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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식민지시기 이후 실효적 주권행사와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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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식민지시기 이후 실효적 주권행사와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
168. 재판소는 이제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민지 시기 이후의 실효적 주권행사에 관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다.
169. 온두라스는 만약 재판소가 uti possidetis juris에 기인하고 식민지 이후의 실효적 주권 행사에 의해 확인된 온두라스의 분쟁도서에 대한 시원적 권원 주장을 기각한다면,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 문제는 “필연적인 주권 의사를 갖고 분쟁도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주권을 표시한 것에 기초하여 보다 우세한 주장을 한 국가를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온두라스는 이 경우에 실효적 주권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니카라과에 비교하여 자국이 실효적 주권 행사를 통하여 우월한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70. 온두라스는 그러한 실효적 주권행사의 존재를 증명할 목적으로 다수의 논거와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한 내용에는 법적·행정적 통제를 위한 법, 분쟁도서에 대한 온두라스의 민법과 형법의 적용, 출입국 통제, 도서에서 행해진 어로 활동, 해군 순찰, 온두라스의 석유채굴권 허가 및 공공토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이와 관련하여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된 실효적 주권 행사가 인접성에 기초한 도서에 대한 니카라과의 시원적 권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니카라과는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공화국간 국경분쟁사건 을 언급하면서, 실효적 주권행사는 그것이 다른 권원과 공존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I.C.J. Reports 1986, p. 587, para. 63). 니카라과는 그 자신의 실효적 주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케이를 포함하는 분쟁해역에 대한 주권의 행사가 영국과 19세기에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유효하였던 거북이 어업권 협상과 협정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추가적으로 니카라과는 1970년대에는 자국이 유일하게 Main Cape해협 남쪽의 케이 주변해역과 그 이후에는 동 해협의 동쪽과 북동쪽에서의 어로행위를 단속하였다고 주장한다.
172. 주권적 권원은 일정한 영토에 대한 국가 당국에 속하는 유효한 권한을 일정한 영토에 행사하는 것으로 부터 추론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한 주권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건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한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그 조건을 서술한 바 있다.
할양조약과 같은 특정한 법이나 권원에 기초하지 않고 반드시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도 및 의사와 그러한 권한의 실질적인 행사 도는 표현)를 포함한 지속적인 행정권한의 표현에 기초한 주권의 주장”( 1933년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사건 판결, PCIJ., Series A/B, No.53, pp.45-46)
173. 동부 그린란드 사건 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확립된 추가적인 고려요소는 “다른 국가에 의해 주장된 주권의 범위”이다(Ibid., p.46). 주권적 권리의 행사는 사건의 본질에 비례한 일정한 정도를 지녀야만 한다. 동부 그린란드사건 판결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많은 사건에서 타국이 영유권에 관하여 우월한 주장을 못할 때는, 재판소가 매우 적은 주권적 권리의 실제적 행사만으로도 만족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서는 영토 주권에 대한 사건의 판결 기록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은 인구가 희소하거나 정주민이 없는 국가의 지역에 대한 주권 주장시 특히 그러하다.”(Ibid.)
174. 그러므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간의 분쟁도서와 같이 작은 해양형상물에 대한 주권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국가 권력의 비교적 간소한 표현에 기초해서도 확립될 수 있다. 재판소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사건 에서 Ligitan과 Sipadan과 같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항상 거주할 수 없고 경제적 이익이 적은(적어도 최근까지) 매우 작은 섬의 경우에는 실효적 주권 행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드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682, para. 134). 더 나아가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였다.
“재판소는 분쟁도서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조금도 의혹을 남기지 않는 적절한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 성격을 가진 규칙이나 행정법은 그 규정 또는 그것의 효과가 Ligitan과 Sipadan 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두 섬에 대한 실효적 주권 행사로 간주될 수 있다.”(Ibid., pp. 682-683, para.136.)
