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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과 의도”의 원리

7. “목적과 의도”의 원리
26.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미와 의도를 찾는데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비엔나 협약 31조는 조약을 목적과 의도에 따라 해석하라고 일깨워준다. 같은 효과로 에리트레아-이디오피아 국경 판결 이 있다. 비엔나 협약 의 핵심적인 부분은 조약해석에 대해서 관습법이 된다.
27. 조약의 내용이 “일상적 의미”를 결정하는데 거의 도움이 못 되지만, 반면에 그것의 목적과 의도를 찾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1891년 네덜란드-영국간 협약의 머리말은 그것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보르네오 섬에서의 네덜란드의 소유와 영국 보호 하에 있는 도서 사이의 국경선을 정의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조약을 목적에 따라 해석하여 해결한다. 조약을 체결한 협상국간의 역사는 더 명확하게 이 목적에 많은 부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하여 해결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당사국들이 겨우 50마일 동쪽에 떨어진 두 도서만을 남겨둘 수 있었을까? 아니면 보르네오 제국의 일부에 대해 미래의 분쟁에 있어 찾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종결짓는 것을 고려함도 없이 놔두었을까? 그 점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원했던 것은 분쟁의 종결이었다. 그것이 바로 당해 조약의 목적과 의도였던 것이다. 분쟁종결을 원한다는 추정은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 에서 재판소의 결정에 중심을 이루었다. 1904-1908 프랑스-태국 국경정착이 당위성과 종결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very long frontier"는 긴장을 고조시켜 불확실성, 문제, 마찰의 원인이 되어왔다. 어찌하여 재판소는 1891년 협약을 같은 목적과 의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28.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당사국들이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보르네오 섬에서 네덜란드의 소유와 영국보호아래 있는 부분 간에 국경선을 정의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그 조약이 1891년 협약 1조의 단어가 정의하듯 보르네오 섬 안에서의 국경을 정의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 관점에서 "in Borneo"라는 문구의 사용은 Sebatik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 커다란 도서에 대해서만 영국과 네덜란드 소유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시하려고 한 것을 풍긴다.
29.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1891년 협약이 지역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것을 한번에 해결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Broershoek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평행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4도 10‘선이 채택되었다. 이 선은 인도네시아는 시파단리기탄 도서의 북쪽을 지나가 네덜란드에 속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속한다고 단언한다.
30.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지지하는 부대적인 증거가 있다. 그것은 British Foreign Office Minute가 리기탄은 아니지만 시파단 도서 동쪽으로 위도 4도10‘, 경도 118도44’30‘’ 절충선을 제안한 것을 인용한다. : 그 곳은 영국이 Bebatik의 동쪽바다에서 국경을 확장하는 할당선에 대해 생각하는 곳이다.
31. 확실히 네덜란드는 Bebatik을 넘어 동쪽으로 연장된 것이 1891년 협약에 대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한 설명메모에 부착된 지도로부터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비록 리기탄시파단 도서 서쪽에서 멈추기는 했지만 Sebatik을 넘어 확장된 4도10‘ 합의점을 나타낸다. 4도10’의 연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국정부에 가능한 것인지 말지 상관없이, 그 지도에 대해 알았고 그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래에서 논의될 것이다. 지금 목적하는 것은 그 지도가 4도10‘선이 세바틱 동부 해안보다 더 동쪽으로 연장된 것을 의미한다는 네덜란드 정부의 믿음을 설명한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 측에는 조약 4조의 “acorss Sebbitik”이란 문구는 “across and no further”이라기보다는 “across and beyond”를 함축하는 것이다.
