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7.4.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확인함에 있어 지도의 증거력

* *
7.4.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확인함에 있어 지도의 증거력
209. 본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은 자국의 주장을 예증하기 위해 다수의 지도를 제시하였으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모두 지도 그 자체가 분쟁도서에 대한 영토권원 또는 주권의 증거를 구성하지 않거나 지도가 독립적인 입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210. 제시된 지도 중 니카라과의 1982년 공식지도는 비록 4개의 분쟁도서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해양지형을 포함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연안에 인접한 카리브해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양지형의 주권의 귀속에 대한 표시는 없다. 온두라스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근접한 대서양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공식지도를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분쟁도서의 주권의 귀속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211. 전미 지리ㆍ역사 연구소(Pan-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에 의해 제작된 온두라스의 1993년 지도는 적어도 Bobel 케이, Logwood 케이, Media Luna Reef, South 케이가 온두라스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동 지도는 분쟁해역에 대한 일반적인 포기(a general disclaimer)를 포함하고 있다.
212. 1994년에 발행된 온두라스의 공식지도는 카리브해에서 온두라스가 소유하는 도서로서, 니카라과가 “니카라과의 완전한 주권과 관할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니카라과 융기(Nicaraguan Rise)라고 알려진 융기에 위치한 일련의 케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도에 대해 니카라과는 “니카라과의 완전한 반대의사와 항의”를 표시하였다.
213.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가 제출한 지도 자료를 검토한 후, 재판소는 제출된 지도가 15도선 북쪽에 있는 분쟁도서에 대한 각각의 주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 재판소는 “비록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행정적 통제도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토에 관련된 지도자료는 가치가 미미하지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다.
214. 재판소는 초기의 지도는 두 국가의 주권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본 사건에서 분쟁도서의 일부를 포함하는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어떠한 지도도 명확히 어떤 국가가 이들 도서에 대해 주권을 행사했는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팔마스 섬 사건(the Island of Palmas case) 에 대한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주권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도를 고려하고자 하는 때에는 극도로 조심하여야 한다. 영토의 정치적 분배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어떠한 지도도 거부되어야만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지도에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지리적 정확성이다. 고대의 지도뿐만 아니라 현대의 공식 또는 준공식적인 지도도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15. 재판소는 주권의 권원으로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지도에 관해서만 고려하여 온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 지도는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영토권원을 구성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의해 영토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본질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된 문서가 될 수 없다” (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 Judgment, I.C.J. Reports 1986, p. 582, para. 54).
216. 당사국은 지도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소는 신중히 지도의 증거력을 심사숙고 했다. 부르키나 파소와 말리 사건에 대한 이 재판소의 재판부의 1986년 판결에는 “지도의 증거력을 결정하는 다른 고려요소는 분쟁의 쟁점과 분쟁당사자에 대한 지도의 중립성(neutrality)과 관련된다.”고 적시되어 있다.(Ibid.,p.583, para. 56)
217. 본 사건에서, 당사국에 의한 지도 자료의 제출은 필연적으로 당사국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들 주장을 확인하는 목적을 위해 기능한다. 재판소는 제출된 공식지도와 지리연구기관의 지도로부터 미미한 정도의 법적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지도들은 예비적인 것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그와 같은 요건은 이 재판소의 재판부에 의한 과거의 판결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사법적 결정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갖고 지도를 처리하여 왔다. 지도는 지도와 무관한 다른 수단에 의해 재판소가 도달한 결론을 확인하는 확증적인 증거로서의 법적 가치보다 큰 가치를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도가 국가 의지의 물리적 표현의 형태가 아닌 한 그 자체로 독립적 국경의 증거로 처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도가 독립적으로 국경의 증거로서 처리된다면 지도가 사실상 법적 권원과 동등한 반박할 수 없는 가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Ibid.)
218. 당사국이 제출한 어떠한 지도도 발효중인 법적 문서의 일부분이거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체결된 경계조약의 매우 특별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았다.
219. 재판소는 당사국들에 의해 서면 및 구두절차에서 제시된 지도 자료는 그 자체로 15도선 북쪽의 도서에 대한 그들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색인어
지명
Bobel 케이, Logwood 케이, Media Luna Reef, South 케이
사건
팔마스 섬 사건(the Island of Palmas cas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4.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확인함에 있어 지도의 증거력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8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