175. 재판소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사건 에서 채택한 이러한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본 사건에서 계쟁당사국이 제시하는 활동이 비록 “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주권의 적절한 표시로 볼 수 있는 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Ibid., p5p. 685, para.148.) 또한 이 사건에서는 실효적 주권 행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행하여지고 섬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범위에서 국가 기능을 행사할 의도가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Ibid..).
176. 재판소는 이제 당사국에 의해 제시된 실효적 주권 행사의 각기 다른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177. 입법 및 행정적 통제. 온두라스는 분쟁도서에 대해 입법적 및 행정적 통제를 행사하여 왔음을 주장하고 자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논거를 제출했다. 니카라과는 분쟁도서에 대한 자국 스스로의 입법적 및 행정적 통제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온두라스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178. 온두라스의 주장은 자국의 헌법과 1936년 토지균분법(Agrarian Law)에 기초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3개 헌법(1957, 1965, 1982)은 온두라스에 속하는 도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서양에 위치한 다수의 섬을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Falso 케이, Gracias a Dios, Palo de Campeche 및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온두라스에 속한 대서양상의 모든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1982년 헌법은 여기에 Media Luna 케이, RosalindSerranilla를 기명으로 추가하였다.
179. 온두라스의 1936년 토지균등법은 “국가의 권리(Right of the State)” 규정 명칭아래 “Palo de Campeche 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대서양에 위치한 기타 케이 등을” 온두라스 소유에 속하는 케이로 목록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토지균등법은 분쟁도서와 케이 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는 대서양의 Palo de Campeche와 그 밖의 섬 이라는 표현에는 분쟁중인 인접도서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180.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의 입법 증거가 분쟁해역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분쟁도서에 대한 활동을 규율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의 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동 입법이 “1977년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분쟁도서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온두라스 주권과 관할권 내측의 문제만을 규율하고자 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1. 재판소는 여러 온두라스 헌법과 토지균등법에 분쟁이 되는 4개 도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 주목하며, 나아가 온두라스가 이러한 법들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쟁도서에 적용했다는 증거가 없음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분쟁도서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통제를 하였다는 온두라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182. 형법 및 민법의 적용과 집행. 온두라스는 또한 분쟁지역에 자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집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예를 제시한다. 온두라스는 주로 잠수부들이 발생시키는 동 지역에서의 사고는 니카라과 당국이 아닌 온두라스 당국에 오랫동안 보고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이러한 사건들이 온두라스 영토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온두라스 재판소가 심리했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4건의 노논고소사건의 초록을 제출하였는데, 그중 3건은 Puerto Lempira 노동재판소에 제소된 것이고 나머지 한건은 Roatan(Bay 섬)재판소에 제소된 것이었다.
183. 온두라스는 더 나아가 이들 분쟁도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온두라스 재판소에서 자국형법이 적용되고 집행되었으며, SavannaBobel 케이에서 발생한 절도와 폭력에 관한 다수의 사건이 온두라스당국에 의해 취급되어 왔으며 온두라스 재판소에 기소되어 왔음을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Half Moon 케이에 방기된 채 발견된 플라스틱보트의 몰수에 관한 1997년 4월 17일자 Puerto Lempira 하급재판소의 결정문 초록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Puerto Lempira 재판소에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Mercante 호로부터 South 케이에서 6개의 잠수용 수중호흡기세트를 도난당했었으며 조사를 위해 소환될 예정인 2명의 피의자 이름을 기술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또한 동 지역에서 온두라스 당국과 미국 마약국이 1993년에 실시한 마약단속작전에 법적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위성작전계획(the Satellite Operation Plan)으로 알려진 동 작전은 “불법마약거래를 포함한 범죄행위를 중성화(neutralising)할 목적으로 항공사진을 통하여 국가적 규모로 마약거래와 관련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가능한 목표물, 지역 및 시설을 확인하여 위치를 알아내는 정찰활동”을 포함한 것이었다. 동 작전계획은 또한 적합한 장비를 갖춘 비행기가 온두라스의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동 작전계획에는 일련의 소도와 케이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는 Bobel 케이, South 케이, Half Moon 케이Savanna 케이가 포함되었다.
