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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라적,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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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기탄시파단 도서는 보르네오섬 북동해안 밖 Celebes海에 위치하며 서로 약 15.5마일 거리에 있다 (페이지 635 및 636에 있는 그림 1과 2 참조). 리기탄DanawanSi Amil 도서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대형 별모양의 산호초 최남단에 있는 매우 작은 도서로서, 그 좌표는 북위 4° 09′ 동경 118° 53′이다. 이 도서는 보르네오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 Semporna 반도의 Tanjung Tutop에서 21마일 떨어져 있으며 항시 해면위에 나와 있고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으며 일부 저지대 식물과 약간의 나무가 있을 뿐이며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는다.
시파단리기탄 보다는 크나 여전히 소규모 도서로서 면적이 0.13㎢에 불과하다. 그 좌표는 북위 4° 06′ 동경 118° 37′이며 Tanjung Tutop에서 15마일 떨어져 있고 세바틱 도서 동쪽 해안에서 42마일 위치에 있다. 시파단은 나무가 많은 화산도로서 해저산의 높이는 600~700m나 되며 주변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1980년대까지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았고 이후 스쿠버다이빙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Sketch-map No.1
Sketch-map No.2
15. 당사국간의 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으며 재판소에서 그 배경을 요약 설명하겠다. 16세기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하고 남쪽에 있는 도서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그 결과 16세기말 스페인은 Sulu의 술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1836년 9월 23일 스페인은 술탄과 평화, 보호 및 상업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에서 스페인은 다음의 도서에 대한 스페인의 보호를 술탄에게 보장하였다.
“민다나오의 서쪽에서부터 보르네오와 Paragua(Palawan)까지 연장되는 스페인 관할권에 있는 모든 도서이며 이는 Sandakan과 보르네오에 종속하는 다른 영지를 제외한다.”
1851년 4월 19일 스페인과 술탄은 재항복법을 체결하여 Sulu 및 그 부속도서들을 스페인에 병합시켰다. 동 법은 1878년 7월 22일 의정서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동 의정서에 의하면, 술탄은 모든 Sulu 군도 및 그 부속도서에 대한 스페인 영유권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16. 네덜란드는 17세기초 보르네오섬에 정착하여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역에서 상당한 상업적 이익을 향유하였으며, 1602년 네덜란드는 자국 헌장으로 보르네오를 통합영토로 인정하여 남동아시아에서의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동 헌장상 동인도회사는 네덜란드 국무장관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왕자 및 왕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협약들은 무역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또한 이러한 협약들은 지역 주권자가 그들의 영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영주권 또는 양도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17~18세기 보르네오에 설립되었을 때 Banjermasin 술탄의 영향력이 남부와 동부 보르네오 대다수 지역에까지 확장되었다. 동쪽 해안에서 Banjermasin의 통제 영토는 Sambaliung, Gunungtabur 및 Bulungan으로 이루어져 있는 베로우 왕국까지 포함되었다. 부루나이 및 Sulu의 술탄은 보르네오 북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8세기말 동인도회사의 소멸로 동 회사의 모든 영유권이 네덜란드 통합영토로 전환되었다. 나폴레옹전쟁 기간 중 영국은 아시아에서 네덜란드 통제권을 차지하였으며, 1814년 8월 13일 런던협약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네덜란드 왕국이 이전 대다수 네덜란드 영토를 회복하였다.
17. 1817년 1월 3일 Banjermasin 술탄과 네덜란드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 제5조에 의하면 베로우 및 모든 부속영토를 네덜란드로 양도한다고 규정하였다. 1823년 9월 13일에는 계약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1817년도에 체결된 계약의 제5조항을 개정하였다.
1826년 5월 4일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동 계약 4조는 베로우 및 모든 부속영토의 네덜란드 소유권을 재차 확인하였다.
다음해에 베로우 왕국을 구성하고 있던 3개 영토 즉 Sambaliung, Gunungtabar 및 Bulungan이 분리되었고, 1834년 9월 27일 선언으로 Bulungan의 술탄은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당국에 직접 제출하였다. 1844년 3개 영토는 각각 독립왕국으로서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인정되었고 공식적으로 3개 영토의 국왕은 술탄의 직위를 수여 받았다.
18. 1850년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는 3개 왕국의 술탄과 조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 이들은 각자의 영토왕국에서 영지를 부여 받았으며, Bulungan 술탄과의 계약체결은 1850년 11월 12일에 하였다.
