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3. 역사적 배경

* *

3. 역사적 배경

33.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양국은 1821년에 독립하였다. 그 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1823년부터 1840년까지 존속하였던 중앙아메리카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Central America)을 결성하였다. 1838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독립 이전에 각각이 보유하였던 영토를 유지하면서 연방에서 탈퇴하였다. 위의 연방은 1838년에서 1840년 사이 해체되었다.
34. 1850년 7월 25일, 니카라과와 스페인 왕은 스페인으로부터 니카라과의 독립을 승인하는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스페인 여왕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현재 니카라과에 속하고 있거나 장래에 속하게 될 모든 영토에 대한 니카라과의 자유, 주권, 독립”을 승인하였다(조약 제2조). 이 조약은 또한 스페인 여왕이 다음의 사항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니카라과 지방정부가 현재는 니카라과공화국의 영토로 알려져 있는 대서양 및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미주영토 및 인접도서와 니카라과공화국에 합병된 영토의 잔여지역에 대하여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 권리 및 행위”
그러나, 니카라과에 속하는 인접도서의 명칭은 조약에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35. 1866년 3월 15일, 온두라스와 스페인 여왕은 스페인으로 부터 온두라스의 독립을 승인하는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스페인 여왕은 스페인의 지배기간동안 온두라스 지방정부에 속하였던 전체 영토(니카라과와 동쪽, 남동쪽 및 남쪽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영토)에 대한 온두라스공화국의 자유, 주권 및 독립을 인정하였다(조약 제1조). 이 조약은 또한 스페인이 “온두라스 영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권,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온두라스의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위치한 인접 도서를 온두라스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도서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36.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후에 1869년 Ferrer-Medina 조약, 1870년 Ferrer-Uriarte 조약에 서명함으로 양국 경계를 획정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두 조약 모두 발효되지 않았다.
37. 1894년 10월 7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Gámez-Bonilla 조약으로 알려진 일반경계조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동 조약은 1896년 12월 26일에 발효되었다(I.C.J. Reports 1960, pp. 199-202). 동 조약 제2조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따라 “각국은 독립한 날에 각각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영토를 소유한다”고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조약 제1조에서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합동경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정부는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합동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모든 계쟁 중인 의심(doubts)과 이견을 해결하며, 양국간 경계를 구성하는 경계선을 지도상에 획선할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8. 1900년부터 1904년까지 존재한 동 위원회는 태평양 폰세카만부터 육지경계선의 약 1/3 지점에 해당하는 Portillo de Teotecacinte까지 경계를 획정하였으나, 그 지점부터 대서양 연안까지의 경계는 결정할 수 없었다. Gámez-Bonilla 조약 제3조 규정에 따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후에 단독중재인으로 스페인 왕에게 미해결부분의 경계에 관한 분쟁을 부탁하였다. 스페인 왕 알폰소 13세는 1906년 12월 23일 Gracias a Dios 갑에 있는 코코강의 하구부터 Portillo de Teotecacinte까지 경계선을 획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동 판정의 판결주문(operative part)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대서양 연안의 최외측 공동경계점은 Gracias a Dios 갑에 인접해 있는 바다로 흘러나오는 코코강 하구, Segovia 또는 Wanks가 된다. 코코강의 하구로서 Gracias a Dios 갑이 위치한 Hara와 San Pío 섬 사이의 코코강 본류를 설정하고, 항구의 모래톱에 이르기까지 본류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섬(islet)과 모래톱(shoal)은 온두라스에 귀속시키고, 주된 강하구의 남쪽 연안과 San Pío 섬, Gracias a Dios 갑의 만과 도시, 본토와 San Pío 섬 사이의 Gracias a Dios 만으로 유입되는 Gracias로 불리우는 코코강의 어귀는 니카라과에 귀속시킨다.
국경선은 Segovia 또는 코코강의 하구부터 시작하여 Poteca 또는 Bodega와 합류하는 지점까지 방해없이 동 강 상류의 vaguada 또는 탈베그에 따라 획선하며, 합류지점부터는 Segovia 강을 떠나서 Poteca 또는 Bodega 강의 탈베그를 따라 Guineo 또는 Namaslí 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획선한다.