184.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의 주장에 항변했지만 자국의 형법과 민법의 적용 내지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니카라과의 항변은 온두라스가 제시한 모든 예시들이 니카라과가 제안한 결정적기일인 1977년 이후인 1990년대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니카라과는 또한 온두라스가 제시한 사건들이 온두라스재판소에 제소되어온 것은 동 사건이 온두라스 영토에서 발생한 때문이 아니고 온두라스 국민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85. 재판소는 온두라스가 자국 형법과 민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해 제시한 증거는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견해를 갖는다. 증거로 제시된 대부분의 사건이 1990년대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은 재판소가 분쟁도서와 관련한 결정적 기일을 2001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형사고발도 범죄행위가 이 사건의 분쟁도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관련성을 갖는다. 1993년 온두라스 당국과 미국 마약국의 마약단속작전은 이것이 반드시 온두라스 형법의 적용과 집행사례는 아니라하더라도 분쟁해역에 위치한 도서 상공을 미국 마약국이 비행하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은 온두라스의 허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개 도서 및 케이를 특별히 명시하여 영공을 비행하도록 온두라스가 미국 마약국에 허가한 것은 분쟁해역에 대한 적절한 실효적 주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국가에 의한 주권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186. 출입국 통제. 온두라스는 온두라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기록은 “니카라과가 현재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로써, Puerto Lempira의 지역이민국장이 온두라스의 수도 Tegucigalpa의 인구 및 이민정책국장(the General Director of Population and Migration Policy)에게 보낸 1999년 3월 31일자 문서가 존재하며, 동 문서에는 하나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동 보고서에는 검사된 지역에 있는 오두막의 수, 사람의 국적(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생일, 비자만료일이 기재됨), 어업허가의 만료일자에 대한 서술이 있다. 동 정보는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Gorda 케이를 대상으로 한다.
187. 재판소는 동 문서가 1999년과 2000년에 동 도서의 사람에 대한 온두라스의 출입국관리 및 노동허가 관련 규칙의 실질적인 적용행위가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온두라스가 1999년 이전에 출입국관리와 노동허가 규제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분쟁도서에서의 출입국 동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구 및 이민정책국장이 온두라스 내무부장관에 보낸 서신은 1999년 11월과 12월로 날자가 기록되어 있다. 온두라스는 또한 출입국관리문제에 대한 규제권한의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온두라스 당국은 1999년 4개 섬을 방문하고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Bobel 케이는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였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 온두라스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서너 차례 이 섬들을 방문하였던 온두라스 출입국관리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두차례에 걸쳐 분쟁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순찰시 해군을 동행하였다고 하였다. 출입국관리 직원에 따르면, Puerto Lempira 지역행정사무소(Town Hall)가 자메이카와 니카라과 국민에게 임시노동허가서를 발급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분쟁도서에 거주하는 제3국 국민이 법적 거주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체류허가서를 분명히 받았었다고 한다. 온두라스는 또한 Savana 케이South 케이에 거주하는 3명의 자메이카인의 비자를 연장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188.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에 의해 제시된 출입국관리 규제활동의 증거가 결정적 기일인 1999년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동 증거에 반대한다.
189. 재판소는 출입국관리 규제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실효적 주권 행사의 증거로서 온두라스가 제출한 출입국 규제에 관한 증거는 법적인 중요성이 있음을 판단한다. 자메이카와 니카라과 국민에게 노동허가서와 비자를 발행한 것은 온두라스측의 규제 권한을 나타낸다. 온두라스 출입국관리 직원이 섬을 방문한 것은 그 목적이 비록 섬에서 출입국관리를 규제하기보다 감시하는 것이었지만 관할권한의 행사를 내포한 것이다. 이러한 주권 행사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단기간이지만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이 지역에서 취한 것은 온두라스뿐이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니카라과가 이들 분쟁도서의 출입국 관리를 규제하였다는 주장은 없다.
