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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송참가에 찬성하는 정책 고려

A. 소송참가에 찬성하는 정책 고려
20. 당사국이 62조의 용어에서 “법적 이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 재판소가 소송참가를 허가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a) 국내소송과 국제소송에 공통동적인 요소들
- 재판소의 견해로부터, 둘 혹은 더 많은 개별 사건들을 필요로 할 논란들 가운데 한 사건에서 재판소가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경제가 있다.
- 소송참가국의 견해로부터, 비록 아직 소송에 대한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별개의 행동을 구성해야 할 것 없이 현존하는 소송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 공동사회의 관점으로부터, 최소한의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논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
- 국내외적인 포럼에서 계속된 소송에 있어 재판소는 양당사국들에 의해 자신 앞에 배정된 사건들로부터 사실적 정보를 얻는다. 당사국들은 그들 각각의 사건들에 적절한 재판소의 정보 앞에 자리한다. 재판소가 필수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체 절차에 대한 약간의 환경적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남겨진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요 문제에 관련된 더 많은 배경지식을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제3당사국은 법과 사실의 요소들을 제공한다 ; 이것은 그 결정이 정의롭게 진실과 일치할 것이며 그리하여 정의의 권위와 신뢰성은 손상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준다.
- 심지어 당사국들은 제3당사국에 대항하여 공동하여 행동할 수도 있다.
- 동일한 주요문제에 대한 상반된 판결의 위험 회피가 있다.
- 특히 결정이 적용 가능한 법 원리의 변경을 소개할 경우, 두 번째 재판관은 첫 번째 결정을 고려할 것이다.
- 동일한 재판관조차도 선행 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더 있을 수 있다.
- 불필요한 반복적 판단들의 회피가 있다.
- 그것은 재판소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직간접적 이익을 고려한 더욱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b) 국제소송에 특수한 요소들
- 62조에 대한 초안의 역사는, 재판소의 판단이 내부에만 기속되는 법칙에도 불구하고 소송참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히 포괄적인 마찰의 예방에 대한 논란의 해결을 넘어선다.
- “재판소가, 모든 국가들의 법적 이익에 대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사실상, 정상적으로 보유하는 판단인 위대한 설득력 있는 권위(법의 선언이나 해석 같은)”
- 국제재판소는 제1심 법원으로 그리고 최종심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1심 법원으로서 사실의 의문점에 대한 발견이나 가정은 국내 재판소가 향유하지 않는 종국성을 지닌다. 이는 재판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완전한 그림에 기초한다는 것을 갑절로 중요하게 만든다.
- 국제법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의 결정을 선례로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 재판소는 그의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을 수 있다. 제닝스 재판관이 대륙붕 사건 에서 포함시킨 것처럼, “이 재판소의 법리에 대한 가장 얇은 지식은 59조가 설득력 있는 선례의 구속력을 어떤 경우에도 배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논쟁에 대한 당사국들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의 해석이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프랑스의 제3의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절차)
- 국제법에서, 제3당사국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입장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색인어
이름
제닝스
사건
대륙붕 사건
법률용어
법적 이익,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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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송참가에 찬성하는 정책 고려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6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