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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송참가에 반대하는 정책 고려

B. 소송참가에 반대하는 정책 고려
21. 소송참가가 승인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작용할 고려들을 다음을 포함한다 :
- 국가들은 제3국이 소송참가에 의해 절차를 방해할 것이 두렵다면 재판소에 논의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관할권 연관의 요구조건이 없다면, 이는 국가들에게 그들이 직접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소송참가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 “국제법은 그의 역사적 진화에 있어서 양자간의 논란의 사법적 (혹은 중재적) 해결에 있어 제3당사국의 소송참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묵함을 보여주어 왔다.”
- “소송참가에 대한 제한되지 않은 권리가 국제법 영역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면, 거의 모든 제3국은 어떤 국제적 논쟁에서도 약간의 ‘이익’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 제3국의 권리들은 재판소의 결정이 단지 내부적 기속을 받는다는 규칙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
- 국가는 “재판소에 의해 결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제출되지도 않고 반대주장에 대해 자신이 노출되지도 않는” 반면, 논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인, 문학에서 소위 “무임승차”로서 묘사되어 왔던, 이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법규의 의미 안에서 사건에 대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제출함 없이 절차에 가입하는 이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적 소송인은 그의 소송에 소송참가하는 제3당사국을 가지지 않을 이익이 있다.
- 절차는 재판소 앞이 아닌 다른 논란에 대한 관계에서를 제외하고, 사실상 사건에 대한 당사국들 가운데 일방에 대한 소송참가자의 주장에 대한 본안 판단을 예단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로 언급했던 사건인 말타의 소송참가 신청 승인을 재판소가 거부하는 기초가 되었다.
- 소송참가국이 재판소에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 약간의 선언이나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할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준권고적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소송참가의 절차를 이용하는 데에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선택권이 62조의 기안자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의심하게 개방되어 있다.
- 재판소는 사건에 대한 제3당사국의 원치 않는 침입의 가능성에 의해 소송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는 당사국들에 대해 의식하면서도, 전체 국제적 공동사회를 위한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해태하지 않는다.
- 실제로 재판소가 소송참가 허가 신청인 대륙붕에 관한 사건 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협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충분히 실질적인 방법 안에서 답변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재판소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참가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
- 동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 사건 에서, 상설 재판소는 확인하였다.
“특정한 영역에 대한 주권 주장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할 어떤 법정에 의해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상황은 그 주권이 또한 어떤 다른 권력에 의해 주장되는 범위 내에 있다.”
소송참가 허가 신청인 대륙붕에 관한 사건 에 대한 이 재판소의 승인이 인용되는 이러한 확인은, 제3국에 대한 약간의 보호를 제공하며 소송참가의 필요를 감소시켜 주지만, 재판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줄 소재들을 배열할 수 없는 당사국에게는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
- 재판소는 자격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어느 당사국이 자격에 대한 확신을 줄 증거들을 더 많이 산출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재판소 앞의 절차의 조사의 본질보다는 당사국으로부터 말미암는 결과이다. 따라서 그의 결정은 제3국이 이해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소송참가 신청의 승인에 대해 재판소에 편면적으로 혹은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다양한 정도로 그것들은 소송참가 신청의 승인 혹은 거부에 대해 재판소가 누리는 광범위한 재량과 관련하여, 각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색인어
사건
대륙붕에 관한 사건, 동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 사건, 대륙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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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송참가에 반대하는 정책 고려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60_006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