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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결정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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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인도네시아는 지적하기를, 양국 개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1969년 교섭에서 말레이시아가 리기탄시파단 도서 영유권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따라서 이 당시가 현 분쟁의 “결정적 기일”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장하기를, 양 당사국은 1969년 9월 22일 교환 서신에서 분쟁도서에 관한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할 것을 보증한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는 1969년부터 당사국의 개별 주장은 “법적으로 중립적”이며, 따라서 당사국의 추후 성명이나 행동이 현 절차와 관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말레이시아가 1979년부터 1969년 존재해 왔던 상황을 존중하기로 했던 의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출판하여 제시한 지도가 초기 지도와는 달리 분쟁도서를 말레이시아 도서로 표기하고 시파단에 여러 관광시설을 설립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한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일방적 조치를 했을 때마다 항시 항의를 하였다고 한다.
129. 결정적 기일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주장하기를, 당사국들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1969년 논의에 앞서 인도네시아나 그 승계국 누구도 이들 도서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주장을 한바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결정적 기일의 중요성이 증거인용과 관련하여서가 아닌 “결정적 기일에 주어지게 될 비중” 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는 문제의 활동이 결정적 기일 이전 시기에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당사국이 제출하여 나타낼 경우 결정적 기일 이후의 활동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파단에서의 수중 잠수활동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수중 잠수가 유명해진 시기에 이로 인한 관광사업이 시작했으며 방문객의 기본 욕구충족은 물론 도서의 환경보호를 보장할 주권책임을 수락했음을 알게 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시파단, 시파단
법률용어
경계획정, 영유권,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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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기일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