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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내용, 목적 및 대상을 고려한 재판부의 1891년 협약의 해석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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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4조의 문구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동 조항이 경계선이 세바틱 도서 동쪽 해안에서 끝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또 주장하기를 “이 선이 규정된 평행선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의 연장을 요구한다.”라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협약 당사국이 의도한 것은 세바틱 동쪽 해양 밖으로 구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동 해안의 한 지점에서 선을 종료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제3조의 경우처럼 명백히 규정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동 협약 제4조의 네덜란드어와 영어 본문의 구두법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두 문서 모두 인증된 문서이기에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영문 문서에 근거를 둔다:
“동쪽 해안 북위 4° 10′으로부터의 경계선은 세바틱 도서를 가로질러 동 위도와 평행하게 동쪽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 평행선 북쪽에 위치한 도서지역은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회사에 그리고 이 평행선 남쪽지역은 네덜란드에 귀속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영문에 있는 콜론(:)을 강조하며 이 콜론은 두 개의 규정을 분리하기위해 사용되었다며 두 번째 부분이 처음 부분을 발전시키거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장하기를, 콜론 이후에 있는 문장의 두 번째 부분은 “문장의 보조적인 부분으로 의미를 더 부가하지만 주절을 왜곡하지는 않는다. 이는 북위 4° 10′을 따라 해양으로까지 선을 확장하는 것이다.”
40. 말레이시아는 이에 관하여 주장하기를, 1891년 협약 제4조는 경계선이 북위 4° 10′과 평행하게 동쪽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단순히 확장지점이 보르네오 동쪽 해안에서 시작하여 세바틱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경계선의 주요지역과는 대조를 이룬다.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세바틱 도서를 가로질러”라는 단어의 평범한 통상적인 영어와 네덜란드어의 의미는 세바틱을 가로지르는 선이 서쪽해안에서 동쪽해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보다 더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술한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1891년 협약 당사국들이 의도한 것이 구분수역을 설정하는 것 즉, 당사국간에 구분되어야 하는 문제수역 밖에 있는 도서에 대한 영유를 가능케 하는 협약상의 공해상에 설정한 이론적인 선이라는 관념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구분수역”은 조약 내용에서도 명시하고 있지 아니므로 이점에 관하여 1891년 협약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협약의 제4조의 영문과 네덜란드문의 구두법이 다른 점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네덜란드 원문에 의존하였는바, 네덜란드 원문은 다음과 같다:
“Van 4° 10′ noorder breedte ter oostkust zal de grenslijn oostwaarts vervolgd worden langs die parallel over het eiland Sebittik; het gedeelte van dat eiland dat gelegen is ten noorden van die parallel zal onvoorwaardelijk toebehooren aan de Britsche Noord Borneo Maatschappij, en het gedeelte ten zuiden van die parallel aan Nederland.”
말레이시아는 주장하기를 이 규정은 “한 개의 문장이 세미콜론(;)을 통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라며 이것은 이 두 부분간의 밀접한 문법적 기능적 연결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의 견해는 문장의 두 번째 절은 배타적으로 세바틱 도서의 분할에 관련된 것이며 “세바틱 도서를 가로 질러서”라는 구절이 동 도서만을 언급한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이다.
41. 재판소는 1891년 협약 제4조 첫 번째 문단의 “across"(영어)와 “over”(네덜란드)의 당사국간 해석상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것과 양 당사국이 제시한 뜻을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조약상의 선을 도서를 가로질러 이러한 도서의 해안에서 끝나거나 그 이원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한다.
당사국 역시 “경계선은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동일 문장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판소 견해로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전혀 애매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협약 제1조는 양국의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의하고 제2조와 제3조는 그 경계선이 한 경계선 부분에서 다른 경계선 부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제4조가 “경계선은 북위 4° 10′ 평행선을 따라 보르네오 동쪽 해안으로부터 세바틱 도서를 가로질러 계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주장과는 달리 이 선이 세바틱 이원의 하나의 구분선으로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되지는 않는다.
