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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4.5. 영해의 경계획정

4.5. 영해의 경계획정
102. 니카라과는 인접한 국가간의 영해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니카라과에 따르면 매우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하구의 최외측 2개 지점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등거리선을 설정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니카라과에 따르면, 이등분선이 영해 경계획정을 위하여 또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영해 이등분선이 “보통”의 등거리선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육지 경계선의 현재 끝점과 코코강 하구로부터 외해로 3해리 떨어진 고정점간의 경계선은 단일경계선과 [육지 경계선의 끝점]간에 조화롭고, 유연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103. 온두라스는 영해 경계선에 관하여, 코코강 하구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엄격한 중간선이외의 선에 의해 획선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니카라과에 동의한다. 그러나 온두라스에 따르면 대륙육괴의 형상이 특별한 사정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도선을 코코강 하구(14도 59.8분)로부터 양국간 영해 경계로 처리하여 온 양당사국의 확립된 실행이 있다는 것이다. 온두라스는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코코강의 실질적인 하구가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온두라스는 고정된 바닷쪽 시작점(1962년 합동위원회가 확정한 점으로부터 동쪽으로 3해리 지점)으로부터 영해 경계선(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우처럼)이 15선의 동쪽 방향으로 그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색인어
지명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중간선,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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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해의 경계획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5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