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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해석의 보충수단을 고려한 재판부의 1891년 협약의 해석과 결정

53. 종전의 견해에서는 재판소가 해석의 보충수단, 즉 1891년 협약 체결상황 등을 동 협약의 의미결정에 필요한 것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건에서와 동일하게 재판소는 협약내용 해석의 확실한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영역 논쟁, 리비아 Jamahiriya/차드 ), ICJ 보고서 1994, p.27, para 55;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해양 범위와 영역 문제 (카타르 대 바레인), 관할권과 허용 , ICJ 보고서 1995, p.21, para 40).
54. 인도네시아는 1891년 협약 체결 이전에 Bulungan의 술탄이:
“북위 4° 10′ 위쪽까지 그리고 Tawau 해안 북쪽내륙까지 분명한 소유권 주장을 했으며, 이는 1891년 협약 제 7조에서 합의한 대로 술탄이 밀림의 산물에 대해 일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잠정적 권리를 항유한다는 것을 영국이 인정하였다.”라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궁극적으로 북위 4° 10‘선 북쪽까지 확장하는 영유권 주장을 입증하는 지역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며, 나아가 양국에 속하는 영토의 정확한 범위에 관하여는 그 당시 거의 확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결과로 영국-네덜란드간에 간헐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주장하기를 1891년 협약 제4조의 해석을 통해서도 리기탄시파단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속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견해에 의하면, 결국 동 협약 서명으로 이어지는 협상기간 중 양 당사국 특히 영국은 경계선이 보르네오 도서 동쪽 해양으로 계속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도네시아는 협상기간 중 당사국 대표들이 원용한 여러 지도들을 제시하였는바, 이 지도상에 경계선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던 간에, 관련 위도와 평행선을 따라 해양으로 확장되는 선인 이른바 제시된 해결선과 일치하는 형태의 선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55.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이와 같은 해석을 거부하면서, 해안 경계선이 Batu Tinagat 동쪽 도서까지 적용하도록 확장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1891년 협약상 세바틱 도서를 구분하기 위해 제시된 선은 구분선이 아닌 경계선이며 이 선은 북위 4° 10′선 이후 타협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르네오 본토 경계선으로서 합의된 선이었다고 하며, 문제의 선은 세바틱 도서에만 관련된 선이지 동쪽의 기타 도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적하기를, 어쨌든 이것은 공해에서 경계선을 긋는 문제가 될 수 없었는데, 이는 당시에 해양경계획정이 영수 이원으로 확장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56. 재판소는 관찰하기를, 북부 보르네오회사가 보르네오 도서 북동해안에 위치한 영토에 관한 권리를 Alfred Dent와 Baron von Overbeck으로부터 획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Tidoeng국가 “Sibuco강 까지 남부”), 당시 동 회사와 네덜란드간에는 분쟁이 있었고, 네덜란드는 Tidoeng 영토를 포함한 Bulungan의 술탄 소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러한 분쟁해결 합의근거를 논의하기 위하여 1889년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특히 동 위원회는 보르네오 도서 북동해안 네덜란드 동인도 소유지와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 귀속 영토간 분쟁 경계선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또한 “만족스런 양해를 할 경우” 양 정부는 “보르네오에 있는 네덜란드 소유지를 사라왁 (Sarawak), 부루나이 및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에 각각 속하는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내륙 경계선”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공동위원회 임무는 보르네오 북동해안 분쟁지역에만 국한되었으며, 일단 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면 내륙경계는 당사국간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결정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공동위원회는 세번의 모임을 갖고 북동해안 분쟁지역에 관한 문제해결에 거의 배타적으로 기여하였다. 1889년 7월 27일 최종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경계가 세바틱 도서와 East Nanukan을 지나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내륙의 경계를 공해에까지 연장하려고 했던 최초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위원회 이후의 외교서신을 통하여 네덜란드가 영국제안을 거절했음을 주목한다.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세바틱 도서를 분할한다는 생각은 이후에 도입만 되었을 뿐, 1891년 2월 2일 런던 주재 네덜란드 외교관이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네덜란드는 동 구분에 합의한다고 언급하였다. 외무장관은 1891년 2월 11일의 답신에서 이러한 양해를 인정하였고 합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초안 제4조는 실질적으로 1891년 협약 제4조와 동일하다. 동 초안 합의에서 (영국이 제안한), 제4조의 두 문장이 세미콜론(;)으로 분리되었다. 영국 초안에는 세미콜론이 콜론(:)으로 바뀌었는데 그 변경 이유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확실한 추론을 얻을 수 없다. 이후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협약은 1891년 6월 20일 서명되었다.
57. 협상 중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제안 및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약도들을 사용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평행선을 따라 그린 선으로 이는 한계점까지 계속 진행되기도 하였다. 약도를 포함한 보고서가 더 이상의 설명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는 이들 선의 길이로부터 어떤 것을 유도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한 번 있었는바, 합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준비되었던 내부 외무성 청원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북위 4° 10′의 평행선 위의 Broers Hoek의 해안 근처인 A점에서 시작하여 동 선은 동쪽으로 4° 10′의 평행선을 따라 C점과 표시된 곳과 교차될 때 까지 확장된다. C점은 세바틱 도서의 최남단 지점의 정반대의 지점으로 동경 117° 50′이다. 그 후 선은 D라고 표시된 118° 44′ 30″를 만날 때 까지 네 번째 평행선을 따라 동쪽으로 연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인도네시아 지도 도감의 제4번 지도에 잘 묘사되어 있다. 시파단은 D점의 서쪽에 그리고 리기탄은 동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두 도서는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다. 재판소는 제출한 문서의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제안이 네덜란드 정부에 전해졌다고 증명할 수 없으며 C점과 D점 사이의 선이 양당사국의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상 당시 영국의 내부 문서 지도 중 한 개가 제출되었지만 이러한 제출은 실제로 도입되지 않았다. 당사국이 세바틱의 분할에 대한 협의를 일단 도출하자 보르네오 도서 자체의 경계에만 관심을 가졌고 세바틱 동쪽의 공해에 있는 도서들에 대한 할당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
58. 재판소는 따라서 결론내리기를, 협약이나 협약 체결상황 어느 것도 인도네시아가 협약 당사국이 육지경계의 코스뿐만 아니라 세바틱 동쪽 해안 이원이 구분선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였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보르네오, Sibuco강, 보르네오, 보르네오, 세바틱, East Nanukan, 세바틱, Broers Hoek, 세바틱, 리기탄,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세바틱
사건
영역 논쟁, 리비아 Jamahiriya/차드,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해양 범위와 영역 문제 (카타르 대 바레인), 관할권과 허용
법률용어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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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보충수단을 고려한 재판부의 1891년 협약의 해석과 결정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