동 접점부터 국경선은 1720년에 Sitto가 니카라과의 관할권하에 전체적으로 남겨지게 된 방법으로 Portillo de Teotecacinte에 끝난 경계선에 따라 Sitio de Teotecacinte 의 경계선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획선한다.”(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 Judgment, I.C.J. Reports 1960, pp. 202-203.)
39. 니카라과는 후에 1912년 3월 19일자 각서(Note)에서 판정의 유효성과 구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OAS 의회는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하고 1957년 수많은 경계 분쟁이 발생한 후, 같은 해에 동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OAS 의회에 의해 설립된 임시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동 분쟁을 ICJ에 부탁하는데 합의하였다.
40. 온두라스는 1958년 7월 1일 제출된 소장에서 니카라과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국제의무의 위반하는 것이며(ibid., p. 195), 니카라과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소가 판결하여 선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 니카라과는 재판소에게 스페인 왕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있는 판정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판정이 애매하고, 상충되며, 태만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고,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판정이 내려진 1906년 12월 23일 이전에 양국 국경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결하여 선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ibid., pp. 198 and 199).
41.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당사국의 주장과 사건의 증거를 고려하여, 먼저 당사국이 Gámez-Bonilla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에 각각의 사건을 제출하는 것에 합의된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양국간 경계분쟁에 대해 결정하는 임무를 맡은 중재인으로 알폰소 13세를 지명한 것은 유효하다. 그 다음으로 재판소는 Gámez-Bonilla 조약은 스페인 왕이 중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실효하였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심사하였고, Gámez-Bonilla 조약은 1906년 12월 24일까지 유효하였고, 1904년 10월 17일에 스페인 왕이 중재인의 지명을 수락한 것은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 행하여졌다고 판단하였다.
42. 재판소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중재인으로서 스페인 왕을 지명하는 것에 니카라과가 자유로이 동의하였고, 중재인으로서의 스페인 왕의 관할권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지명이 불법적이라거나, Gámez-Bonilla 조약은 스페인 왕이 중재인의 임무 수락을 서명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근거로 니카라과에 의한 어떠한 반대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니카라과가 전적으로 왕에 의한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더 이상 니카라과가 판정이 무효라는 근거로 이들 주장을 펼칠 수 없다”(ibid., p. 209).
43. 재판소는 다음으로 니카라과가 판정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a) 관할권의 남용, (b) 본질적 착오, (c) 중재인이 내린 판단을 지지하는 근거의 결여 또는 불충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4.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명백한 선언과 행동으로 판정이 유효함을 인정 하였으므로, 더 이상 니카라과가 판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판정의 유효성에 대한 인정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첫째, 재판소는 스페인 왕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둘째,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판정을 무효로 만드는 본질적 착오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지적도 니카라과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하여,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재판소에 제시한 ‘본질적 착오’의 실례는 단지 중재인에게 제출된 문서와 기타 증거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재판소는 판정을 평가한 결과 판정이 모든 관련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리적이고도 상세하게 처리하였으며, 중재인이 도달한 결론을 지지하는 명백한 근거와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니카라과가 제기한 판정의 무효성에 대한 마지막 논거를 각하하였다(ibid., pp. 215 and 216).
45. 재판소는 마지막으로 판정에 태만되고, 모순되고, 모호한 것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다루었다. 이에 관하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Segovia 또는 코코강의 하구를 대서양 연안의 공동경계점으로 확정한] 판정의 판결주문과 이러한 판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판정이 애매하고 상충되며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였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46. 재판소는 동 사건의 판결문 주문에서, 1906년 12월 23일에 스페인 왕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유효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니카라과는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ibid., p. 217).
47.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그 후 1906년 판정의 이행 방법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니카라과는 미주국간 평화위원회(Inter-American Peace Committee)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동 위원회는 그 이후 경계점의 위치와 함께 경계선의 설정을 완결하는 합동위원회를 1962년 설치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육지경계는 코코강 하구의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08.9분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결정하였다.
