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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지위에 대한 자기결정의 영향

3. 역사적 지위에 대한 자기결정의 영향
9. 국제 통상법 하에서, 영토권은 국가의 통치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었다. 육지는 주권자 영역의 인정, 행사, 이전과 관련된 법과 조화되어 방어되거나 양도되는 주권자의 소유였다. 영토적 지위 erga omnes 에 대한 주장을 사법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날짜 혹은 어떤 국가가 그 시점에서 적시에 영토 주권을 행사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날짜들을 통해 역사적 지위를 추적하면서 국제적 양도 작업의 형식과 결부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 하에서 연구는 특히 비식민지화의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넓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리,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개념의 이러한 전통적 법적 체계에의 주입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지위의 중요성을 주권적 지위의 결정으로 변경시킨다.
10. 이 재판소의 앞선 판결은 비자치 국민들의 권리를 “관계된 국민들의 자유롭고 진실한 의사 표현을 요구하는” 자치로의 발전에 기여하며 승인하였다. 재판소는 나미비아 사건 에서 인정하였다. “비자치 영역에 관하여 수반되는 국제법의 발전은, 유엔 헌장에서 간직된 것처럼, 그들 모두에 적용가능한 자기결정의 원리를 만들었다” 동티모르에 관한 사건 에서, 재판소는 자기결정의 원리를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였다.
11. 이 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국민들의 자기결정의 원리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그 원리에 대한 확고한 기초는 또한 국제 조약법, 국가 관습, 그리고 opinio juris에 고정된다. 유엔 헌장 1조 2항은 유엔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평등권과 국민의 자기결정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국가들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그 원리는 또한 헌장의 다른 조항, 즉 55조, 73조와 76조 (b)에서 신속하고 함축된 영향을 발견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의 일반 조항 1조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조 (3)에서 강조한다. “현재 협약에 대한 당사국은 ... 유엔 헌장의 조항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이다.”
12. 이 협정 법은 확인되고, 발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온 일반의회의 많은 결의에 의해 보다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1952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일반의회의 결의 637은 -에 대한 초기 승인이었다. “유엔의 모든 구성원은, 헌장에 따라, “모든 기본적인 인권의 충분한 향유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주장되었던 권리인 자기결정권의 유지를 존중해야 한다.” 1960년 12월 14일에 반대 없이 채택된 일반의회 결의 1514인 “식민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독립의 승인에 대한 선언”은 비식민지화 과정에 대한 기본으로서 간주된다. 그것은 “국가적 단일성과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의 부분적인 혹은 전적인 붕괴를 겨냥한 어떤 시도도 유엔 헌장 의 목적과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모든 “아직 독립을 얻지 못한 영토들”에 적용가능하며, “모든 국민들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설정해준다. 1960년 12월 15일에 단지 두 명의 반대로 채택된 일반의회 결의 1541에서, 일반의회는 “독립국과의 완전성”을 포함하는 비자치 영역에 대한 자기결정의 방법 이상을 심사숙고하였다. 1965년 12월 21일에 반대 없이 109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일반의회 결의 2131인 “국가의 국내 문제에 있어서의 소송참가의 불허용성과 그들의 독립과 주권의 보호에 대한 선언”은 “모든 국가들은 어떠한 외국의 압력 없이,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롭게 행사되는 국민들과 국가들의 자기결정권과 독립을 존중한다.”고 선언한다. 자기결정의 원리는 나아가 1970년 10월 24일의 결의 2625에 대한 부속문서로서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 유엔 헌장 에 따른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리의 선언”에서 설정된 “국제법의 기초원리” 가운데 포함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외부적 방해 없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며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가는 헌장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13. 북보르네오의 독립은 1963년 선거에서 영토의 국민 다수의 명백한 희망의 결과로서 야기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1963년 7월 31일의 마닐라 조약 하에 북보르네오 국민의 희망을 주장하는 임무를 위탁받았고, 북보르네오의 국민 다수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고 사려깊은 고려를 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독립적 지위의 종지부를 찍고, 그들이 인종적 관련, 전통, 언어, 종교, 문화, 경제적 관계, 그리고 이상과 목적들의 연대를 느끼는 그들 지역 안의 다른 국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선택된 단체를 통하여 자신의 독립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결론내렸다. (1963년 9월 27일 1219번째 모임에서 일반의회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대표에 의해 인용되었다)
14. 1963년, 영국은 73조 (e) 비자치 영역으로서 북보르네오에 대한 자신의 최종 보고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유엔은 비식민지화 관할권 하에서, 그것으로 인해 비식민지화 과정이 유효한 자기결정의 행사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식민지 영역의 목록으로부터 북보르네오를 제거하였다.
15. 그에 따라서, 북보르네오 국민의 자기결정권의 분명한 행사라는 관점에서, 이 재판소가어떤 역사적 조항이나 효용성을 줄 수 있다는 어떤 해석 안에서도, 역사적 지위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현대 국제법은 단지 역사적 지위에만 근거한 주권의 생존을 인정하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 있어, 유엔의 정치적 기관에 의해 성실하게 국제적 인정을 받은 국제법의 필수조건에 따라 행해진 자기결정의 행사 이후는 아니다. 이것에 반대하여, 역사적 주장과 봉건적 전식민지적 지위는 단순히 식민 제국주의의 시대에 해가 짐과 함께 끝이 난 또 다른 국제법 시대의 유물이다.
16. 필리핀에 의해 주장된 영토와 국민은 이전에는 완전한 영국의 독립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비식민지화에 관련한 법에 따라, 그 주민은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남겨진 것은 단순히 경계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40년 전에 자기결정에 대한 그들의 법적 권리의 행사로 북보르네오 국민에 의해 취해진, 자유롭고 공정한 결정을 파기할 권리를 생생하게 보유하려는 시도이다. 재판소는 그것에 대한 고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17. 필리핀이 술루의 술탄의 역사적 권리에 기초하여 주권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보호함에 있어서 법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러한 법적 이익은, 역사적으로는 매혹시키는 것이지만, 현대적 가치는 없다. 그것은, 합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현대적 텍스트, 사법적 결정과 국가 관습 안에서 확고하게 설정된 법적 원리에 의해 금지된다. 따라서 더욱 공개토론을 권장할 이익은 없다. 재판소가 북부 카메룬에 관련된 사건 에서 말한 것처럼 :
“재판소는 사법적 기능을 수호할 ...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판결이 ... 목적이 결여된 곳에서, ... 사건에서 재판소가 더 계속해 가는 것은 ... 자신의 의무에 대한 적절한 부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적 기능이 관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문제가 제기된 특정한 사건에서, 그 본안에 대한 조사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그것이 관여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색인어
지명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사건
나미비아 사건, 동티모르에 관한 사건, 유엔 헌장,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유엔 헌장, 유엔 헌장, 북부 카메룬에 관련된 사건
법률용어
erga omnes, 영토 주권, 자기결정권, 자기결정, 자기결정의 원리, 자기결정의 원리, opinio juris, 자기결정의 원리,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자기결정, 자기결정권, 자기결정의 원리, 관할권, 자기결정, 자기결정권, 자기결정, 자기결정권, 법적 이익,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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