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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비엔나 협약 제31조 3항 추후의 합의 또는 관행 조항의 적용가능성

* *
59. 1891년 협약 당사국들의 관행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동 협약 비준을 허가하는 법률초안에 첨부된 네덜란드 정부의 석명청원서 지도를 다시 언급하는바, 인도네시아는 이 지도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a)와 (b)의 목적상 추후의 합의 또는 추후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60. 말레이시아는 지적하기를, 인도네시아가 근거하고 있고 양국 국무성에 네덜란드 정부가 제출한 동 석명청원서 지도가 1891년 협약에 첨부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언급이 동 협약에 없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이것이 협약 당사국이 합의한 지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석명청원서에 첨부된 네덜란드 지도는 사전 논의 기간 중 특별한 언급대상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반응을 요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이 지도는 조약법에 관한 “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a)와 (b)의 목적상 추후의 합의나 추후의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61. 재판소는 1891년 협약 비준을 위해 네덜란드가 제출한 법률 초안에 첨부된 네덜란드 정부의 석명청원서에 부속된 지도의 법적 구속력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소는 이 지도가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a)와 (b)의 목적상 추후의 합의나 추후의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62. 인도네시아 견해에 의하면, Bulungan 술탄과의 1850년과 1898년 조공계약에 대한 1893년의 개정이 1891년 협약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해석에 추가적인 징표를 제공하는바, 동 개정의 목적은 1891년 협약 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Bulungan 술탄의 영토범위를 재정의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1893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타라칸나노에칸 도서 및 상기 경계선 남쪽에 위치한 세바틱 도서의 일부가 Boeloengan에 속하며 경계선 남쪽에 위치한 상기 도서에 속하는 소규모 도서들도 역시 Boeloengan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1893년 당시 네덜란드 정부가 1891년 협약의 목적이 도서와 관련하여 해양 쪽으로 확장되는 영토 귀속선을 설정한 것임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영국 정부가 이러한 해석을 묵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1893년 개정내용이 1895년 2월 26일 영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지만 영국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3. 말레이시아는 1893년 개정에서 언급된 도서가 3개의 명백히 지정된 도서 즉, Tarakan Nanukan세바틱에 속하는 도서이며 이들은 이에 따라서 결정된 경계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이것을 50마일이나 떨어진 해양까지 분할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상에 불과한 것임을 강조한다.
64. 재판소는 네덜란드와 Bulungan 술탄과의 관계가 이들 간에 발효된 일련의 계약에 의해 지배되는바, 1850년 11월 12일 및 1878년 6월 2일의 계약에서 술탄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들 한계는 육지경계의 북쪽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1891년에 네덜란드와 영국간에 합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는 영국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술탄과 상의를 하였으며 1893년에는 1891년 경계획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1878년 계약을 수정해야만 했다. 새로운 내용에는 TarakanNanukan 도서 및 경계선 남쪽의 세바틱 도서 일부분이 소규모 도서들과 함께 Bulungan에 속하였으며 “이들 소규모 도서들은 경계선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재판소는 이들 3개 도서가 여러 소규모 도서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 소규모 도서들이 지리적으로 이들 3개 도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것이 문제의 도서들과 40마일 떨어져 있는 리기탄시파단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 도서의 사실상 범주가 무엇이든 간에 영국과의 조약 관계에서 보면 네덜란드는 이를 원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65. 인도네시아는 1891년 협약 제5조에 따라 북부 보르네오 국가와 보르네오의 네덜란드 소유지간 경계에 관한 1915년 9월 28일의 영국과 네덜란드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기를, 이것은 정의상 경계의 내륙부분에만 관계된 경계합의임을 강조한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본 협정이 세바틱 도서 동쪽 경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1891년 협약이 해양쪽 동쪽경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보르네오세바틱 도서의 경우와는 달리 경계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에서 이러한 내용은 세바틱 동쪽 해양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위원들의 작업이 세바틱 동쪽 해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1891년 협약선이 거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계의 약 20%를 포함한 후에 작업이 끝났다는 사실은 경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것과는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위원들의 보고서가 세바틱의 동쪽 해안에서 경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바틱 도서를 횡단하여 국경선이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66. 인도네시아는 Gunong Api와 Gunong Raya 정상간에 체결된 협약 제3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1891년 협약 당사국들이 보다 정확한 경계획정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1928년 합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67. 1915년 및 1928년 합의에 첨부된 지도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이 지도들이 1891년 협약 제4조에서 언급한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르는 선의 해양쪽 확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이들 지도가 협정의 총체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며 따라서 당사국간 합의의 구속력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1915년 및 1928년 합의에 첨부된 지도들은 1915년 및 1928년 합의 범주를 넘는 1891년 협약과 관련한 네덜란드 석명청원서에 있는 지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68.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네덜란드간 1915년 및 1928년 합의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와의 해석을 공유하지는 않으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말레이시아는 이들 합의가 1891년 협약 제4조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의 해석과 모순된다고 한다.
