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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재판관의 역할

2. 임시재판관의 역할
9.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언급하기 전에, 나 스스로 임시재판관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여기는 것을 표명하는 것은 corpus juris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선호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주제는 이런 비일상적인 자리를 점유하게 된 사람들에 의해 거의 검토되어 오지 않았다. 한 가지 예외는 다른 사건에서 대량학살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의 적용에 관한 임시적 방법 으로 임시재판관 Lauterpacht의 별개의견이다 ; 또한 핵실험에 대한 1974년 12월 20일의 재판소의 판결의 단락 63에 따라 입장의 검토 요청에서 반대의견을 낸 임시재판관 Palmer를 보라. 나는 임시재판관이 규정 20조 하에서 엄숙한 선언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양심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속을 받는다는, 그것이 임시재판관이라는 요점인데, 임시재판관 Lauterpacht의 유용한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할 특별한 의무가 합리적인 한, 그를 지명해 준 당사국을 위해 하는 모든 관련된 주장이 공평한 고려 아래, 그가 기술할 수 있는 어떤 별개의견이나 반대의견에서, - 물론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 완전하게 평가받아왔고, 궁극적으로는, 반영이 되었다.”( 대량학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의 적용 . 1993년 9월 13일, ICJ 보고서 409면 para.6)
임시재판관 Nicholas Valticos가 지적한 것처럼, 임시재판관은 지명국가의 단순한 대표자는 아니다. 특히, 임시재판관 Suzanne Bastid은 심지어 본안에서 지명국가의 입장에 반대하기도 했다.
10. 문제의 핵심은 이러하다 : 임시재판관은 재판관 다수를 설득시키든 못하든 항상 지명국가의 의견이 법정에서 완전히 표명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1948년 3월에서 2002년 7월 사이에 45개 사건에서 임시재판관이 있어 왔고, 이 판결 전에 사건의 53개의 국면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패소한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임시재판관 숫자에 거의 근접하는 29개가 반대의견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임시재판관 제도의 완전성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오히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패소한 당사국인 경우에, 그가 지명한 임시재판관은 재판소의 판단이 정확하게, 그리고 패소한 국가의 대표자에 대해 재판소에 의해 주어지는 신중한 고려를 전적으로 반영할 것을 확보할 더욱 큰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재판소의 숙고 과정의 풍성함을 입증한다.
11. 그러므로 반대의견의 기능은 복합적이다. 그것은 패소 당사국이 자신의 주장이 간과되지 않고, 전 재판소에 의해 광범위하게 고려되는 것을 보장해준다. 그것은 심의과정 동안 재판관들 사이에서 조사와 서면에 의한 견해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아직 예상되지는 않지만, 다른 정황에서 쓰일지도 모르는 어떤 법원칙과 해석의 뉘앙스에 대한 의견들의 법적인 보편적인 시장을 표상할 수도 있다.
12. 별개의견을 내놓는 다른 법관처럼 임시재판관은 신성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보호되는 만큼 그것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임시재판관 Bula-Bula가 기술한 것처럼, 임시재판관의 전통적인 임무는 그것의 자유성이라는 것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물론 그 자유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의지하는 대로 쓰는 것이다. 하나의 의견의 유일한 집필자가 되고, 의견일치나 모호함을 통해 공동의 기초를 찾고자 하는 다수의견에 방해되지 않는다.

색인어
사건
대량학살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의 적용에 관한 임시적 방법, 대량학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의 적용
법률용어
corpus j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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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재판관의 역할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