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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4.4. 해안경계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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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양경계의 시작점
99. 니카라과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육지경계의 끝점이 1906년 중재판정에 의해 코코강 본류 입구에 설정되었음 상기한다(상기 38항 참조). 합동경계위원회는 1962년에 코코강 하구의 육지경계 시작점은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08.9분에 위치한다고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니카라과는 1962년부터 코코강 하구가 퇴적물의 축적과 해류의 영향으로 북동쪽으로 1마일이상 이동하여 왔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합동경계위원회가 정한 점은 오늘날 대략 1마일 정도 코코강 실제 하구로부터 육지쪽에 위치한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강하구의 불안정성과 변동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며 육지경계 끝점의 좌표가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니카라과는 해양경계의 시작점을 이등분선상의 코코강 실제 하구로부터 바다쪽으로 3해리의 위치에 설정하자고 제안한다.
100. 니카라과는 코코강 하구의 경계선 시작점과 재판소가 결정하게 될 해양경계선이 시작하는 점간의 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이 협상하여야 한다고 초기에 제안하였다. 니카라과는 최종부탁에서 위의 제안을 유지하면서 재판소로 하여금 “경계의 시작점은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코코강 본류 하구의 탈베그로 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101. 온두라스는 합동위원회가 1962년에 확정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간 육지경계의 끝점이 “코코강 실질적 하구의 점진적 동쪽 이동”으로 인하여 “지금은 지리적으로 강 하구라고 설명되었던 것의 육지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온두라스에 따르면, 1906년 판정에 의해 “경계의 끝점으로 확인되었던” 코코강 하구의 불안정성이 재판소로 하여금 “강 하구의 위치 또는 동 위치의 바로 동쪽에 시작점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온두라스는 초기에 재판소가 “영해 외측에서 경계선을 시작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니카라과와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답변서에서 제안하였던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지점보다는 1962년에 채택된 끝점으로부터 3해리에서 해양경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바닷쪽으로의 고정점은 1962년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점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하며, 15도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바닷쪽으로의 고정점은 1962년 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정확히 3해리 떨어진 곳에 정해져야 한다. 온두라스는 또한 양당사국이 1962년 끝점부터 코코강 하구의 바다쪽으로 3해리 떨어진 점까지의 거리를 대상으로하는 협정을 협상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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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안경계의 시작점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5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