1915년 합의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동 합의가 “국경선이 경계표시에 의거 동·서쪽으로 표시된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세바틱 도서를 횡단하며 다시 서쪽으로 평행선을 따라 간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국경선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말레이시아 견해에 의하면, 이는 동쪽으로 향하는 선의 배타적 연장이라는 것이며, 동 합의 서문에 언급된 그리고 동 합의에 첨부된 지도가 경계선이 세바틱 도서 동쪽 해안에서 시작된 것이지 리기탄시파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준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이 지도상에 경계선 동쪽 끝이 세바틱 동쪽 해안에 위치하였으며, 이 지도는 해양으로 확장되는 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경계의 서쪽 끝점으로부터 지도는 남쪽으로 계속 시작함을 보여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점으로부터 결론을 내리기를, “위원들이 1891년 협약이 구분선에 의해 동쪽으로 향하는 경계선의 확장을 규정하였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들은 마찬가지로 경계의 다른 끝에서 시작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선의 시작을 나타냈을 것이다.”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위원들이 지도상에 선을 확장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십자로 지도상에 경계선 끝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915년 합의에 첨부된 지도의 증거가치는 “당사국들이 합의한 유일한 공식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더욱 크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1915년 합의가 배타적인 경계협정으로 고려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설명하기를, 위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경계획정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바, 이들은 육지경계의 여러 점에서 1891년 협약 내용을 임의대로 취하였으며 이러한 지나침이 1915년 합의 서명국들에 의해 추후에 보증되었다고 한다. 그 하나의 예로서, 말레이시아는 Troesan Tamboe강 입구 중간에 도달할 목적으로 세바틱 서부해안과 보르네오 본토간 수로에서의 경계에 관하여 위원들이 취한 변화를 언급하였다.
69. Gunong Api와 Gunong Raya 정상간의 내륙부분 경계와 관련된 1928년 합의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네덜란드 정부가 희망을 하였을 경우 1915년 지도 및 합의를 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이래 동 합의가 1915년 합의를 확인해 준다라고 한다.
70. 재판소는 1891년 협약이 향후 당사국들이 보다 정확히 경계선 방향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을 상기할 것이다. 따라서 동 협약 제5조는: “4개의 앞 조항에서 기술된 대로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는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상호합의에 의해 이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최초합의가 1915년 9월 28일 영국과 네덜란드에 의해 런던에서 체결되었는바, 동 합의는 북부 보르네오국과 보르네오의 네덜란드 소유지간 경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05년 3월 16일과 10월 3일 런던에 있는 네덜란드 장관 Gericke 남작과 영국 외상인 Lansdowne 후작 간의 교환각서와 1910년 11월 18일 네덜란드 대리 대사와의 통신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합의의 시초는 네덜란드와 영국간 경계선의 방향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1891년 협약 제2조를 해석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하였다. 동 규정은 1905년 서신교환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해석을 마련했다. 1910년 위에 언급한 통신방법인 네덜란드 대리 대사를 통해 네덜란드 식민지 각료가 외무성에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와 네덜란드 영지간 국경을 표시하는 것에 관해 1891년 6월 20일 협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영국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의 견해를 통지하였다. 특히 그는 언급하기를 실제 경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계선 자체가 경계처럼 느껴지게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는 “국경을 내륙에 표시하고 묘사하며 이러한 지도를 마련하기 위한 혼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혼합위원회는 1912년 6월 8일과 1913년 1월 30일 사이에 지시된 임무를 이행하였다.
71. 1915년 합의에 따라 양국은 공동보고서를 인정하고 확인하였으며 이를 합의하에 수용하여 여기에 혼합위원회가 그린 지도를 첨부하였다. 위원들은 세바틱 동쪽 해안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합의서문에 나타나 있듯이 1891년에 합의한 “점에서 경계를 획선하기” 시작하였다. 재판소 견해로는, 위원들의 과제가 단순 경계 작업이 아니라 1891년 협약의 일반 문구상의 관점에서 부정확할 수 있는 선의 방향과 이 선의 길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다. 재판소는 1891년 경계 및 경계 작업의 보충적인 성격이 합의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함에 따라 보다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 합의는 “물리적인 특징이 1891년 6월 20일 경계조약 규정과 일치할 수 있는 자연적 경계를 나타내지 않았던 곳에서 위원들이 다음의 경계표시를 세웠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재판소는 1915년 합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경계선 방향이 전적으로 1891년 협약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1891년 협약 제4조상의세바틱보르네오간 경계부분이 북위 4° 10′과 평행한 직선을 따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1915년 합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세바틱 도서 서쪽 해안선의 경계표시에서 시작하여, 경계는 Troesan Tamboe 입구 중간에 이를 때까지 중간 수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동 수로의 중간에 이를 때까지 북위 4° 10′ 서쪽으로 평행하게 달린다.