48.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카리브해에서의 해양경계 문제에 대한 양국간 최초의 양자 협상 노력은 1977년 5월 11일자 외교각서의 방법으로 니카라과가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온두라스의 외무장관에게 보내진 이 각서에서 니카라과의 대사는 니카라과 정부가 대서양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최종적인 해양 및 해양 하부의 경계획정을 결정하는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온두라스에게 전하였다.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1977년 5월 22일의 외교각서에서 온두라스 정부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협상의 개시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들 협상은 1979년 7월 Somoza 정권을 몰락시킨 Sandinista 혁명으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양국간 관계는 1990년 Violeta Chamorro의 새로운 니카라과 정부가 업무를 개시한 때까지 악화되었다.
49. 온두라스는 1979년 9월 21일 양국간 경계로 기능하고 있는 15도선 북쪽 8마일 상에서 온두라스의 어선이 니카라과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니카라과에게 보냈다. 니카라과는 자국의 정규군이 사용하는 선박에 의해 온두라스의 동력 어선과 선원이 나포 당한 것에 대한 긴급조사를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는 답변을 외교각서로 1979년 9월 24일에 온두라스에 보냈다. 니카라과의 각서에서는 15도선이 양국간 경계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온두라스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50. 니카라과는 1979년 12월 19일 대륙붕 및 인접해양에 관한 법(the Continental Shelf and Adjacent Sea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전문에서 1979년 이전에는, 외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니카라과 국민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상응하는 대륙붕과 인접해양에서 갖는 권리를 완전한 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동법 제2조는 “니카라과의 주권과 관할권은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200해리까지 확장된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에 발간된 니카라과의 대륙붕에 대한 공식지도와 1982년의 국가의 공식지도는 17도선까지의 범위에서 Rosalind, Serranilla와 그 인접해양을 포함하는 사각형 박스를 포함하고 있다.
51. 온두라스는 1982년 1월 11일 새로운 헌법을 공표하였으며, 동 법 제10조에서 Palo de Campeche 케이Media Luna 뱅크Salmedina 뱅크, Providencia, De Coral, RosalindSerranilla 및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온두라스에 속하는 대서양에 위치하는 여타 도서”는 온두라스의 소유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법 제11조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하였다.
52. 온두라스는 1982년 3월 21일에 4척의 온두라스 어선이 15도선 북쪽에서 두 척의 니카라과 연안경비선에 의해 나포되고, 약 북위 14도에 위치한 니카라과 항구 Puerto Cabezas로 에서 견인된 사건에 관한 외교각서를 1982년 3월 23일 니카라과에게 보냈다. 온두라스는 동 각서에서 15도선이 경계선으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확인하였다.
“ Sandinista 해군소속 두 척의 연안경비정이 3월 21일 일요일에 대서양에서 양국간 경계선으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15도선 북쪽 16마일 해상 BobelMedia Luna 케이까지 침투하였다. 그들은 온두라스의 관할권하의 수역에서의 온두라스 주권을 명백히 위반하여, 4대의 온두라스 선박과 온두라스 국적 선원을 나포하고 니카라과 Puerto Cabezas로 견인하였다.”
53. 니카라과는 온두라스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니카라과는 카리브해에서 온두라스와의 어떠한 해양경계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1982년 4월 14일에 보냈다.
“귀하는 귀하의 외교각서에서 두 척의 우리 연안경비정이 3월 21일 일요일에 ‘15도선 북쪽 16마일 BobelMedia Luna 케이까지 침범하였으며, 북위 15도선이 대서양에서 해양경계선으로 양국간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니카라과는 오늘날까지 카리브해에서 양국간 해양경계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서 카리브해에서 온두라스와의 어떠한 해양경계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적지않게 우리를 놀라게 한다. 니카라과는 온두라스 내부에서 경계선으로서 15도선을 설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음을 이해한다. 니카라과는 어떤 순간에도 니카라과의 영토 보전 및 자국 주권에 반하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한 적이 없다. 영토의 문제는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반드시 체약국의 국내적 입장과 일치하며, 유효하게 공표된 조약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유효한 협정도 없다. 그러므로 니카라과는 엄밀히 말하면 카리브해에서 양국간 경계선으로 15도선을 설정하는 온두라스의 주장을 거절한다.”