190. 어로행위의 규제. 온두라스는 어부에게 부여한 어업면허(bitácoras)가 정부의 권한하에 행하여진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분쟁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며 온두라스가 부여한 면허에 따라 어로활동을 하는 다수의 어부는 분쟁도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동 섬들에 거주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동 섬들을 방문한다.”고 말한다. 온두라스는 더 나아가 어업에 관한 온두라스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8명의 증인 진술서를 재판소에 제출했다. 28개의 증인 진술서 중 24개가 온두라스에 의해 허가를 받아 지속적인 어로활동을 하는 것중 분쟁대상 케이에서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1. 온두라스는 Puerto Lempira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Savanna 케이에 건축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현재 Savanna 케이에 살고 있는 전문어부인 자메이카 국민의 증인도 있었는데, 동 인은 “우리는 Savanna 케이에 있는 모든 건물을 건축하여왔다. 그 건물들은 Puerto Lempira 행정당국에 등록되어 있다. 모든 주택도 행정당국에 의해 약 2년전부터 조사되어 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일년중 대부분을 Savanna 케이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자메이카 국민도 “이 케이에 존재하는 모든 주택을 건축한” 자메이카인에 대해 증언하고 “그 주택들은 온두라스당국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건축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192. 온두라스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획득한 어업허가에 기초하여 어구가 South 케이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마리오 리카르도 도밍구에즈씨는 그의 어업활동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였다고 증언하여 기록에 남겼다.
“그는 1992년부터 South 케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였다. 그 시설은 목재주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 주택에 그는 어망, 잠수장비, 냉동고 및 발전설비 같은 어구를 저장하였다. 어업활동을 위하여 그는 매년 Puerto Lempira의 어업 감독관에게 어업허가를 신청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세금을 납부한다.”
193. 니카라과는 온두라스가 “자국의 어로활동의 규제가 분쟁도서에 대한 권원을 입증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온두라스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활동과 분쟁도서에 대한 권원을 설정하는데 관련된 활동 간의 구별에 좀 더 광범위하게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194. 재판소는 사인의 행위에 관해서 “그들이 공식적인 규정에 근거하였거나 정부의 권한하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는 실효적 주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왔다(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683, para. 140). 이 점에 관해서, 온두라스는 자국이 이들 섬과 케이 주위해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허가하였고 Savanna 케이에 건물을 건축하도록 허가하였다는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였었다. 온두라스의 분쟁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어업활동 규제가 분쟁도서에 대한 권한의 실질적인 행사 또는 표시를 구성하는 가 여부는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는 향후의 문제이다.
195. 재판소는 어로활동에 관련하여 온두라스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동 활동이 분쟁도서 주변해역에서 온두라스의 권한 하에서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한 어업이 분쟁도서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그 대신에, 온두라스는 건물의 건축 또는 어선의 보관과 같은 어로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분쟁도서에서 하도록 면허하여 왔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재판소는 이상의 것 전체를 보았을 때, 비록 어로활동지역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어업면허가 분쟁도서 주변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로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온두라스당국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온두라스는 어로활동에 관련된 목적을 위해 분쟁도서상에 주거 건축을 허용하였다. 그래서, 재판소는 온두라스 당국이 분쟁도서에 대한 온두라스의 권원으로부터 분쟁도서 주변해역에 대해 온두라스가 법적 권원을 갖고 있다고 믿고 어업허가를 발부했다고 판단한다. 재판소는 또한 분쟁도서에서 어선과 건축을 규제하였다는 온두라스의 증거는 행정적이고 입법적인 통제의 범주에서 법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96. 재판소는 온두라스 정부가 Savanna 케이에 주택 건설을 허가하고 Puerto Lempira 행정당국이 동일 케이에 어로장비의 보관을 허가한 것은 비록 미약하지만 권한행사의 표시로서, 그리고 분쟁도서에 대한 실효적 주권행사의 증거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97. 이 부분에 대하여 니카라과는 19세기에 시작해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영국과의 거북이 어업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도서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1960년대 까지 Cayman 섬 거주자들의 거북이 어업의 기초”로서 남아있는 1916년 초기 양자조약의 갱신을 위해 추진된 1950년대 영국과의 교섭이 분쟁도서에 대한 니카라과의 권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니카라과는 영국의 수로측량가 Kennedy에 의해 제작된 1958년 지도를 제시하는데, 동 지도에는 “온두라스와 분쟁이 되는 해역 안에 니카라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소도, 케이, 암초가 포함”되어 있다.