1850년 11월 12일 계약에서 최초로 Bulungan 술탄이 통치하는 지리적 범위가 기술되었는바, 동 계약 제2조는 Boeloengan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Boeloengan의 영토는 다음 경계 범위내에 위치하여 있다:
- Goenoeng-Teboer : 육지쪽 해안에서부터 Darangtiegau강 (어귀부터 강이 시작하는 곳까지); 추가적으로 Batoe Beokkier와 Palpakh산;
- Sulu 소유 : 바다에서 Batoe Tinagat으로 명명된 곶과 Tawau 강.
다음 도서들은 Boeloengan에 속해야 한다: Terakkan, Nenoekkan, Sebittikh, 그리고 이들 도서에 속하는 소도들.
이 범위는 임시적으로 정해졌고 다시 조사하여 완전히 결정할 것이다.”
신 조공계약이 1878년 6월 2일 체결되었으며, 이는 1878년 10월 18일 네덜란드 동인도 총독에 의해 비준되었다. 동 계약 제2조는 Bulungan의 영토를 “동 계약 부속 성명에 기술된 육지 및 도서로 구성된다.” 라고 규정하였다. 계약에 첨부된 성명서는 1850년 계약 제2조와 거의 동일하다. 동 성명은 1893년 개정되어 영국과 네덜란드간의 1891년 협약과 일치하도록 새로운 성명으로 대체되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Tarakan 및 Nanoekan 도서 그리고 세바틱 도서 지역은 상기 경계선 남쪽에 위치하며, 이 도서들은 동 경계선 남쪽에 위치하는 한 1892년 'Indisch Staatsblad' 제114호에 의해 상기 도서에 속하는 소도를 포함해 Boeluengan에 속한다고 기술하였다"
19. 영국은 이 지역에서 상업적 이익이 있었으나 19세기까지 보르네오에 정착하지는 않았다. 1814년 8월 13일 영-네덜란드 협약 이후 보르네오에 대한 영국과 네덜란드간 영토 주장이 중복되기 시작하였다. 1824년 3월 17일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 지역 상업 및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다.
20. 1877년 부르나이의 술탄은 보르네오를 3개로 나누어 이중 북 보르네오의 가장 큰 지역을 Alfred Dent와 Baron von Overbeck에게 인정하였다. 여기에는 Sulu의 술탄 및 Alfred Dent와 Baron von Overbeck이 주장한 보르네오 북쪽 해안 영토부분까지 포함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Sulu의 술탄과 체결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1878년 1월 22일 Sulu의 술탄은 Alfred Dent와 Baron von Overbeck에게 영국 회사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모든 그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데 합의하였다 :
“Malude만 서쪽 Pandassan강에서 시작하여 (Malude만과 경계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해) 동쪽 해안을 따라 확장되어 남쪽 Sibuco 강까지 보르네오 섬 본토의 모든 조공 지역 및 영토. 또한 Peitan, Sugut, Bangaya, Labuk, Sandakan, Kinabatangan, Mamian 등의 국가와 Sibuco강과 Darvel 만이 경계하는 남쪽의 기타 영토와 국가 및 이들 해안 3해리 이내에 속하는 모든 도서.”
같은 날 Sulu의 술탄은 동 위임에 서명했고 동 위임에서 Sulu의 술탄은 “삶과 죽음의 모든 힘으로” Baron von Overbeck를 그에게 주어진 지역의 모든 거주자의 “Dato’ Bendahara 및 Sandakan의 Raja”로 임명하였고 Overbeck을 Sulu의 술탄이 소유한 지역의 “모든 일과 수익 또는 생산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Sulu의 술탄은 “우호 조약과 동맹을” 체결한 “외국”에게 “언급된 Dato' Bendahara가 언급된 영지에서 최고 통치자”로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Baron von Overbeck은 상기에서 언급된 영국 회사에 대한 모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였으며, Alfred Dent는 이후 이들 영토를 관리하고 그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만든 왕립헌장을 원용하였다. 이 헌장은 1881년 11월에 공인되었다. 1882년 5월 동 회사는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British North Borneo Company: BNBC)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는 그 당시 1878년 양여에서 언급된 3마일 한계 이원의 특정 도서에까지 행정권 행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1. 1877년 3월 11일 스페인, 독일 및 영국은 이들 간에 야기되었던 상업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Sulu 海에서의 자유무역 및 항행을 확립하는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동 의정서상 스페인은 영국, 독일 및 Sulu 군도에서의 타국의 선박과 시민들의 자유무역, 자유어업 및 자유항행 보장을 규정하였다.
