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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실효적 지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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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실효성에 관한 주장을 지지함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함정에 의한 이 지역 초계를 원용하는바, 즉 네덜란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식민지 보고서를 근거로 1895~1928년간 이 지역에 있었던 네덜란드 선박명단을 언급하며, 특히 1921년 11월과 12월 네덜란드 구축함 Lynx가 이 지역에 출현하였다는 것에 의존한다. 인도네시아는 Lynx 초계팀이 시파단 해안으로 이동하였고 항공기가 Lynx를 탑재하고 리기탄 및 주변수역 상공을 횡단한 반면, Si Amil과 영국 통치하의 기타 도서의 3마일 수역은 존중되었다라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Lynx 함장이 동인도 해군사령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당국이 리기탄시파단 도서를 네덜란드 주권하에 있는 도서로 간주하였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와는 달리 1891년 선 북쪽에 위치한 기타 도서는 영국 도서로 고려되었다라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네덜란드가 수행한 수로측량 특히 1903년 10월과 11월에 리기탄시파단 지역을 포함 이 지역 전체에 걸쳐 Macasser 함정의 측량 활동을 언급한다.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1969년 분쟁시작 이전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또한 여러 차례 시파단을 방문하였다.”라고 한다.
어로활동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자국 어민들이 전통적으로 리기탄시파단 도서 주변에서 조업을 해왔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 심지어는 당사국간 분쟁이 시작된 이후인 1970년대 초까지 이들 도서를 간헐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 일련의 구술서를 제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군도기선을 나타내고 있는 1960년 2월 18일 공포된 인도네시아 수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그 당시에는 리기탄 또는 시파단이 기선의 기점목적, 군도수역과 영해의 한계획정 등의 목적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주장하기를 이것이 인도네시아가 이들 도서가 자국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처럼 취급했다고 해석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1960년 법률이 성급하게 준비되었는데, 이는 1960년 3월 17~4월 26일간의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에 군도수역 개념인정의 선례를 만들기 위한 필요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인도네시아는 가능한 한 현 해양법을 존중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 중의 하나가 기선획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131. 말레이시아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가 주장한 해군활동이 그 수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하면서, 이들 활동이 리기탄시파단 도서 영유권 주장의 징표가 될 수 있는 정부 활동의 계속적 행사 증거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이후의 관행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독립 후 최초 약 25년간 인도네시아가 리기탄시파단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에 명백히 출현하지도 않았고 동 도서에 대한 행정행위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고 이들 두 도서 또는 인접 수역에 관한 명령이나 규칙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1960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법률 제4호에 첨부된 지도에서 기선 좌표목록으로 인도네시아 領水의 외측 한계를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도 분쟁도서를 기선 참고점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상기 법률과 지도를 통하여 리기탄시파단이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그들의 기선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지도를 출판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문제의 두 도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1979년 대륙붕 경계를 공표하였다는 점을 말레이시아는 지적한다.
132.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실효적 지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거북이와 거북이알 수집에 대한 통제를 언급하면서, 수집된 거북이 알이 여러 해 동안 시파단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미 1914년에는 영국이 리기탄시파단에서의 거북이 알 수집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하여 말레이시아는 거북이 알 수집에 관한 분쟁해결에 관련된 사람이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관리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동 도서 주변 수역 어로에 사용되는 보트의 허가제가 확립되었다. 말레이시아는 1933년 시파단에 섬이 조류 피난처로 설정되었음을 강조하며,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식민지 당국이 1960년대 초 리기탄시파단에 등대를 건설했다고 하며 이 등대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 등대를 관리한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시파단에 대한 자국 정부의 관광법령 및 1997년 9월 25일부터 리기탄시파단이 말레이시아 보호 구역령에 있는 보호구역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
133. 인도네시아는 개별적이든 전체적이든 말레이시가 신뢰했던 행위가 말레이시아에 유리한 영유권 설정이 가능한 도서의 계속이고 평화적인 점유 및 행정관할 행사를 확립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한다.
거북이 알 수집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언급한 사실을 다투지는 아니하나, 영국이 발표한 규정과 이 지역 거주민간의 분쟁 규정을 확립한 규칙이 영토 관할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행사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영국 당국에 의한 조류피난처 설정의 증거 가치가 시파단과 관련하여 주권행사라고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견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등대건설 및 관리가 주권행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어쨌든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활동에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항행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색인어
지명
시파단, 리기탄, Si Amil,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북부 보르네오,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시파단
법률용어
실효성, 영유권, 실효적 지배, 영유권, 점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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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실효적 지배 행위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