32. 나아가 영국정부는 네덜란드가 생각했던 걸 알고 있었다. 당사국들 간에는 헤이그에서 영국장관 Horace Rumbold 직무를 통해 네덜란드 정부의 설명서와 붙임 지도가 제작되었고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불합의점도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설명서의 유일한 의미 있는 점이라고 그가 특별히 언급한 후에 영국정부에 도달했고, 거부하거나 이의 없이 정식으로 문서화되었다. 적어도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네덜란드처럼 영국정부도 1891년 협약이 정립한 4도10‘선이 세바틱 동부해안에서 끝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나아가 네덜란드 의회에서 유사하게 논쟁되었던 것처럼 영국정부도 네덜란드 식민지 장관 van Dedem이 그 조약은 분쟁을 막고, 보르네오 섬 자체와 이웃하는 도서들에 대한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라고 공적으로 설명한 것을 듣거나 읽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는 언급이었던 것이다. 만약 van Dedem이 그 조약이 보르네오섬의 분쟁만 방지하는 것이고, 이웃의 작은 도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셜명했더라면 더 놀라운 것이 되지 않았을까?
33. 이런 사실들은 1891년 협약에 당사국들의 목적과 의도를 제시한다. 조약은 그 서문에서 “보르네오 섬”문구는 보르네오 섬만 다루는 것이고 이웃의 별로 멀지도 않은 도서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contrario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1891년 협약 당사국들이 리기탄시파단 도서가 미래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시대와 장소에 잠재적인 해결책을 고른 것이라고 의도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 “누가 가장 그 도서에 대해 해적질을 잘 막고 있는지 봅시다” 혹은 “누가 가장 거북이알을 잘 모으는지 판정해 봅시다” 1891년 협약이 그들의 상호간 국경선을 “in Borneo”로 고정한 것이 당사국의 의도한 것이라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in Borneo, Ligitan and Sipadan"라고 해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그들이 적어도 4조에서 언급하지도 않고 놔둬서 inclusio unis est exclusio alterius를 책임을 지기보다 세바틱처럼 중요한 도서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조항을 나눠서 설명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34. 당사국들의 의도, 그리고 1891년 협약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관해 계속적으로 당사국들이 다뤄온 방식으로부터 모아질 수 있는지 논의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빈약한 자료이다. 1912 국경조약은 세바틱 동부 해안으로부터 서쪽방향을 경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이것은 1915조약이 보여주는 첨부 지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이상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경계의 목적은 네덜란드와 영국 소유 간의 국경을 더 정확히 확립하는 것이었다. 세바틱 동쪽에 대해서는 4도10‘선이 어떤 영토도 가로지른 적이 없는 이래로 어떤 경계 짓는 국경선도 없었다. 리기탄시파단 도서는 그 경선의 서쪽에 있고 그것에 의해 가로질러지지 않는다. 1891년 협약 이후로 세바틱 동쪽 인접 바다를 넘어 영유권을 할당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4도10’의 장소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바다 위에 상상적 라인을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은 1915 조약과 지도는 더 이상의 설명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한다.
35. 1891년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해에 따라 좀 더 중대한 것은 원유 조사권을 수여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1960년대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양 국가는 4도10’에 30‘’ 못 미치는 장소에 더 나아가지는 않고 원유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4도10‘이 세바틱 동쪽 바다로 확장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증거가 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공되어지지 않았고, 이런 일치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 원유 특권이 존재하는 경계점을 옮길 수 없는 반면에 당사국들의 오일특권에 대한 표현된 혹은 묵시의 합의의 존재는 그들이 영유권을 가지는 바다 위의 장소에 대한 합의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재판소는 지적한바 있다(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와 바다경계선 ICJ결정 ) 현 사건에서 당사국들의 행동 또한 세바틱 동쪽 지역에 4도10’의 유효성에 대한 그들의 동일한 믿음과 두 분쟁 도서에 말레이시아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대륙붕에 대한 사건은 유사하게 de facto 협약에 대한 증거에 따라 분쟁국들에 의해 수여된 모순 없음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그것은 이 결정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될 것으로 유추된다.

색인어
지명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섬, Sebatik, 시파단, 리기탄, 리기탄, 시파단, Bebatik, Bebatik, 리기탄, 시파단, Sebatik, 세바틱, 보르네오, 보르네오섬,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섬, 리기탄, 시파단, Borneo, Ligitan, Sipadan, 세바틱,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세바틱,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사건
비엔나 협약, 에리트레아-이디오피아 국경 판결, 비엔나 협약,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와 바다경계선 ICJ결정
법률용어
inclusio unis est exclusio alterius,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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