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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의 소송참가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역할

2. 필리핀의 소송참가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역할
5. 그러므로 재판소의 역할은 북보르네오에서의 영토의 지위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이, 국제법 하에서, 주된 행위에서 그의 소송참가를 정당화할 “법적 이익”에 이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6. 필리핀은 어떤 이익을 제시하는가? 필리핀은 이 재판소가, 적당한 관점에서, 북보르네오의 대부분에 대한 주권에 있어서의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는 것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이익이 충분한지, 그리고 설명되어왔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고려해 왔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 이익이, 비록 그것이 비중 있고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는 이익인지를 또한 고려할 수 있다.
7.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제안에 제한받지 않는다. 재판소법 62조 2항 하에서, 신청자 - 소송참가국이 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주요 행위에 있어서의 “법적 이익”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 자신이다. 그 신청자 - 소송참가국이 그러한 법적 이익을 설명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그 문제를 끝마치게 하지는 않는다. 필리핀이 보호받기를 구하는 바로 그 이익을 국제법이 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신에게 만족시키는 것은 재판소에게 남겨져 있다.
8.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이 그들 스스로 신청국이 보호를 구하는 이익의 적법성을 충분히 논증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ⅰ) 재판소가 (non ultra petita 법칙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당사국들의 제안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을 계속하는 경우의 사건들과 (ⅱ) 그에 대해 언급되어 왔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명확하게, 재판소는 당사국들에 의해 의지되는 것보다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사건들 사이의 구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건은 (ⅱ)영역에 포함된다. - 필리핀이 북보르네오의 대부분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주권의 주장을 보호함에 있어서 법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 재판소가 비식민지화와 자기결정에 대한 현대 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제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법이 당사국들에 의해 대충 제기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은 재판소의 구성원들이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신청국의 주장에 깊이 영향을 주는 그렇게 중요한 법 원리의 영향에 대해 사법적 주목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어업 관할권 사건 에서 재판소에 의해 진술된 것과 같이.
“재판소는 ... 국제적 사법 기관으로서, 국제법에 대한 사법적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처럼, 자신의 주도권으로 그 논의를 해결하는데 관련될 수 있는 국제법의 모든 규칙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정 53조 하에서 사건을 다룰 것이 요구된다. 사건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관련법을 주장하고 적용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이며, 국제법의 규칙을 설정하거나 입증하는 부담은 당사국 가운데 어떤 이에게도 부과될 수 없는데, 이는 법이 재판소의 사법적 지식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술이 53조를 적용하는 문맥 안에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그 원리는 62조에 영향을 줄 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색인어
지명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사건
어업 관할권 사건
법률용어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non ultra petita 법칙, 법적 이익, 자기결정,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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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의 소송참가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역할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7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