니카라과는 동 각서에서 카리브해에서의 경계획정에 대한 협상은 합동위원회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양국간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 그 논의는 연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54.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1982년 5월 3일자 외교각서를 통하여 해양경계획정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일방 당사국이 향후 카리브해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해양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시경계선이나 구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서 의견교환을 지속하였다.
“본인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간에 해양경계선이 법적으로 획선되지 않았다는 귀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acias a Dios 갑을 가로지르는 위도선에 일치하는 전통적으로 수용된 선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존재하였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몇 달전에 발생하였으며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양국간 국경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시점이 해양경계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국이 밝혀온 바와 같이 양국 모두 평화의 유지를 희망하며,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기하는 것을 삼가야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고 과도기적인 어떤 형태의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이나 구역의 잠정 설치는 미래에 양국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각국의 관할지역을 일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은 이미 우리가 시작한 것과 같은 솔직하고 진심어린 대화를 통하여 양국간에 만족할만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55. 온두라스는 1982년 9월 18일에 같은 날 15도선 북쪽 Bobel 케이Media Luna 케이 근처에서 자국 어선에 대한 니카라과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공격에 항의하는 외교각서를 니카라과에 보냈다.
56. 니카라과는 1982년 9월 19일 외교각서를 통하여, 1982년 5월 3일자 온두라스 외무장관의 외교각서에서 임시경계선이나 구역을 설정하자는 온두라스의 제안을 거부하며, 1982년 9월 18일 서한에서 온두라스가 추정하고 있는 어선 공격에 관한 사실 인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특히 니카라과는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 니카라과의 정부는 1982년 9월 18일자 각서에서 카리브해 관할수역과 관련하여 귀하에 의하여 언급된 특정 주장에 심히 경악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 정부는 이전 각서에 밝힌 바와 같이, 양국간 해양경계는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카리브해 해양관할권에 관한 전통적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은 이미 1982년 5월 3일자 외교각서에서 온두라스 외무장관인 Edgardo Paz Barnica 박사는 니카라과 장관 Miguel D'Escoto Brockmann에게 ‘나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간 해양경계는 법적으로 획선되지 않았다는 귀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귀국에 의해 이미 수용되었다.”
57. 온두라스는 1984년 6월 27일에 1982년판 니카라과 공식 지도에 항의하고, 동 지도의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니카라과에 보내었다. 온두라스는 그 지도가 온두라스의 소유에 속하는 RosalindSerranilla의 뱅크와 케이를 불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58. 분쟁해역에 대한 침범에 대한 비난과 맞대응이 양자간 협상이 진행된 기간을 포함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되었다. 15도선 인근 해역에서 양국간 상대국 어선에 대한 나포와 공격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이 일련의 외교교환각서에 기록되어 있다.
59. 온두라스는 1986년 8월 2일 콜롬비아와 해양경계조약을 체결하였다. 니카라과는 1986년 9월 8일에 동 조약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니카라과의 주권에 속하는 도서영토, 인접해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온두라스와 콜롬비아가 분할하려한다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온두라스에 보내었다.
60. 온두라스는 1986년 9월 29일에 위의 각서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온두라스와 콜롬비아간 조약에 대하여 언급하는 외교각서를 니카라과에 보냈다.
“문제의 조약은 만약 니카라과가 동 지역이 자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역사적, 지리적 또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니카라과가 어떠한 관할권도 행하고 있지 않거나 행사한 적이 없는 해역에 해양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양국의 주권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온두라스는 더 나아가 동일 각서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하여 니카라과 정부와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61. 양국은 1990년 9월 5일에 양국 외무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해 해양문제에 대한 합동위원회(Mixed Commission for Maritime Affairs)을 설치하였다. 이 공동성명에 따르면, 동 위원회의 목적은 양국간 해양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공동성명은 또한 합동위원회가 최우선으로 폰세카만과 대서양연안 해역에서 경계문제와 경계문제로 파생되는 어업문제를 논의한다고 기술하였다. 동 합동위원회는 1991년 5월 27일에 최초 회의을 개최하였다.