재판소는 또한 1891년 협약 제4조의 두 개의 문서에서 구두법의 차이가 세바틱 도서 동쪽 해양으로 그 선의 확장이 가능한가에 관한 협약내용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42. 재판소는 협약에서 세바틱 동쪽해안 이원으로 북위 4° 10′ 평행선이 네덜란드 주권하에 있는 도서를 구분하는 선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애매성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무시될 수 없으며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
43. 또한 재판소가 추측하기를 통상적 의미에서의 “경계”란 세바틱 도서 이원 해양으로 제4조가 설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구분선이 인도네시아에 귀속된다는 즉 이 지역에 있는 도서에 관하여 당사국들의 영유권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4. 인도네시아는 1891년 협약의 내용이 제4조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1891년 협약비준을 목적으로 네덜란드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법률초안에 부속된 석명청원서에 첨부된 지도에 관한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간의 “상호작용”을 언급한다. 이러한 목적은 제안한 조약의 중요성을 국무장관에게 설명하고 그 결정이 네덜란드에 왜 이익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주장하기를, 북위 4° 10′과 평행한 육지영토에 그려진 선의 세바틱 동쪽 해안으로의 연장을 나타내는 이 지도가 자국 외교관리를 통해 영국 정부에 제기되었고 영국 정부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당시 헤이그에 있던 영국 외교관 Sir Horace Rumbold가 1892년 1월 26일에 영국 외무성에 공식 급송 공문서를 발송했고 여기에 지도 사본 2개를 함께 보냈으며 이 지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인도네시아에 의하면, 이러한 공식적 전달이 외무성의 어떤 반응을 유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이것이 영국 협약선의 묘사에 있어 반박할 수 없는 묵인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이로 인하여 1891년 협약이 보르네오 동쪽 도서들이 영국과 네덜란드 양국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점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우선 주장하기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2(a)항에 의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은 “세바틱의 영-네덜란드 경계 동쪽 해양방향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설정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문제의 지도가 ( 비엔나 협약 제31조 2(b)항에 의미 범위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1891년 협약 관련 문서 (특히 제4조와 제8조)로서 영국정부에 의해 수락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중 주장을 지지함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정부가 1891 협약을 체결한 직후 (협약의 제8조에서 명시하였듯이) 네덜란드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 지도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일반에서 구할 수 있었고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공식적인 지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라고 언급한다.
45. 이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네덜란드 정부의 석명청원서에 첨부된 지도가 1891년 협약의 내용요소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견해에서 이 지도는 국내적 목적으로만 준비된 것이므로 동 지도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공표되지도 않았고 네덜란드 정부나 의회에서 이를 협약에 포함시키려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비준은 이러한 효력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주장하기를, 문제의 지도가 양국 정부간 협상 주제가 결코 아니었으며 네덜란드 정부가 영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만약에 영국 정부가 헤이그의 장관을 중간 매개로하여 이 지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지도가 의회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경계선이 바다로까지의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그 어떠한 특별한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결론내리기를, 문제의 지도가 타방 당사국이 수락한 합의나 문서도 아니며 조약과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46. 재판소는 이 석명청원서가 1891년 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네덜란드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법률안 초안에 첨부된 것으로서, 동 협약이 체결되는 기간 중 출판된 협약관련 유일한 문서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째, 동 청원서는 사전 협상과정에서 영국 대표가 경계선이 세바틱East Naunkan 사이를 지나 북부 보르네오 동쪽 해안에서부터 동쪽으로 그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한다. 더욱이 동 청원서는 (네덜란드에 의하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당시 문제였던 영국과 네덜란드 중 누가 보르네오의 본토를 소유하는지에 대해 네덜란드가 Bulungan의 술탄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문 후에 술탄은 북부 보르네오로 지정될 도서 지역의 밀림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이들로부터의 세금징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고 이 권리는 협약의 제7조에 따라 15년간 지속되었다. 세바틱과 관련하여 동 청원서는 설명하기를, 도서의 구분은 네덜란드 정부의 제안으로 합의되었으며 각 당사국으로 구분된 연안지역의 접근에 필요한 것이었다. 청원서는 동쪽에서 벗어나 있는 기타 도서의 분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며, 특히 리기탄이나 시파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
47. 석명청원서에 첨부된 지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 지도가 4가지 다른 색깔의 선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청색선은 본래 네덜란드가 주장한 경계이며, 황색선은 북부 보르네오회사가 주장한 경계, 녹색선은 영국 정부가 제안한 경계이며, 적색선은 궁극적으로 합의가 되어야하는 경계를 나타낸다. 청색선과 황색선은 해안에서 멈추며, 녹색선은 해양 쪽으로 짧게 계속되고 적색선은 Mabul 도서 남쪽으로 위도 4° 10′과 평행하게 해양으로 계속된다. 석명청원서에서는 적색선의 확장이 해양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네덜란드 의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
