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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4.3.1.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경계선 : 이등분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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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해이원에서의 해양경계획정
4.3.1.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경계선 : 이등분선 방법
83. 니카라과는 법적 주장을 영해이원 해역의 경계획정부터 시작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니카라과는 “각국 연안전면의 방향을 기준으로 선을 설정하고 동 선을 연장하여 만들어진 각도를 이등분”하는 경계획정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한 이등분 방법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연안의 일반적 방향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연안 전면의 선이 이등분선을 생성하고, 동 이등분선은 Rosalind 뱅크 근처에서 제3국의 경계와 접속될 때까지 방위각 52도 45분 21초의 선으로 코코강 하구부터 시작된다.
84. 니카라과는 또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는 “육지 경계선이 연안과 교차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등거리선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과는 “육지경계선의 끝이 바늘과 같이 튀어나와서 해안선의 방향으로 현저하게 굴곡이 진다”는 사실을 특히 언급하였다. 니카라과는 이러한 지리적 형상의 결과로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원칙에 근거한 어떠한 경계획정보다도 우세한 오직 두점은 코코강의 양 끝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본토 연안만을 이용하여 경계획정을 한다면 200해리의 거리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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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온두라스는 니카라과가 제시한 이등분선 방법은 연안 입구와 경계획정 방법의 잘못된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은 비교적 직선이고, Gracias a Dios 갑부터 코스타리카까지 약간 남서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결국 동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동쪽으로 설정된 니카라과의 이등분선은 니카라과의 연안 지형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온두라스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각도는 양국의 연안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생각되다. 그러나 니카라과가 양국 연안을 직선으로 처리한 것으로 인해 니카과가가 제시한 이등분각은 실제연안과 연관성이 없다.

색인어
지명
Rosalind 뱅크, 코코강, 코코강, Gracias a Dios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원칙,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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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경계선 : 이등분선 방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5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