62. 양당사국은 1991년 11월 29일의 추가 공동성명을 통하여, 중미의 통합이라는 이상과 일치하도록 해결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니카라과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공동성명의 일반적 취지는 양국이 중미국가가 아닌 국가와 일방 당사국을 침해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의 취지는 온두라스가 1986년에 콜롬비아와 체결한 해양경계획정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이다. 니카라과측에서는 중앙미주사법재판소(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에 온두라스를 상대로 계쟁중인 소송을 철회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63. 해양문제를 위한 합동위원회는 1992년 8월 5일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고, 1993년 7월 7일에 다시 만나기로 예정하였지만, 동 회의는 연기되었다. 니카라과는 1995년 3월 24일에 양국이 카리브해에서의 해양경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해양문제에 대한 합동위원회는 1995년 4월 20일에 국경협력위원회(the Commission of Boundary Cooperation)와 통합하여 새로운 양자위원회(a new Bi-national Commission)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1995년 4월 20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카리브해에서 경계획정 문제와 폰세카만에서 이미 설정된 지역의 경계획정을 담당하는 소위원회(sub-commission)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소위원회는 실제로 1995년 6월 15일과 16일 개최된 제2차 양자위원회에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카리브해에서 경계획정 다툼을 해결할 수 없었다(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1997년 4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상호 합의에 의해 취소되었다).
64. 온두라스는 1995년 4월 19일에 니카라과 연안경비정이 자국 어선을 나포한 것에 항의하는 외교각서를 보냈다. 니카라과는 1995년 5월 5일에 1994년 12월 12일자 외교각서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던 북위 17도선까지 자국의 관할권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외교서한을 온두라스에 보냈다. 계속되는 외교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온두라스는 15도선이 해양경계를 구성한다는 자국 입장을 유지하였다.
65. 온두라스는 니카라과 외무장관에서 보내진 1995년 12월 18일, 27일자 외교각서를 통하여, 1995년 12월 17일 니카라과 연안경비정이 5척의 온두라스 어선과 그 선원을 나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니카라과는 1995년 12월 20일과 1996년 1월 6일자 외교각서에서 단지 4척의 온두라스 선박 압류 만을 언급하면서, 온두라스 외무장관에게 “합법적인 국가해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제3국의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고 특별히 통보하였다.
66. 이러한 사건들 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대통령간에 1996년 1월 14일 개최된 회의의 결과로서 임시위원회(ad hoc Commission)가 구성되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양국 대표단은 1999년 1월 22일 개최된 특별회의에서 임시위원회의 목적이 어선 나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잠정적 공동어업수역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임시위원회는 1996년 1월 31일에도 회의를 가졌으나, 이들 회의는 어떠한 결과도 생산하지 못하고 중지되었다. 공동어업수역을 북위 15도선과 서경 82도선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3해리의 공동어업수역을 설정하자는 온두라스의 제안은 니카라과에 의해 거부되었다. 15도와 17도선 사이에 공동어업수역을 설정하자고 한 니카라과의 역제안도 온두라스에 의해 거부되었다.
67. 양국은 “폰세카만, 태평양 및 카리브해에서 존재하는 사태에 대한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새로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계문제에 대한 양자협상을 재개하자는 양해각서에 1997년 9월 24일 서명하였다. 온두라스는 1997년 합동위원회가 양국간 양자협상의 마지막 노력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협상’의 종결은 온두라스 정부가 콜롬비아와 1986년 8월 2일 체결한 해양경계획정조약을 4일 후에 비준한다는 결정을 니카라과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하다가 통보받은 1999년 11월 28일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온두라스는 “1986년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 조약의 중요성은 15도선 북쪽 해역을 온두라스의 관할해역으로 콜롬비아가 인정한 점에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경도 82도선이 경계의 적절한 종결점”이라고 하였다. 니카라과는 “온두라스가 콜롬비아와의 조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밟은 시점에서 추후의 협상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였다.
