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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 재판의 경과

판결문

1. 1999년 12월 8일, 니카라과는 카리브해에서 자국과 온두라스에 각각에 속한 해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온두라스를 분쟁당사자로 재판절차를 시작하면서, 같은 날 소장을 재판소 서기에게 제출하였다.
소장에서, 니카라과는 공식적으로 제60조에 따라 보고타헌장(Pact of Bogotá) 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조약(American Treaty on Pacific Settlement) 제31조의 규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에 의한 재판소의 관할권 수락 선언에 근거하여 ICJ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2. 서기는 ICJ 규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온두라스 정부에 소장의 보증된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출석할 권한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소장을 통고하였다.
3. 서기는 ICJ 규칙 제43조에 따른 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보고타헌장 의 당사국에게 ICJ 규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한 통고를 하였다. 서기는 ICJ 규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미주국간 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에 ICJ 규정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통고를 하였다. 서기는 차후에 사건에서 제출된 소답의 사본을 OAS에 송부하였고, OAS 총회에 ICJ 규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견해를 제출할 것인 지의 여부를 통보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4. 서기는 ICJ 규칙 제43조에 따른 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의 당사국에게 ICJ 규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통고를 하였다.
또한 서기는 유엔해양법협약 협약당사국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2005년 9월 29일에 채택된 ICJ 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된 통고를 하였고, 견해를 제출할 것인 지의 여부를 통보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서기는 EU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5. 재판소가 당사국 국적재판관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선임하는 ICJ 규정 제31조 제3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다. 니카라과는 Mr. Giorgio Gaja를 선임하였고, 온두라스는 처음에는 Mr. Julio Gonzalez Campos를 선임하였으나 2006년 8월 17일에 사임하여, 후에 Mr. Santiago Torres Bernárdez를 선임하였다.
6. 2000년 3월 21일자 명령에 의해, 재판소 소장은 니카라과의 준비서면(Memorial) 및 온두라스의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기한을 각각 2001년 3월 21일과 2002년 3월 21일로 정하였고, 이들 소답(pleadings)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7. 온두라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의 부속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정보제공의 목적인 두 개의 추가 문서를 제출하였다. 2002년 6월 5일 당사국 대리인과 함께 재판소 소장에 의해 개최된 회의에서 양 당사국은 이들 추가 문서에 관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동의하였다. 특히, 이 회의 후 3주 이내에 온두라스는 ICJ 규칙 제50조에 따라 답변서에서 언급한 부속서로 제시될 의도가 있는 추가 문서를 서기에게 통보하고, 2002년 9월 13일까지 서기에게 이들 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합의된 절차에 따라 2005년 6월 25일자 서한에 의해 온두라스의 공동 대리인은 부속서로 제시된 추가 문서의 목록을 서기에게 제출하였다. 이들 추가 부속서는 합의된 제한시간 내에 제출되었다.
8. 재판소는 2002년 6월 13일자 명령에 의해 니카라과의 항변서(Reply)와 온두라스의 재답변서(Rejoinder)의 제출을 허가하였고, 그 소답의 정리를 위하여 각각의 제출 시한을 2003년 1월 13일과 2003년 8월 13일로 정하였다. 니카라과의 항변서와 온두라스의 재답변서는 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9. 2001년 5월 22일자 서한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소답과 부속문서의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CJ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국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재판소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서기는 콜롬비아 정부와 당사국에게 2001년 6월 29일자 서한으로 그 결정을 전달하였다. 2003년 5월 6일자 서한에서 자메이카 정부는 소답과 부속문서의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CJ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국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재판소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서기는 자메이카 정부와 당사국에게 2003년 5월 30일자 서한으로 그 결정을 전달하였다.
2004년 8월 31일자 서한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소답과 부속문서의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CJ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국의 의견을 확인한 재판소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서기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당사국에게 2004년 10월 20일자 서한으로 그 결정을 전달하였다.
10. 2005년 2월 9일자 공동서한에서 니카라과 대리인과 온두라스의 공동 대리인은 니카라과 외무장관과 온두라스의 외무장관이 심리 일정에 관한 양국 국가원수의 의뢰를 재판소에게 알려주기 위해 2005년 2월 1일 Tegucigalpa에서 서명된 문서를 재판소에게 전달하였다.
11. 2006년 9월 8일자 서한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다시 한번 본 사건의 소답과 부속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CJ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재판소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서기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당사국에게 2006년 11월 16일자 서한으로 그 결정을 전달하였다.
12. 2007년 2월 2일, 니카라과의 대리인은 재판소에게 니카라과 정부가 재판소 규칙 제56조에 따라 12개의 새로운 문서 즉, 11개의 서한과 하나의 위성사진을 제시하기를 원한다고 통보하였다. 온두라스 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재판소는 문서 중 하나는 니카라과의 답변서에 대한 부속서로 사건 파일의 일부를 구성하고, 위성사진은 ICJ 규칙 제56조 제4항에 따라 이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간행물의 일부라고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나머지 문서의 제출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서기는 2007년 2월 26일자 서한으로 당사국에게 통보하였다.
13. 2007년 2월 15일, 온두라스의 공동 대리인은 재판소에게 구두절차 동안 온두라스 정부가 짧은 비디오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통보하였다. 2007년 3월 5일, 서기는 당사국에게 재판소가 온두라스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4. ICJ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는 양국의 의견을 확인한 후, 소답과 부속문서의 사본을 구두절차 개시부터 일반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5. 공개 심리는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열렸고,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자로부터 구두변론과 답변을 청취하였다.
For Nicaragua:
H.E. Mr. Carlos Jos Argello Gámez, Mr. Alex Oude Elferink, Mr. Ian Brownlie, Mr. Antonio Remiro Brotns, Mr. Alain Pellet.
For Honduras:
Mr. Max Velsquez Daz, Mr. Christopher Greenwood, Mr. Luis Ignacio Snchez Rodrguez, Mr. Philippe Sands, Mr. Carlos Jimnez Piernas, Mr. Jean-Pierre Quneudec, Mr. Pierre-Marie Dupuy, Mr. David A. Colson, Mr. Roberto Flores Bermdez.
16. 심리에서 재판소 재판관이 당사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ICJ 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구두와 서면으로 답변되었다. ICJ 제72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17. 니카라과는 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였다.
“재판소가 형평의 원칙과 단일해양경계의 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일반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관련 상황에 따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각각에 속한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간의 단일해양경계의 경로(course)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소장의 주요 목적은 해양경계의 결정에 관한 선언을 획득하는 것인 동시에 니카라과 정부는 경계선의 방향이라고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된 위도 14도 59.08분의 수평선 북쪽에서 발견되는 니카라과 국적의 어선이나 니카라과에 등록된 선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니카라과는 또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경계선 남쪽에서 채취되거나 채취될 천연자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재판소에게 니카라과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지 모르는 잠정적 조치를 지시하도록 요청할 권리 뿐만 아니라, 본 소장을 보충하거나 개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18. 당사국은 서면절차에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탁하였다.
니카라과 정부를 대표하여
준비서면에서:
“이 준비서면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특히 당사국의 관계에 관한 증거를 심리하여, 재판소가 다음 사항을 판결하여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제8장 제22항과 제29항에 적용하여 기술하고 도면상에 묘사된 양당사국 연안을 대표하는 선의 이등분이 니카라과 융기지역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분쟁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경계선이 된다.
코코강 하구 및 육지경계의 끝점과의 공통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 제10장 제27항과 제29항에 기술되고 도면상에 묘사된 대략적 중간선이 영해의 외측한계까지 영해 분쟁지역의 경계를 구성한다.”
항변서에서:
“니카라과 정부는 ICJ 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2001년 3월 21일 재판소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기재된 부탁을 확인한다.”
온두라스 정부를 대표하여
답변서에서:
“이 답변서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특히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관한 증거를 심리하여, 재판소가 다음 사항을 판결하여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1. 분쟁지역 영해의 경계획정을 위한 경계선은 현재의 하구로부터 12해리 한계가 15도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설정되는 직선의 수평선이다.
2.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을 위한 경계선은 위에서 언급한 12해리 지점에서부터 1986년 온두라스와 콜롬비아 해양경계선이 시작되는 경도(82도 자오선)에 이를 때까지 동쪽으로 연장된 선이다.
3. 재판소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을 위해 위에서 설명된 선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재판소는 12해리 한계에서부터 15도선 아래에서 동쪽으로 뻗은 선을 선언하고, 15도선 북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온두라스 도서들에 적절한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답변서에서
“ 온두라스의 답변서와 재답변서에 언급된 사항들을 심리하여, 재판소가 다음 사항을 판결하여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1. 1962년 온두라스/니카라과합동위원회가 결정한 지점인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8.9분과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5.8분사이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하천 경계선과 해양경계선의 획정은 이 사건 당사자간에 코코강 하구의 변화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2.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5.8분 동쪽부분에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해양관할권을 나누는 단일해양경계선은 제3국의 관할권에 다다를 때까지 북위 14도 59.8분선에 따른다.”
19. 구두절차에서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탁하였다.
니카라과정부를 대신하여,
2007년 3월 20일 심리에서:
“ 준비서면, 항변서 및 심리과정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특히 당사국의 관계와 관련된 증거를 심리하여, 재판소가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소답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의 연안선을 대표하는 선의 이등분선은 하구로부터 약 3해리에 위치한 북위 15도 2분, 서경 83도 5분 26초의 고정점으로부터 획선하여 니카라과 융기지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분쟁지역에서의 획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구성한다.
경계획정의 시작점은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코코강 하구의 탈베그가 된다.
위의 내용을 해함이 없이, 재판소가 분쟁수역내의 도서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온두라스정부를 대표하여,
2007년 3월 23일 심리에서:
“ 서면 및 구두 소답 및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심리하여, 재판소가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1.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와 15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니카라과가 주장하고 있는 여타 모든 섬들은 온두라스 주권에 속한다.
2.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은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5.8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고, 1962년 합동위원회가 결정한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8.9분 지점부터 재판소가 결정하는 해양경계선 시작점까지의 경계선은 당사국을 구속하는 1906년 12월 23일 스페인 왕의 판정에 기초하고 코코강 하구의 변화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5.8분 지점의 동쪽에서 양당사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나누는 단일해양경계선은 북위 14도 59.8분 위도를 따라 제3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해양경계 또는 조정된 등거리선이 된다.”

색인어
이름
Giorgio Gaja, Santiago Torres Bernárdez, Carlos Jos Argello Gámez, Alex Oude Elferink, Ian Brownlie, Antonio Remiro Brotns, Alain Pellet, Max Velsquez Daz, Christopher Greenwood, Luis Ignacio Snchez Rodrguez, Philippe Sands, Carlos Jimnez Piernas, Jean-Pierre Quneudec, Pierre-Marie Dupuy, David A. Colson, Roberto Flores Bermdez
지명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코코강
사건
보고타헌장(Pact of Bogotá),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조약(American Treaty on Pacific Settlement), 보고타헌장,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경계획정, 형평의 원칙,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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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의 경과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