재판소는 이 지도가 4° 10′과 평행하여 북쪽에 있는 소수의 도서들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일부 산호초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선의 남쪽에 어떠한 도서도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결론 내리기를, 네덜란드 의회 의원들이 두개의 작은 도서가 이 평행선 남쪽에 있었다는 사실과 적색선이 이외의 구분선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점에 있어 재판소는 리기탄시파단 또는 Mabul과 같은 기타 도서들이 협약체결 당시 영국과 네덜란드간의 분쟁 영토였음을 제시하는 어떠한 사례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세바틱 이원 수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색선이 확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리기탄시파단이 네덜란드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48. 재판소는 네덜란드 정부의 석명청원서에 첨부된 지도의 법적 가치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재판소는 석명청원서 및 지도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영국 정부로 결코 전송되지 않았으나 단순히 헤이그에 있던 외교관 Horace Rumbold에 의해 영국으로 보내졌던 것이라고 한다. 지도는 공식적으로 네덜란드의 국회 의사록에 발간되었고 네덜란드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그는 추가하기를, “문서에서 지도만이 중요하며 이것 이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 하지만 Rumbold는 지도상에 그려진 여러 선 중 적색선에 대해 당국의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영국 정부도 이러한 국내적 송신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의 청원서에 첨부된 지도상의 선에 대한 반응의 부재가 이 선을 묵인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비엔나협약 제31조 2항(a)의 의미에서 보면,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합의도 아니며, 비엔나협약 제31조 2항(b)의 의미에서 보면, 동 조약과 관련된 문서로서 타방당사국이 수용한 그리고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문서로도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49. 1891년 협약의 목적과 대상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당사국들의 의도가 해양에 있는 도서를 포함 보르네오 북동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도서 점유지간의 구분선을 그리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약의 주목적이 미래분쟁을 피하기 위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이 강조되는데, 이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경계해결의 완성은 조약규정의 해석기준으로서 여러 경우에 재판소(ICJ, PCIJ)에 의존해 왔음을 상기한다. 인도네시아에 의하면, 경계선 분쟁해결의 최종판결과 완전성은 상기 언급된 두 재판소가 조약의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의존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Lausanne 조약(1925)의 제3조 2항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상설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인용한다.
“가능하다면, 국경을 결정하는 그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가 국경을 완전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도네시아는 협약의 목적과 대상에 관한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주장을 제기하였는바, 1891년 협약 서문에서 당사국들이 보르네오에 있는 네덜란드와 영국 점유지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보르네오 도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기타 영토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협약 제4조에서 설정된 선이 재판 이전에 분쟁이 된 도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기타 도서와도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제4조에서 이 선의 끝점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세바틱 도서의 동쪽으로 확장되는 선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선이 무한히 동쪽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견해에 의하면, 동쪽으로의 확장한계는 이 지역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국-네덜란드간 영토차이를 해결을 위한 협약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한다.
50. 한편, 말레이시아는 1891년 협약의 목적과 대상이 서문에서 나타났듯이 보르네오 섬에 있는 네덜란드 점유지역과 영국 영토하에 있는 보르네오 국가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바틱 도서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말레이시아는 협약 협상자들 관심 중의 하나가 강으로의 접근 및 자유항쟁을 보장하는 것이었음을 부연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1891년 협약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육상 경계조약을 의도한 것이지 해양수역을 구분하거나 원래 도서를 귀속시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51. 재판소는 1891년 협약의 목적과 대상이 협약서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즉 당사국들은 보르네오 도서의 네덜란드 점유지와 영국 영토하의 동 도서에 있는 국가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보르네오 도서내에 있는 당사국들의 점유지간 경계획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1981년 협약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제1조는 명백히 “경계는 보르네오 동쪽 해안에서 북위 4° 10′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2조와 제3조는 서쪽으로 향하는 경계선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종점은 제3조에 의해 서쪽 해안에 고정되었다. 경계선의 시작점과 직접 반대 방향에 위치하였으며 강으로의 접근을 통제했던 세바틱 도서의 지위에 관한 차이점이 발견된 이래로 당사국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규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보르네오세바틱 도서 동쪽에 있는 자신들의 점유지간 경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기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귀속을 할 의도가 있었음을 제시하는 내용이 협약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리기탄시파단이 관련되는 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인정한 것처럼 1891년 협약 당시 이들 도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소는 1891년 협약 서문 내용이 이들 도서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영국과 네덜란드간 분쟁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52. 재판소는 따라서 결론 내리기를, 1891년 협약의 내용과 목적 및 대상 측면에서 볼 때 동 협약 제4조가 세바틱 도서 동쪽 해양으로 있는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결정하는 구분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한다.

색인어
지명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세바틱, East Naunkan, 북부 보르네오, 세바틱, Mabul, 리기탄, 시파단, Mabul, 세바틱,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사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엔나 협약,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
법률용어
영유권, 묵인, 점유지, 점유지, 점유지, 점유지, 점유지, 영유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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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적 및 대상을 고려한 재판부의 1891년 협약의 해석과 결정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