(3) Troesan Tamboe 입구로부터 경계선은 Troesan Sikapal 중간으로 지나가는 유사선에 의해 교차될 때까지 본 Troesan 중간까지 계속된다. 그 다음 경계선은 SimingarisSeroedong 江 (Sikapal 언덕에 있는) 사이의 분기점과 후자가 만나는 Troesan Sikapal을 통해 이 선을 따라가며 Troesan Sikapal의 중심선에 수직인 선으로 이 분기점과 최종적으로 연결된다.”
종전의 견해에서, 재판소는 1915년 합의가 순수한 경계합의였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인도네시아가 본 합의를 근거로 내린 결론도 수용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동 합의에서 세바틱 도서의 동쪽 해상으로 선이 확장된다는 것에 대해 양당사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72. 합의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1891년에 설정된 선이 세바틱 동쪽 해안에서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을 주목한다.
먼저, 1915년 합의제목이 문구상으로 보아 매우 일반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북부 보르네오 국가와 보르네오의 네덜란드 소유지에 대한 영국과 네덜란드간의 합의”) 따라서 동 합의 서문은 합의로 수용되는 공동보고서와 부속지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표시 없이 “북부 보르네오국과 보르네오의 네덜란드 소유지간 경계에 관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공동보고서 제1항과 3항은 위원들이 1912년 6월 8일~1913년 1월 30일까지 경계 부근을 여행했다.”라고 언급하면서;
“1905년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간에 상호 수락된 조약 제2조의 해석에 의해 보완된 경계조약에서 기술된 것처럼 네덜란드 영토와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국가간 경계를 결정했다.”고 하였다.
위원들은 1891년 협약 제2조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세바틱 도서의 서쪽 경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간단히 경계를 북위 4° 10′과 세바틱 동쪽 해안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계선을 이어 나갔다.
또한 공동보고서 제3항(1)은 1891년 협약 제4조에서 언급한 경계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세바틱 도서를 횡단하며, 경계선은 경계조약 제4조에서 고정되었고 경계표시에 의해 동쪽 및 서쪽 해안에 이미 표시된 것처럼 북위 4°10‘과 평행한다.”
요약하면, 1915년 합의는 “네덜란드 영토와 영국 북부 보르네오국간”의 모든 경계를 다루었으며 위원들은 세바틱의 동쪽 끝에서 자신들의 임무수행을 시작하였다. 재판소 견해에 의하면, 경계가 세바틱의 동쪽으로 계속되었다면 최소한 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언급이 동 합의에서 기대될 수 있었다고 한다.
재판소는 1915년 합의에 첨부된 지도의 검토로 동 합의에 대한 재판소 해석을 강화시킨다고 하며, 1928년 합의에 첨부된 지도와 함께 동 지도가 1891년 협약 당사국간에 합의된 유일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소유지와 영국 보호하에 있는 타국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 최초에 남쪽으로 확장된 것이 1915년에 정의한 경계의 서쪽 끝점 이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하며, 이와 유사한 확장이 세바틱 동쪽 해안에 있는 지점 이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리고 확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경계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73. 새로운 합의가 1928년 3월 26일 1891년 협약으로 당사국에 의해 체결되었는바, 본 합의가 일반적인 용어의 제목(“보르네오의 영국 보호지역과 동 도서의 네덜란드 영지의 국경을 존중하는 영국과 네덜란드간의 협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1915년 합의보다 더욱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합의 제1조는 다음과 같다:
“1891년 6월 20일 런던에서 서명된 동 협약 제3조에 정의된 경계는 본 협약에 첨부된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다음 조항에 기술된 것처럼 Gunong Api와 Gunong Raya 정상간에 획정된다.”
