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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5. 분쟁지역 내 도서 영유권에 대한 새로운 청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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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지역 내 도서 영유권에 대한 새로운 청구의 허용 여부

104.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자국의 소장에서 다음 사항을 재판소가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상기한다.
형평의 원칙과 단일 해양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일반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관련 상황에 따라, 양국에 각기 속해 있는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간 단일해양경계의 경로(course)”
이에 더하여, 니카라과 정부는 소장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105. 니카라과는 자국의 준비서면에서 주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분쟁수역에서 니카라과에 의해 주장된 모든 소도 및 암석에 부속된 주권적 권리를 유보한다. 관련 소도 및 암석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Hall Rock, South 케이, Arrecife Alargado, Bobel 케이, Port Royal 케이, Porpoise 케이, Savanna 케이, Savanna Reefs, Cayo Media Luna, Burn 케이, Logwood 케이, Cock Rock, Arrecifes de la Media Luna, Cayo Serranilla.”
106. 니카라과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구두변론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들 도서(즉 분쟁 수역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에 관한 사항이 쟁점인 지 여부에 대하여 오해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니카라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구두소답 마지막 단계의 최종부탁(final submission)에서 이들 도서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결정을 특별히 요청할 것이다.”
107. 니카라과는 구두절차 최종부탁에서, 재판소가 “소답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단일 해양경계선을 침해함이 없이 “분쟁수역 내의 도서 및 암석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08. 재판소는 “청구자가 소장에서 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분쟁을 제시하고, 청구자가 재판소에 제출하고자 하는 주장을 밝혀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Jurisdiction of the Court , Judgment, I.C.J. Reports 1998, p. 447, para. 29). 또한, ICJ 규정 제40조 제1항은 “분쟁의 쟁점(subject of the dispute)”이 소장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ICJ 규칙 제38조 제2항에서는 청구자 청구내용의 정확한 본질이 소장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소는 과거 많은 사례에서 이들 규정을 언급하여 왔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효과적인 운영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기초하에 재판소는 재판절차의 과정중에 제기된 특정한 새로운 청구가 그것을 받아드렸을 때 소장에 의해 재판소에 제기된 원래 분쟁의 쟁점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 Judgment, I.C.J. Reports 1992, p. 267, para. 69;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Jurisdiction of the Court , Judgment, I.C.J. Reports 1998, p. 447, para. 29; Prince von Pless Administration, Order of 4 February 1933 , P.C.I.J., Series A/B, No. 52, p. 14, and Société Commerciale de Belgique , Judgment, 1939, P.C.I.J., Series A/B, No. 78, p. 173 참조)
109. 재판소는 공식적 입장으로, 니카라과의 최종부탁에서 제기된 분쟁해역 도서영유권에 대한 청구가 소장과 서면소답에서 제기하였던 청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110. 그러나 청구가 새로운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허용성의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다. 재판소는 소송 진행 중에 제기된 새로운 청구가 허용가능한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청구이지만, 당해 청구가 본질적으로 원래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 Judgment, I.C.J. Reports 1992, pp. 265-266, para. 65). 실질적인 문제로서, 새로운 청구가 원래의 청구에 포함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양 청구들이 일반적으로 본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아야 한다.
“추가된 청구가 소장에 반드시 함축되어 있었거나( Temple of Preah Vihear,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1962, p. 36), ‘당해 소장의 쟁점으로부터 반드시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이어야 한다.”(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Merits , I.C.J. Reports 1974, p. 203, para. 72)”" (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 Judgment, I.C.J. Reports 1992, p. 266, para. 67).
111. 재판소는 이제 분쟁수역의 도서영유권에 대한 니카라과의 새로운 청구가 위의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것인 지를 검토할 것이다.
112. 카리브해에서 경계 획정되어야 할 해역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지는 수많은 도서와 영해만을 가지는 수많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당사국은 분쟁해역의 어떠한 육지 지형도 무주지로서 간주될 수 없음에는 동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각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경계획정의 방법으로 이등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들 지형에 대한 영유권은 이등분선에 속해있는 지형의 위치에 따라 어느 당사국에 귀속된다고 한다.
113. 재판소는 많은 경우 “육지는 바다를 지배한다”고 강조하여 왔다(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 51, para. 9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 Judgment, I.C.J. Reports 1978, p. 36, para. 86;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2001, p. 97, para. 185).
“ 따라서 육지 영토의 형세는 연안국의 해양 권리를 결정함에 있어 시작점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국제관습법이 반영되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도서는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여타 육지 영토와 같은 동일한 해양권리를 발생시킨다.”(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2001, p. 97, para. 185.)
114. 수많은 도서와 암석이 존재하는 카리브해에서 단일 해양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이들 해양 지형들이 경계선의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분쟁해역에서 도서와 암석에 대한 영유권을 어느 국가가 가지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유권에 대한 청구는 니카라과의 소장의 대상, 즉 분쟁 지역의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 문제에 함축된 것이고, 그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다.
115. 전술한 것에 비추어, 재판소는 분쟁지역 도서 영유권에 대한 니카라과의 청구가 카리브해에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원래의 청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허용 가능하다고 결정한다.
116. 이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피고인 온두라스가 도서에 관한 니카라과의 새로운 청구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것과 그것의 허용성 여부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더욱이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의 새로운 청구가 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업무를 보다 명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판소가 “섬에 대한 권원과 해양경계 모두를 결정하도록 요청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온두라스는 재판소가 육지 및 해양공간에 대한 분쟁을 직면하였을 때, “해양경계문제를 다루기 전에 육지에 대한 주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두라스는 최종부탁에서, 재판소가 “15도선의 북쪽에 위치하는 니카라과에 의해 주장된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및 여타 도서, 암석, 암초는 온두라스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판결하여 선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분쟁 도서에 관하여 양국의 청구를 주장에 대하여 판결하게 된다.

색인어
지명
South 케이, Bobel 케이, Port Royal 케이, Savanna 케이,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사건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Jurisdiction of the Court,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Jurisdiction of the Court, Prince von Pless Administration, Order of 4 February 1933, Société Commerciale de Belgique,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Temple of Preah Vihear, Merits,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Merits,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유엔해양법협약,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법률용어
형평의 원칙,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허용성,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무주지, 영유권, 경계획정,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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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지역 내 도서 영유권에 대한 새로운 청구의 허용 여부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