스는 주장한다.
242. 온두라스는 또한 제3국의 실행이 15도선을 따라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계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자국의 주장을 제3국이 인정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제3국의 인정중 다수가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과 해양관할권 주장 모두를 지지한다고 강조한다. 그 예로, 온두라스는 자메이카가 1977년에 Savanna 케이에서 조난된 12명의 자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온두라스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1975년 아르헨티나가 북위 15도 17분 동경 82도의 경로로 온두라스 상공을 비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허가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다. 온두라스는 또한 2000년 10월에 미국 국가영상·지도제작청(the United States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이 작성한 지명사전(Gazetteer of Geographic Feature)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동 사전은 니카라과에 부속되는 최북단 도서의 위치를 북위 14도 59분으로 확인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및 미주개발은행(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와 같은 국제기구의 실행이 15도선에 대하여 거의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온두라스는 특히 자메이카와 미국과 같은 다양한 제3국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분쟁지역에서의 어획량을 온두라스의 어획량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243. 온두라스는 또한 15도선이 해양경계를 상징하였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다수 어민들의 선서후 진술(a sworn statement)을 제시하였다.
244. 재판소는 어민들의 증인증거와 관련하여,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된 증인들의 주장을 주의깊게 다루고자 한다. 그러한 진술서를 평가함에 있어, 재판소는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진술서가 국가 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인 지 아니면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 지 그리고 특정진술서가 사실의 존재를 증언한 것인 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인 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몇몇 사건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대한 증거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목한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 국가 관리가 소송을 목적으로 행한 사후 증언은 관련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행한 증언보다 비중이 낮게 처리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민간인이 초기단계에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면, 재판소는 소송을 목적으로 준비된 증언이 증언을 받아간 측에 의해 영향받은 점은 없는 지와 증언한 내용의 영향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증언들이 특정 개인의 사실에 대한 사적 인식(personal knowledge)를 증언하는 것이라면 소송의 목적으로 작성된 진술서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또한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의 능력을 고려할 것이며, 그 예로서 경계선에 관한 권한있는 정부 관리의 증언은 민간인에 의한 선서 진술서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45. 본 사건에서 온두라스에 의해 제출된 어민의 진술은 여러 문제들을 증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 선박은 15도선의 북쪽에서 어업활동을 하였고, 니카라과의 선박은 15도선의 남쪽에서 활동하였다는 점, 니카라과의 순찰선이 15도선을 넘어 와서 온두라스 어선을 나포했다는 점, 근해의 경계가 항상 15도선에 일치하여 왔다는 일반적 인식을 증언한 점, 니카라과의 면허와 허가는 15도선 남쪽에 발급되었고 온두라스 면허와 허가는 15도선 북쪽에 발급 되었다는 점, 15도선 북쪽에 대한 니카라과 순찰활동이 1980대 또는 그것보다 최근에 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비록 모든 진술서가 이 사건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재판소는 그것의 신뢰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어떠한 증인의 진술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 의해 인정된 15도선을 따른 “전통적”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의 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없었다.
15도선을 따른 경계선에 대한 진술서의 상의 몇몇 언급도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전의 재판소 판결을 상기하고자 한다.
“ 재판소는 증인의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실의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것이라면 그 증언의 어떠한 부분도 증거로서 다루어 오지 않았다. 매우 주관적일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 증인이 진술한 의견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실과 연계하여 그런 사실의 존재 가능성을 단순히 사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재판소가 그 사실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진술된 사실이 증인의 직접적 지식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소문을 통해 안 것이라면 그것은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 지지 않는다”(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1986, p. 42, para. 68.)
246. 온두라스는 또한 해양경계선으로서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 지역적 관행이 있으며, 비록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res inter alios acta), 온두라스와 콜롬비아간에 해양경계에 관하여 체결된 1928년, 1986년 및 1993년 양자조약은 15도선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간 해양경계로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 1928년의 Barcenas-Esguerra 조약에서 경도 82도 선을 따라 위도 15도 까지를 양국간 해양경계로 규정하였음을 제시한다. 온두라스는 또한 (번역상 착오로 인해) 북위 14도 59.08분선이 아닌 북위 14도 59분 08초를 따라 경계를 규정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체결된 1986년 해양경계획정조약은 15도선 북쪽 해역이 온두라스에 속한다는 콜롬비아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 1986년 조약에 의해 설정된 선에 접하여 공동경제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자메이카간 1993년 조약은 1986년 조약에 의해 설정된 선이 광범위하고 좀 더 일반적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한다.
