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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891년 협약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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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891년 6월 20일 네덜란드와 영국은 보르네오 섬에 있는 네덜란드 점유지와 영국 보호하에 있던 도서 국가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영어와 네덜란드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되었고 이 두 문서 모두 인증되었다. 동 협약은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규정하기를, “보르네오에 있는 네덜란드 점유지와 동일 도서에 있는 영국보호국간의 점유지 경계는 보르네오 동쪽 해안 북위 4° 10′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2조는 “경계선이 서쪽으로 계속되어야 하며”라고 규정한 다음 그 선의 첫 번째 지역의 방향을 기술한다. 제3조는 제2조가 끝나는 점으로부터 경계선의 최서쪽 방향과 보르네오 서쪽 해안상의 Tandjong-Datoe를 기술한다. 제5조는 규정하기를, “이전 4개 조항에서 기술된 것처럼,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는 상호합의에 의해 이후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6조는 Batoe-Tinagat와 Siboekoe 江 사이의 수역을 흐르는 모든 강에 대한 당사국의 자유항행을 보장한다. 제7조는 경계선 북쪽으로 Bulungan의 술탄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협약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들을 명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본질적으로 리기탄시파단 도서 주장을 지지함에 있어 1891년 협약 제4조에 의존하는 바, 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쪽 해안 북위 4° 10′으로부터 경계선이 이와 평행하게 동쪽으로 세바틱 도서를 가로질러 계속되어야 한다: 이 평행선 북쪽에 위치한 도서지역은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회사에 그리고 이 평행선 남쪽 지역은 네덜란드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동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37. 재판소는 언급하기를, 인도네시아는 1969년 5월 23일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이 아니나, 동 협약 제31조 및 32조에 투영된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석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약은 조약상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나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은 조약 본문을 최우선 근거로 한다.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제31조 3항에 관하여, 재판소는 동 규정이 관습법을 반영하며 조약 당사국의 추후의 합의나 관행을 상황과 함께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모든 “차후 합의˝와 모든 “차후 관행˝)
인도네시아는 이들의 적용규칙 여부를 다투지는 아니하며 제31조 2항에 나와 있는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어느 당사국도 다투지 아니하였다.
38. 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의 측면에서 1891년 협약 제4조의 해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색인어
지명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사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법률용어
점유지, 점유지, 점유지,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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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협약의 개관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