1885년 3월 7일 독일과 영국은 새로운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잔반부 3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독일과 영국 정부는 Sulu 군도 중 아직 점유되지 않은 곳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점유된 곳에 대하여 스페인 주권을 인정하며 제2조에서 그 경계선을 결정한다.
제2조
Sulu 군도는 (1836년 9월 23일 스페인 정부와 Sulu의 술탄과 체결한 조약의 제1조의 정의와 동일하게) 제3조에 나와 있는 도서를 제외하고 민다나오 도서의 서쪽 끝과 보르네오 대륙과 파라구아 도서를 연결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하였다. Balabac과 Cagayan-Jolo의 도서들도 Sulu 군도에 속한다.
제3조
영국 정부에게 스페인 정부는 Sulu의 술탄에 현재 속하거나 과거에 속했던 보르네오의 영지에 대한 모든 주권의 주장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Balambangan, Banguey와 Malawali의 주변도서와 해안에서부터 3해리 이내의 모든 도서를 포함한다. 해안에서부터 3해리 이내의 도서는 ‘영국 의 북부 보르네오회사’라고 불리는 회사가 지배하는 영지의 일부가 된다.”
22. 1888년 5월 12일 영국정부는 북부 보르네오 국가 창립을 위하여 북부 보르네오회사와 합의를 하였으며, 동 합의에 의하면 북 보르네오가 영국의 보호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영국정부가 외교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23. 1891년 6월 20일 네덜란드와 영국은 보르네오 섬의 영국 점유지와 영국 보호하에 있었던 도서 국가들과의 경계를 명확하기 위한 목적의 협약 (이후부터 1891년 협약)을 체결하였다 (Paragraph 36 참조).
24. 스페인-미국과의 전쟁 종결로, 스페인은 필리핀 군도를 1898년 12월 10일 파리 평화조약(Paragraph 115 참조)에 의거 미국에 양도하였다 (이후 부터 1898 평화조약). 동 조약 제3조는 군도를 특정선을 통해 정의했다. 1900년 11월 7일의 조약 (이후부터 1900년 조약)에서, 스페인은 1898년 평화조약 제3조에 기술된 선 밖에 있는 필리핀 군도에 속하는 모든 도서를 미국에 양도하였다(paragraph 115 참조).
25. 1903년 4월 22일 Sulu의 술탄은 영국의 북 보르네오 정부와 양도확인협정을 체결하여 1878년 Alfred Dent와 Baron von Oberbeck에게 인정한 최초 양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온 특정 도서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언급된 도서들은 Muliangin, Muliangin Kechil, Malawali, Tegabu, Bilian, Tegaypil, Lang Kayen, Boan, Lehiman, Bakungan, Bakungan Kechil, Libaran, Taganack, Beguan, Mantanbuan, Gaya, Omadal, Si Amil, Mabol, Kepalai and Dinawan이며 상기에 언급한 도서주변이나 근처 또는 도서 사이의 기타 도서들은 1878년 양여에 포함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모든 도서들은 3마일 이원에 위치하였다.
26. 1903년 미 해군 Quiros함정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어 논쟁이 되고 있는 도서를 방문한 후,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는 몇몇의 도서들이 (북부 보르네오회사에 의하면) 그들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 외무성과 함께 이에 대해 항의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당시 주미 영국 대사 H. M. Durand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1906년 6월 23일자 청원서에서 다루어 졌는데, 동 청원서에는 “북부 보르네오회사가 행정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1907년 7월 3일과 10일자 교환각서에 따라 미국은 “Durand의 청원서에 포함된 지도의 선의 서쪽과 남쪽의 모든 도서”에 대한 행정권을 임시 철회하였다.
27. 1915년 9월 28일 영국과 네덜란드는 1891년 협약 제5조에 따라 “북부 보르네오 국가 및 보르네오의 네덜란드 점유지의 경계”에 관한 합의에 서명하였고(이후부터 “1915 합의”) 양국은 이 목적을 위해 설치된 혼합위원회가 준비한 보고서와 이를 수반하는 지도를 확인하였다.