재판소는 이것이 경계조약만이 아니라 문제 지역에서의 보다 정확한 경계 및 국경을 정하는 합의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1928년에는 이것이 다만 제한된 육상 경계지역의 상세한 경계와 국경을 확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재판소는 1891년 협약 제4조 해석상 1928년 합의가 구분선으로서 세바틱 동쪽 해양으로 확장되는 경계선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
74. 재판소는 1891년 협약에서 설정된 선의 방향에 관하여 영국과 네덜란드간에 추후에 어떠한 합의도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75.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1922~1926 네덜란드 정부내에서 있었던 논쟁 즉 세바틱 도서 동쪽 해안 밖 영수의 경계획정 문제가 영국 정부에게 제기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언급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1891년 협약이 또한 영해 경계를 해안에서 3마일로 설정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기타 선택사항은 육지경계의 종점에서 해안으로 수직인 선을 그리는 것인데, 이는 당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일반국제법원에 의해 권고된 내용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수직선을 채택했던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1926년 9월 표현했던 최종 견해가 영국 정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한 내용을 제기한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보면 네덜란드 당국이 현 사건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으며 1891년 선이 해양경계선이 아니라 이를 구분선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지적하기를 네덜란드의 내부 결의는 단지 세바틱 도서 밖 영수의 경계획정에 국한되었고 리기탄시파단 도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76. 말레이시아는 육지경계의 끝점으로부터 해안에 수직인 선으로 영수를 획정하려는 네덜란드 당국의 제안이 오히려 네덜란드 정부가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구분선의 남쪽에 위치한 원거리 도서들에 대한 추후의 영유권 주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임을 주목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주장하기를, 이러한 논의에서 보면 1926년 네덜란드 당국이 領水의 어떤 경계획정이나 구분선의 방향이 1891년 또는 그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간 합의에 의해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내리기를, 네덜란드 당국은 분명한 견해가 있었는바, 즉 어떠한 국제법 규정도 북위 4˚ 10′ 육지경계의 세바틱 동쪽 해안 이원으로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당국도 네덜란드 이익에 반대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해결책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77. 재판소는 이러한 내부 논의가 당시 세바틱 도서 영토의 법적 상황에 관한 여러 네덜란드 당국의 견해를 분명히 해주었음을 주목한다.
1922년 12월 10일 식민지의 각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네덜란드 동 인도의 총독은 세바틱의 해안 앞 영해의 범위에 대해 몇몇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해결책 중 한 가지는 “경계의 확장선을” 그리는 것이었다. 외무성에 자문도 받았다. 1923년 8월 8일 청원서에서는 네덜란드의 영해와 북부 보르네오국의 영해를 나누는 선으로 세바틱 도서의 “내륙 경계선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해결책을 지지함에 있어 외무장관은 석명서에 첨부된 지도를 언급하였는데, “동 지도에서는 내륙과 해양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관할구역의 경계를 4° 10′평행선의 확장선으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외무장관은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를, “비록 영국 정부가 동 지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동 지도는 당사국간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다.” 하지만 식민지 각료에 보내는 1926년 9월 27일자 서신에서 외무장관은 영국 정부에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수직선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되지 않았고 네덜란드 정부는 영국 정부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즉 재판소의 견해로는, 1920년대에 가장 잘 알려진 네덜란드 당국이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육지에 그려진 선의 해양쪽 확장에 관하여 1891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했지 않았음을 제시한다.
78.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주장하기를, 이 지역 석유양여허가에 있어 양 당사국들은 항시 각자의 관할권 한계로서 북위 4˚ 10′을 존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견해로는, Japex/Total에 대한 허가승인은 자국의 관할권이 북위 4˚ 10′ 선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도 1968년 유사한 형태로 활동하였는바, 특히 Teiseki에게 석유양여를 승인하였을 때 이 양여의 남쪽 한계가 사실상 평행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당사국들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개별수역간의 분리선으로 북위 4˚ 10′ 평행선을 인정하고 존중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1860년에 석유양여는 영해 경계와는 관련이 없고 리기탄시파단 도서는 이 양여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양여에 따른 어떠한 활동도 이들 도서와 관련된 것이 없다.”라는 점을 부연하다.
79. 재판소는 주목하기를, 보르네오 동쪽 지역에서 당사국들이 승인한 석유양여의 한계는 리기탄시파탄 도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1966년에 승인한 탐사양여의 북부 한계와 말레이시아가 1968년에 승인한 남부한계는 북위 4˚ 10′ 평행선과 일치하지 않고 동 평행선 양 쪽에 30″로 고정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단순히 당사국들이 양도를 부여하는데 있어 신중함을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륙붕의 경계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중함은 현 사건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재판소는 그러므로 석유양여 인정시의 당사국 관행으로부터 1891년 협약 제4조 해석의 목적상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
80. 이전의 모든 견해를 통해서 볼 때, 재판소는 1891년 협약 당사국의 추후의 관행을 검토하여 동 협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52항(para. 52)의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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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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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제31조 3항 추후의 합의 또는 관행 조항의 적용가능성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