247. 니카라과는 자국이 온두라스와 해양경계선으로서 15도선을 수락하였거나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니카라과는 1960년에 이 재판소가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에 대하여 그 유효성과 구속성을 확인해 줄 때까지 15도선 북쪽의 온두라스 영토를 자국이 지배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전통적 해양경계는 존재는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자국이 채굴권 계약서상에 북방한계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 온두라스와의 경계선”이라고 명시함으로서 경계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유보하였기 때문에 석유채굴권 허가 실행도 해결된 경계선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15도선을 북쪽 한계로 일치하게 하여 수 헥타르의 면적을 석유채굴권 계약상에 명시한 것이 15도선을 북쪽 경계선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몇몇 채굴권 계약서상에 채굴권 지역이 “전통적 지역(conventional area)”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동 계약은 “경계선이 결정되는 날 이후에” 개정하여 수정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248. 니카라과는 Coco Marina 사업이 온두라스의 석유회사연합과 중미(니카라과)의 석유회사연합간의 합작투자를 요구하였고, 일방 회사 단독으로는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선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만약 경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면 그 사업은 Coco Marina 지역에 대해 권리를 가진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의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정부 간의 것이라기보다는 기껏해야 (사실상 니카라과가 관리한) 두 개의 연합석유회사 자회사간의 합의일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249. 15도선이 경계라는 일반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온두라스가 제시한 제3국의 실행에 대해서, 니카라과는 그것들이 이기적(self-serving)이고,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에 의해 인용된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는 해양경계획정이나 경계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표현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기(disclaimer)를 포함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15도선 북쪽 해양경계의 획정에 관한 자국과 자메이카와의 협상은 자메이카가 니카라과의 북쪽 해양한계로써 15도선을 인식하였다는 주장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또한 자국이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이후 온두라스와 미국과 무력분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획정에 관한 미국의 태도는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50. 마지막으로 니카라과는 온두라스 군대가 “분쟁지역의 나카라과 진지(position)”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한 1982년부터 15도선 북쪽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251. 전통적 경계선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증거로 온두라스가 인용한 조약에 관하여, 니카라과는 자국이 이 재판소에 회부된 별개의 사건에서 콜롬비아와 체결한 1928년 조약의 유효성과 해석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니카라과는 이 조약이 경도 82선 주변의 여러 소도(특히 San Andrés 와 Providencia 군도)에 대한 주권의 귀속에 관련된 것이었고, 조약의 용어나 취지 어느 것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 조약은 더욱이 1928년 당시 그들 연안으로부터 80마일 이상으로 15도선을 따라 해양경계선을 설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국제법상 그 정도의 거리까지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카라과는 또한 전통적 경계선의 인정에 관련하여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콜롬비아와 온두라스 간의 1986년 조약의 법적 관련성(relevance)에 대해서도 의심한다. 니카라과는 조약이 체결된 후부터 반복적으로 항의를 하여 왔으며 그 합법성에 대한 다툼을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주장한다(상기 69항, 70항 참조).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콜롬비아와 자메이카 간의 1993년 조약에 관하여 니카라과는 동 조약은 “이 재판소에 회부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 사건의 일부 대상지역에 있는 도서영토와 해역에 관련된 것이다”고 말한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자국에 의해 제안된 온두라스와의 해양경계에 관한 “이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동 조약은 “자메이카가 1993년에 콜롬비아와 합의한 해양경계선 북쪽에 대하여 자메이카가 가질 수 있는 해역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252. 니카라과는 또한 온두라스가 양국간에 유효한 경계획정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특히 Bobel 케이Media Luna 케이에 인접한 15도선 북쪽 약 16해리에서 어업활동을 한 4척의 온두라스 선박을 니카라과 연안경비대가 나포한 1982년 사건을 지적한다. 이 사건은 15도선을 “양국에 의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경계선으로 확인하고, 니카라과의 행위가 “온두라스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항의한 1982년 3월 23일자 온두라스 외무부 각서를 야기하였다. 1982년 4월 14일자 니카라과 외무부의 답변은 경계선으로서의 15도선을 거부하였고, “경계선으로서 15도선은 자국의 영토보전과 국가주권에 대항하는 시도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에도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온두라스의 외무장관은 동 답변에 대하여 1982년 5월 3일자 외교각서로 대응하였는데, 동 각서는 “전통적으로 수락된 선이 있지만,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간 해양경계가 법적으로 설정되지 않았었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양국이 향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이 없이 선이나 구역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각각의 관할해역에 대한 순간적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니카라과는 15도선이 역사적으로 국가실행으로 표현되었는 지를 불문하고 자국은 동 선이 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어느 일방당사국에 의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1979년에 끝난 소모자정권부터 현 오르테가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카리브해에서 어떠한 경계선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다.