198. 재판소는 먼저 동 지도가 수로측량가인 케네디 중령이 명확히, 의심의 여지없이 이들 도서를 니카라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재판소는 비록 케네디 중령이 작성한 지도가 실제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섬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케네디 중령이 동 도서들은 “대륙붕 경계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온두라스의 대륙붕상에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주목한다. 더욱이 케니디 중령의 지도작업은 영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 재판소는 1950년대에 니카라과 연안에서의 거북이 어업권 갱신을 위한 니카라과와 영국간의 교섭이 분쟁도서에 대한 니카라과 주권을 입증한다는 니카라과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실효적 주권 행사측면에서 니카라과와 영국간의 거북이 어업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없다.
199. 해군 순찰. 온두라스는 다수의 진술조서에 기초해 온두라스는 1976년 이후 분쟁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안보의 유지 및 온두라스의 법령 특히 어업 및 출입국관리법의 집행을 위해 해군 순찰 및 그 밖의 순찰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해군과 함께 분쟁도서 주변해역을 순찰한 온두라스 출입국관리 직원과 Puerto Lempira 항구 관리자가 증언을 했다. 이 밖에도 “15도선 북쪽 해역의 케이, 암초 및 뱅크 주변을 온두라스가 순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찰항해일지와 기타 문건형식의 문서증거”가 있다.온두라스는 또한 순찰임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두 척의 순찰정이 Rosalind와 Thunder Knoll 뱅크 뿐만 아니라 분쟁도서를 방문하는 정기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왔다고 말한다.
200.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의 군사 및 해군 순찰이 자국이 결정적 기일로 주장하는 1977년 이후에 발생한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온두라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니카라과도 분쟁도서 주변에 대하여 군사 및 해군 순찰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201. 재판소는 도서에 대한 권원에 대한 결정적 기일은 1977년이 아니라 2001년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해군순찰에 관해 양국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부족하고, 분쟁도서에 대한 니카라과 또는 온두라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보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소는 각 당사국이 해군순찰에 관해 제출한 증거는 분쟁도서에 대한 실효적 주권 행사로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위 증거로서는 니카라과 또는 온두라스당국이 분쟁도서를 자국의 주권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추론할 수 없다. 재판소는 향후에 양국간의 해양분쟁과 관련하여 양당사국이 제출한 증거의 법적 중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202. 석유채굴권. 온두라스는 서면절차에서 분쟁도서에 대한 권원의 증거로서 석유채굴권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구두절차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온두라스는 구두절차에서 논점을 바꾸어서 “다수의 석유채굴권 부여는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온두라스에 따르면 동 도서들은 “석유탐사를 지원하였었고 1960년대 이래로 석유탐사기지로서 이용되었었다”고 한다. 구두절차에서 온두라스는 15도선에 따른 “전통적” 경계선을 존중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연계하여 각 당사국의 석유채굴권 부여의 관련성을 주장하는데 집중하였다.
