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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4.3.2.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경계선 : 북위 14도59.8분선(15도선)을 따른 "전통적 경계선"

4.3.2.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경계선 : 북위 14도 59.08분선(15도선)에 따른 “전통적 경계선”
86. 온두라스는 카리브해에서 양국간 15도선을 따라서 전통적 해양경계선이 있다는 온두라스의 주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전통적 해양경계선을 제3국의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한다. 온두라스에 따르면 이 전통적 경계선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서 역사적 근거를 가진다고 한다. 온두라스는 1821년 독립 당시, Gracias a Dios 갑에서 적어도 6해리 밖까지 15도선을 따라 일렬로 된 해양관할권 구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87. 온두라스는 더욱이 독립 이후 양국의 실행이 15도선이 양국의 해양구역을 구분하는 선으로 간주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분쟁도서와 해양경계에 관한 실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표시하는 많은 행위들도 해양경계선으로써 15도선을 인정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온두라스는 특히 석유채굴권 허가, 어업면허, 해군 순시활동이 전통적 경계선을 양국이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88. 온두라스는 “양국간 해양경계선으로서 15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니카라과의 입장과 행동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 은 단지 1979년에 니카라과의 정부가 교체되면서라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각국의 해양구역에 대한 경계획정이 양국간 분쟁으로 시작된 결정적 기일은 1979년 이전이 될 수 없다. 온두라스는 이에 추가하여 여하튼 간에 자국 실행의 많은 사례가 그 시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89. 온두라스는 또한 15도선을 따른 전통적 해양경계선의 존재를 상호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그들의 외교교환문서, 입법 및 지도에 반영된 양당사국의 실행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밖에도 온두라스는 제3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15도선이 전통적 해양경계로 인정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90. 온두라스는 15도선이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기초한 전통적 경계선이고, 동 경계선을 그들이 공동으로 받아드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양당사국의 후속적 행위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한편, 어찌하였든 특성상 15도선이 형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온두라스는 전통적 해양경계선과 온두라스에 따르면 15도선 남쪽으로 진행되는 표준방법으로 설정되는 등거리선을 비교한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가 등거리선의 엄격한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전통적 선”에 따르면 더 넓은 해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더 나아가 자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니카라과의 연안전면의 돌출부를 차단하지 않으며 침해금지의 원칙 (the principle of non-encroachment)을 준수한다고 주장한다.
91. 온두라스는 재판소가 15도선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소가 제3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까지 조정된 등거리선을 설정해 줄 것을 대안으로 요구한다. 온두라스는 잠정등거리선의 설정이 가능하고, ICJ와 기타 재판소 등 현대사법기관이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잠정중간선으로부터 경계획정을 시작하는 실행과 다르게 접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92. 니카라과는 카리브해에서 양국간 해양공간은 획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음을 주장한다.
93. 니카라과는 양국간에 해양공간을 추정하거나 획선을 한 것과 같은 1821년 당시의 현상이 없으며, 15선을 따라 전통적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온두라스의 주권활동이나 주권의 실효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특히 “독립시점에 그 상태로 동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식민지 권력의 행정적 구분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uti possidetis 개념이 해양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94. 니카라과는 또한 묵시적 합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적인 실행으로 얻어지는 어떠한 형태의 승인이나 인정에 기초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공간을 분할하는 선은 없다고 말한다.
95. 니카라과는 해양공간과 관련하여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되는 실효적 주권행사를 대표하는 3가지 요소, 석유채굴권 허가, 어업활동 및 해군 순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다. 첫째, 니카라과는 석유채굴권 허가의 지리적 한계는 양국간 경계를 확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어떠한 온두라스의 허가도 허가 대상지역 남쪽 한계가 니카라과와의 해양경계선과 일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북쪽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니카라과의 허가에서도 그 북쪽 한계가 온두라스와의 해양경계선과 일치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둘째, 니카라과에 따르면 증인의 증언이나 온두라스가 발급한 어업면허 또는 FAO 어업보고서도 “전통적 경계선”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니카라과가 동 경계선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증거로서 간주될 수 없다. 셋째, 니카라과는 해군 순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공해상에서의 해군이나 공군의 순찰은 실효적 주권행사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니카라과는 이와 같이 실효적 주권행사라고 추정되는 많은 것들이 니카라과가 1977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정적 기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96. 니카라과는 양국간 외교문서의 교환에 대하여, “15도선이 니카라과와의 해양공간 경계라는 온두라스의 주장은 1982년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동 주장은 니카라과에 의하여 즉시 거부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온두라스가 1977년 이전에 양당사국이 전통적 경계선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문제의 지역에 대한 온두라스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전통에 기초하거나 니카라과에 의해 어떠한 묵시적 인정에 기초한 해양경계선이 카리브해에 없다는 것을 니카라과가 재차 확인하는 외교적 문서의 교환을 세 수 없이 많다고 주장한다.
97. 니카라과는 지도 증거에 관하여 니카라과가 발행하고 온두라스가 재발행한 어떠한 지도도 15도선을 따른 해양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온두라스가 발행한 특정 공식지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는 온두라스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지도에 대한 항의의 부재는 그 지도가 증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98. 니카라과는 연안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위도선을 따르는 전통적 경계선은 “필연적으로 형평하지 않은 것”이며 “연안의 전면에 위치한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한 국가를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북위 15도선에 의해 분리되는 온두라스에 속하게 되는 해양공간과 니카라과의 것으로 간주되는 해양공간간에는 분명한 불균형”이 있다. 니카라과는 전체적인 결과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법적 측면에서 심히 불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색인어
지명
Gracias a Dios
법률용어
uti possidetis juris, 관할권, 묵시적 합의,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uti possidetis juris, 등거리선, 등거리선, 침해금지의 원칙, (the principle of non-encroachment),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경계획정, 주권의 실효적 행사, uti possidetis, 묵시적 합의, 실효적 주권행사, 실효적 주권행사, 실효적 주권행사, 결정적 기일, 묵시적 인정, 배타적 경제수역, 형평의 원칙, 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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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경계선 : 북위 14도59.8분선(15도선)을 따른 "전통적 경계선"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5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