253. 재판소는 이미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따라 설정된 경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상기 236항 참조). 재판소는 이제 경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묵시적인 법적 합의의 증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영속적인 해양경계의 설정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합의는 쉽게 추정되지 않는다.사실상의 경계선이 특정 상황에서 합의된 법적 경계의 존재에 상응하거나 잠정적 경계선 또는 희귀자원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선보다 성질상 더 중요할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편의를 위한 잠정경계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은 국제적인 경계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254. 온두라스가 제시한 석유채굴권에 관한 증거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석유채굴권의 북방한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거나 온두라스와의 경계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와의 해양경계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유보했다고 본다. 재판소는 석유채굴권의 한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왔다.
“이들 한계는 당사국이 그들의 석유채굴권을 허가함에 있어서 행하여진 단순한 주의의 표현(manifestation of caution)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의는 본 사건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시아가 채굴권 허가 후 곧 바로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해 협상을 개시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664, para. 79.)
이밖에도 재판소는 잠정적으로 15도선까지 확장된 니카라과의 석유 채굴권 허가는 온두라스가 15도선 남쪽으로 확장된 양허계약을 부여한 후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255.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 1986년 조약과 콜롬비아와 자메이카간 1993년 조약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대를 주장하여왔음을 상기한다. 1986년 조약에서는 경도 82도선의 동쪽으로 14도 59분 08초의 위도선이 온두라스와 콜롬비아간 경계선으로 기능한다(상기 246항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온두라스에 따르면, 1993년 조약은 15도선 북쪽의 해역과 도서에 대한 온두라스의 관할권을 인정한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 1986년 조약의 유효성 인정에서부터 진행된 것이다(상기 222항과 246항 참조).
256. 재판소는 그 당시 증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5도선은 당사국의 활동과 일단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유념해오고 있다. 이 증거는 니카라과가 1906년 중재판정의 유효성에 대해 본 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후 Gracias a Dios 갑의 북쪽의 지역으로부터 철수한 1961년부터 니카라과가 카리브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온두라스에 제안한 1977년까지의 기간동안과 관련이 있다. 재판소는 이 기간동안 몇 개의 석유채굴권 허가가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었으며, 동 허가는 각각 14도 59.08분을 북방 및 남방 한계로 지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더 나아가, 그 당시 동지역에서의 어업활동 규제는 15도선이 양국간 어업구역을 구분하는 것이며, 15도선이 일부 어부들에 의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관할권을 구분하는 선으로 인식되었다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러한 결과는 재판소가 양국간에 법적으로 확립된 국제해양경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257. 재판소는 1982년 5월 3일자 온두라스 외무부장관의 외교각서가 15도선을 따라서 인정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온두라스가 1977년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카리브에서 확실한 해양 및 해저 경계를 위한 대화를 개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지만, 분쟁은 1982년 5월 3일자 각서를 야기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 각서에서 온두라스 외무부장관은 “양국간 해양경계는 법적으로 획선되지 않았었던 것”에 대해 니카라과 외무부에 동의하였으며, 적어도 양당사국이 미래의 경계사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계에 관한 “잠정”약정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적인 경계가 없다고 한 위의 인정(acknowledgement)은 “협상과정 속의 제안이나 양보가 아니고 외국에게 전달된 사실에 관한 성명(a statement of facts)이고 그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유보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온두라스의] 공식적인 견해의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 Minquiers and Ecrehos , Judgment, I.C.J. Reports 1953, p. 71).
258. 재판소는 252항과 257항에서 언급된 외교각서를 포함하여 모든 실행을 검토한 결과, 1982년에는(그 이후에는 더욱 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해양경계에 관한 양당사국간 유효한 묵시적 합의는 없었다고 결론짓는다.

색인어
지명
Savanna 케이, Bobel 케이, Media Luna 케이, Gracias a Dios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카메론과 나이지리아 간의 육지와 해양경계사건,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Minquiers and Ecrehos
법률용어
uti possidetis juris 원칙, 묵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 해양관할권, res inter alios acta,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uti possidetis juris 원칙, 묵시적 합의, 경계획정, 해양관할권, 묵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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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묵시적 합의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9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