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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1.1. uti possidetis juris 원칙

8.1.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전통적 해양경계선
8.1.1. uti possidetis juris 원칙
229. 이 판결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상기 147항 참조), 온두라스는 Gámez-Bonilla 조약과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에서 언급되었던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양국간 연안 밖의 해역에 적용할 수 있고, 동 원칙의 적용 결과로 15도선이 해양경계선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가 6해리 연장된 해역을 1821년에 계승하였고(상기 86항과 148항 참조), uti possidetis juris 는 “15도선 북쪽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온두라스의 권원을 추정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230. 온두라스는 1821년 양국의 독립 이전에 Gracias a Dios 갑이 현재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연안 밖의 해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각기 다른 식민당국의 관할지역을 분리하였었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1745년 8월 23일의 왕명(Royal Order)이 처음으로 온두라스 정부와 니카라과 총사령부(General Command)간의 해역에 군사관할권을 나누었으며, 이때 Gracias a Dios 갑이 양국 군사관할권의 분리를 표시하는 곳이 되었다. 게다가, 온두라스는 관할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도와 경도를 사용한 스페인 왕국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1803년 왕령이 15도선 이외의 선을 따라 해역 구분을 하였다고 믿기 힘들게 하기 때문에 15도선이 양국간 전통적 해양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31.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에 대응하여, 영해에 대한 관할권은 캡틴시-제네랄을 포함한 지역의 당국이 아닌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당국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니카라과는 6해리 영해에 대한 스페인 왕의 선언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지방정부 간의 영해의 한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니카라과는 현대의 법적 개념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권원을 설정하는 데에 재판소가 uti possidetis juris 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32. 재판소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역사적 만 및 영해와 관련된 것과 같이 특정 상황의 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Gracias a Dios 갑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식민지 지방정부의 각 해양관할권을 구분하였다는 온두라스의 주장은 인정하지만, 왜 해양경계가 Gracias a Dios 갑으로부터 15도선을 따라 연장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온두라스에 의해 설득력있는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 온두라스는 단순히 관할권을 구분함에 있어 스페인 왕이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특정사례에서 스페인이 그렇게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233. 그래서 재판소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Gracias a Dios 갑으로부터 적어도 6마일 정도” 15선을 따라 연장된 해양경계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동 원칙에 기초하여 15도선 북쪽의 도서에 대한 주권이 자국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15도선 남쪽의 니카라과 도서로부터 온두라스의 섬을 분리하는 전통적 경계선을 규정한다는 온두라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234. 재판소는 더 나아가 새로운 독립국으로써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가 독립당시 그들의 관할구역을 구성하고 있었던 본토와 도서 및 영해에 대하여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따라 권원을 받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미 uti posseidetis juris 원칙에 근거하여 도서영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상기 158항 참조).또한, 영해의 한계 내에서 조차 스페인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식민지지방간 영해의 관할권도 구분하지 않았었다. 비록 모든 국가가 그들의 독립과 함께 영해에 대한 권원도 확보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법적 사실이 주변국과의 인접해양간 해양경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본 사건의 상황을 비추어 보건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15도선을 따른 해양경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35. 재판소는 실제로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근거하였던 1906년 판정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의 해양경계획정을 다루지 않았고 또한 15도선에 따른 양국의 해양경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 주의한다. 첫째, 동 판정은 대서양 연안상의 육지경계 끝점을 확정하였고 그 점으로부터 서쪽으로의 육지경계선을 표시하였다. 둘째, 동 판정에서는 15도선이 경계선으로써 인식되었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236. 그러므로 재판소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15도선에 따른 전통적 해양경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온두라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색인어
지명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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