1928년 3월 26일 영국과 네덜란드는 1891년 협약 제5조에 따라 1891년 6월 20일 런던에서 (“Gunong Api과 Gunong Raya 정상간”) 서명된 협약 제3조에서 설정한 경계를 획정할 목적으로 또 다른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부터 “1928 합의”). 그리고 이 합의에는 지도가 추가되어 있었다.
28. 1930년 1월 2일 미국과 영국은 필리핀 군도와 북부 보르네오 국가간의 경계를 획정하는 협약 (이후부터 1930년 협약)을 체결하였다 (paragraph 119 참조). 동 협약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와 제3조가 본 판례에 가장 관련성이 있다. 제1조는 필리핀 군도와 북부 보르네오 국가에 속하는 도서를 구분하는 선을 정의하였고, 제3조는 “언급된 선의 북쪽과 동쪽의 모든 도서 및 언급된 선을 횡단하는 모든 도서와 암석이 필리핀 군도에 속하며, 언급된 선의 남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는 북부 보르네오 국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9. 1946년 6월 26일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는 영국과 합의를 이행하여 동 회사는 북부 보르네오 국가에 관한 자신의 이익, 권한 및 권리를 영국에게 양도하였고, 그 결과 북부 보르네오 국가는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30. 1963년 7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 영국 및 북 아일랜드, 북부 보르네오, 사라와크 및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동 합의 제1조에 의하면 (1963. 9. 16 발효) 북부 보르네오 식민지가 Sabah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연방의 현존국가와 연방되었다.
31.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 보르네오 동쪽 해안 밖 수역에서의 석유시추허가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가 관련 수역에서 외국회사에게 인정한 최초의 석유허가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인 P.N.Pertambangan Minjak Nasional(이후부터 Permina)와 일본 석유탐사회사(Japex)간에 1966년 10월 6일 체결된 생산량 공유협정이었다. 동 협정 수역 중 하나인 북부 경계는 북위 4°09′30″의 세바틱 도서 동쪽 해안에서 직선으로 동쪽으로 27마일 떨어진 해양까지이다. 1968년 말레이시아는 차례로 Sabah Teiseki 석유회사에(Teiseki) 석유시추허가를 승인하였다. Teiseki에게 승인한 해양 남쪽 경계는 북위 4° 10 ′30″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분쟁은 1969년 양국간 개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협상에 따라 경계합의가 1969년 10월 27일 이루어졌고, 이는 1969년 11월 7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보르네오 동쪽에 있는 지역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다.
1991년 10월 당사국은 리기탄시파단 도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공동실무그룹을 결성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96년 6월 양 당사국의 특사에게 맡겼고, 이 문제는 결국 상호합의에 국재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는 내용의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1997년 5월 31일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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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도네시아의 리기탄시파단 영유권 주장은 주로 영국과 네덜란드간의 1891년 협약에 근거하며, 또한 인도네시아는 일련의 실효성 즉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가 이에 대한 전통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구두변론에서 인도네시아는 다른 주장을 통하여 재판소가 1891년 협약에 근거한 권원을 거부한다면 Bulungan의 술탄 승계자로서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Bulungan의 술탄이 이 도서들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3. 한편, 말레이시아는 과거 지배자인 Sulu의 술탄이 최초로 주장한 권원이 이전됨에 따라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는 동 도서의 권원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북부 보르네오 국가를 대신하여 영국으로 그 후 영국으로 그리고 북 아일랜드 이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제도에 근거한 권원이 이 도서들에 대한 영국과 말레이시아의 실효적 지배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기타 대안으로 말레이시아는 주장하기를, 만일 재판소가 분쟁도서가 본래 네덜란드에 속한다고 결정한다면, 이의 실효성은 결국은 네덜란드의 권원을 변경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섬, 리기탄, Danawan, Si Amil, 보르네오, 시파단, 리기탄, 세바틱,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섬,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Goenoeng-Teboer, 세바틱,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북 보르네오,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보르네오, 북부 보르네오, 세바틱,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북부 보르네오
법률용어
관할권, 영유권, 영유권, 점유, 점유, 점유지, 양여, 점유지, 경계획정, 영유권, 실효성, 전통적 권원, 영유권, 실효적 지배,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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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적, 역사적 배경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