68. 니카라과는 소답을 통하여 1999년 11월 29일 중앙미주사법재판소에 온두라스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잠정조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통보하였다. 중미사법재판소는 1999년 11월 30일에 동 사건을 소송사건 일람표(docket)에 사건을 등록시켰다. 이 재판소는 중미사법재판소의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로 작성된 공개된 관련문서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69. 니카라과는 중미사법재판소에 대한 소장에서, 동 재판소가 1986년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을 승인하고 비준절차를 진행한 온두라스가 중미국가기구헌장의 Tegucigalpa 의정서 (1992년 6월 23일 발효)를 포함하여 지역 통합에 관한 특정 법적 문서를 위반하였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니카라과는 잠정조치를 요구함에 있어서 중미사법재판소가 온두라스로 하여금 니카라과의 관할해역에서의 동 국가의 주권적 이익, 중미국가의 세습적 이익 및 지역 기구의 최고이익이 보장될 때까지 1986년 조약을 승인하고 비준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중미사법재판소는 1999년 11월 30일자 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1986년 조약에 대한 비준절차를 정지하도록 판결하였다.
온두라스와 콜롬비아는 비준절차를 진행하였고, 1999년 12월 20일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니카라과는 2000년 1월 7일에 1986년 조약에 대한 온두라스의 비준절차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해 줄 것을 청구하는 추가적인 잠정조치를 중미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중미사법재판소는 2000년 1월 17일자 명령을 통하여, 온두라스가 1999년 11월 30일자 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지만, 재판소가 온두라스의 비준절차를 무효라고 선언해 달라는 니카라과의 요청을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70. 중미사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7일자 본안판결에서 “중미의 영토 세습(territorial patrimony of Central America)”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미사법재판소는 온두라스가 1986년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획정조약을 비준함으로써 특히 중미의 영토세습의 개념을 포함한 중미통합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중미국가기구헌장 Tegucigalpa 의정서 의 다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71. 1990년대에도 분쟁지역에 관련한 당사국의 지도 발행에 관해서 수차례의 외교각서가 교환되었다. 그러한 문서들 중에서 온두라스 외무장관이 보낸 1994년 4월 7일자 외교각서는 “니카라과 융기”로 명명하는 지역을 표기한 니카라과 공식지도의 배포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동 지도는 Serranilla를 포함한 특정 뱅크와 케이가 니카라과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1994년 4월 14일에 문제의 지도에 대한 온두라스의 항의에 대하여, “니카라과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온두라스 정부는 니카라과의 공식 지도가 카리브해에서 해양경계는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온두라스는 1994년에 카리브해에서 온두라스에 귀속되는 도서로 Media Luna 케이, Alargado Reef, Rosalind 뱅크Serranilla 뱅크와 카리브해에서 온두라스 도서영유에 포함되는 갑 등의 지형들을 포함하는 온두라스 공식지도를 발간하였다. 동 지도의 발간은 니카라과가 1994년 온두라스 지도에 항의하며 15도선 북쪽지역에서 도서와 해양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1995년 6월 9일자 외교각서를 야기하였다.

색인어
지명
폰세카만, Gracias a Dios, 코코강, Gracias a Dios, 코코강, 코코강, Gracias a Dios, 코코강, San Pío, Gracias a Dios, San Pío, Gracias a Dios,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Rosalind, Serranilla, Palo de Campeche 케이, Media Luna 뱅크, Salmedina 뱅크, Providencia, De Coral, Rosalind, Serranilla, Bobel, Media Luna 케이, Bobel, Media Luna 케이, Gracias a Dios, Bobel 케이, Media Luna 케이, Rosalind, Serranilla, 폰세카만, 폰세카만, Serranilla, Media Luna 케이, Alargado Reef, Rosalind 뱅크, Serranilla 뱅크
사건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중미국가기구헌장의 Tegucigalpa 의정서, 중미국가기구헌장 Tegucigalpa 의정서
법률용어
uti possidetis juris 원칙, 관할권, 착오, 착오,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역사적 배경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