203. 니카라과는 석유채굴권 부여에 대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실행은 관련도서와 권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니카라과의 관점에서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실행은, 주권 분할선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가 이 사건의 분쟁도서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204. 재판소는 당사국의 근해석유탐사활동이 분쟁도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분쟁도서에 대한 권원을 뒷받침하는 실효적 주권 행사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공공토목공사 유형으로 분쟁도서에서 행하여진 석유채굴권 관련 행동에 집중하기로 한다.
205. 공공토목공사. 온두라스는 실효적 주권 행사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로서, 1975년에 Bobel 케이에다 연합석유(Union Oil)를 도와주기 위해 안테나를 온두라스의 허가아래 건설하도록 한 사실을 제공하였다. 온두라스에 의해 제출된 실효적 주권행사의 추가적인 증거의 일부는 1976년 체결된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0년과 1981년에 Savanna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에 삼각측량기를 설치한 것이다. 온두라스는 1976년 협정 또는 삼각측량기의 설치에 대한 니카라과의 항의는 물론 설치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까지도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의 이러한 활동들이 실효적 주권 행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삼각측량기가 니카라과가 결정적 기일이라고 생각하는 1977년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6. 재판소는 카다르와 바레인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공공토목공사에 대하여 법적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 바레인이 주장하는 스스로 인공우물을 굴착한 것과 같은 종류의 행위는 주권 행사(à titre de souverain) 를 형성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데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항행보조시설의 건설은 매우 작은 섬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섬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분쟁도서상에서 바레인이 행한 활동은 바레인이 동 섬에 대하여 주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7. 재판소는 지구물리용역회사(Geophysical Services Inc.)가 연합석유회사(Union Oil Company)를 위해 Bobel 케이에 10m 길이의 안테나를 설치한 것은 온두라스에 의해 부여된 석유채굴권의 범위에서 시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측량망의 일부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온두라스는 안테나의 건설이 “온두라스가 허가한 석유탐사활동”의 필수적 부분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활동보고서는 연합석유회사에 의해 온두라스당국에 제출되었으며, 그 보고서에는 납부한 세금액도 적시되어 있다. 니카라과는 Bobel 케이에 안테나를 설치한 것은 구체적인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안테나가 허가받은 석유탐사활동과 관련하여 설치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관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안테나의 설치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재판소는 온두라스가 언급한 공공토목공사는 분쟁도서에 대한 온두라스의 주권을 뒷받침하는 실효적 주권 행사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208.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제기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한 후,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실효적 주권 행사는 “주권자로서 행동한다는 의사와 의지”를 증명하였고, 4개 섬에 대해 미약하지만 실제적인 권한의 행사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4개 섬이 경제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지 밝혀지지 않았고 국가당국의 행위가 많지 않았지만, 온두라스는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에 대해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소는 더 나아가 니카라과가 인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온두라스의 실효적 주권 행사로서 요건을 갖춘 행위들에 대해 니카라과가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재판소는 니카라과와 관련하여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나 의지의 증거와 분쟁도서에 대해 권한의 실제 행사나 표시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니카라과는 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형성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색인어
지명
Main Cape해협, Falso 케이, Gracias a Dios, Palo de Campeche, Media Luna 케이, Rosalind, Serranilla, Roatan(Bay 섬), Savanna, Bobel 케이, Half Moon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 South 케이, Half Moon 케이, Savanna 케이,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Gorda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 Savana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Savanna 케이, Savanna 케이, Savanna 케이, South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Savanna 케이, Cayman 섬, Bobel, Savanna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 Bobel 케이, Bobel 케이,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사건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공화국간 국경분쟁사건, 1933년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동부 그린란드사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사건,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사건,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법률용어
실효적 주권행사, 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주권 행사, 시원적 권원,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시원적 권원, 실효적 주권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주권적 권원, 할양, 영유권,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결정적 기일,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행사, 영유권,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묵시적 합의,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결정적 기일, à titre de souverain,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실효적 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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