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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ijman 재판관의 선언

재판관 쿠이지만의 선언

필리핀은 어떻게 법적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그럴듯한 주장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꺼림 - 불충분하게 설명된 법적 이익의 존재
사법정책의 고려 - 3당사국 소송참가와 관할권에 대한 합의적 기초 - 법적 이익의 구체화에 대한 엄격한 요구조건의 기대
1. 나는 필리핀이 구체화된 법적 이익이 이 사건의 특정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소송참가 허가 신청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재판소에 확신시키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재판소의 사실인정에 전심으로 동의한다.
2. 내 생각에, 필리핀은 자신이, 자격을 주장하는 북보르네오(혹은 요즘 사바국이라고 불리는)의 해안을 따라 위치한 두 개의 섬인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주권에 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사건에서 일견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확신있게 설명하였다. 법적 이익으로서, 필리핀은 “조약, 협정 그리고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의 문제에 대한 직간접의 관련을 가지는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다른 증거에 대한 재판소에 의한 인정”을 지적하였다.
3. 필리핀은 영향을 받는 자신의 이익은 재판소가, 말레이시아에서 북보르네오의 영역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혹은 그러한 자격을 확인하듯이 이러한 조약과 협정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다양한 조항들의 문맥과 이러한 조항들의 어느 것도 북보르네오의 영역에 대한 자격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의 법적 이익은 주요 사건에서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소송절차의 현재 국면에서의 공청회 기간 동안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진술로부터 올바르게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1878년의 술루-오버벡 승인이라는 예외와 더불어, 재판소 앞에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도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자격의 근원으로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측에 의해 의존하지도 않는다.
4. 그러나, 내가 보기에 재판소에 의해 부여받았던 것보다 더욱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또다른 요소들이 있다. 판결의 단락 60에서 말하기를,
“필리핀은 재판소 앞에서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거나 그 후 포괄적인 답변서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으나, 북보르네오에서의 자신의 주권 주장과 남은 것으로 알려진 법 규정들을 충분히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필리핀에 의해 추구된 소송참가의 목적, 즉 북보르네오 영역에 대한 자신의 법적, 역사적 권리를 보존하고 수호하고 재판소에 자신의 본질과 범위를 알리기 위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인용한 진술에 대한 속행을 하지 않았으며, 필리핀이 그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명백성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았다.
5. 반면에, 북보르네오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 논쟁이 지난 20년간 휴지 상태였음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사이에 다투어지지 않는다. 1963년의 마닐라 조약에서, 세 국가는 필리핀의 주장을 기록하였으며, 그 소송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가져오도록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하였다.
6. 그러나 소송의 존재가 인지되었다는 사실은 필리핀으로 하여금 충분히 명백하게 그 주장 및 남은 것으로 알려진 법 조항들을 설명할 의무를 경감하지 않으며, 나는 필리핀이 그러한 의무에 응하였다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7. 필리핀은 승인이 술탄에 의해 종결되었을 때, 1878년 술루-오버벡 협정 아래 북보르네오에 대한 자격이 1957년 11월 25일까지, 그리고 이어서 1962년 술탄의 후계자들이 필리핀에 자격을 이전할 때까지, 중단없이 유지되었음을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필리핀을 위한 권고에 의해, 필리핀이 자격일을 1962년을 넘어 소급하여 보유하였고, 그의 법적 계승자인 스페인과 미국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진술되었다.
8. 비록 말레이시아를 위한 권고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하게 청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크게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명백성을 제공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술루의 술탄이 주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주 독립체로서 어떻게 19세기 말과 20세기의 처음 절반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주권이 필리핀에 이전되었던 것을 통해 볼 때, 규정의 법적 본질은 무엇인가? 필리핀이 법적이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가 혹은 이른바 그 자격을 획득한 해인 1962년에 앞서 북보르네오에 대한 주장을 명시할 수 있었는가?
9.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신청 절차 동안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참가가 승인되면 그것들은 본안 단계에 속한다. 그것은 그러한 문제가 주장에 대한 반론에 이르게 되는 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이것은 바로 언급되었던 문제에 관련된 것인 한, 비록 그것들이 북보르네오에 대한 논쟁에서 필리핀의 상대국인 말레이시아에 의해 공식화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재판소에 소송에 대한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데, 명확성은, 판결의 단락 60을 다시 인용하면 “자신이 재판소의 논증에 의해 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해” 요구된다 ; 따라서 그들은 소송의 그럴듯함이 아닌 건전성을 감내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의 신청 단계 동안 적절하게 질문을 받아야 한다.
10. 그러므로 자신의 고유한 주장과 뒷받침할 법 규정들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조약과 협정들 양자가 주요 사건에서 당사국들의 논쟁의 어떤 부분도 구성하지도 않고, 북보르네오에 대한 술루의 술탄에 의한 주권 보유의 문제를 감내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재판소의 사실인정에 부가적인 논란이 있다 ; 공동하여 양자는 필리핀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신의 법적 이익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11. 내 생각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권리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 재판소에 통지할 기도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재판소가 명백하게 말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점은 단지 이론적인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관련도 있다.
12. 때때로 소송참가 허가에 대한 자유로운 승인 정책이 국가들이 더 자주 소송참가를 시도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는데, 이는 합의 관할 제도와 맞지 않는 상황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 게다가, 잠재적 소송참가의 위험성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재판소에 그러한 논의를 제출하고자 특별협정을 결론짓는데 덜 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13. 이러한 논증의 윤곽은 확실히 근거가 없다 ; 그러나 이는 법 62조에 의해 재판소에 부여된 판결 결정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 보인다.
“단순한 정책상의 이유로 소송참가 허가 요청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일반적인 판결 결정권. 반대로 ... 재판소의 임무는 허용성, 그렇지 않으면 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참조에 의한 요청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 정책은 방금 언급한 우려들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14. 법 62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중요한 현상은 법적 이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적 이익 그 자체는 소송참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만큼이나 중요한데, 이것은 이전 사건에서의 재판소의 법리로부터 명백하다. 모든 적절한 관점에서, 나는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두 번째 국면에 너무 많이 집중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15. 소송참가 허가 요청 사건에서, 주장된 법적 이익은, 그러한 주장이 주요 사건의 주요 문제에 있어서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든 혹은 아니든, 종종 소송참가를 원하는 자들의 별개의 법적 주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논쟁에 대한 당사국들은 일방 혹은 쌍방에 대한 주장을 자신의 법적 이익으로서 표명하는 잠재적 소송참가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예민해질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재판소는 사법 정책의 이유로, 주장의 그럴듯함과 법적 이익의 특수성에 대해 이미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사건 자체의 주요 문제에서보다 법적 이익에 의존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가질 것을 주장하는 법적 이익의 존재를 특별히 명확하게 보여줄 부담을 감내한다고 재판소가 명백하게 진술한 것과 매우 관련이 있다.
16. 내 생각에, 현재 사건에서 필리핀은 구두변론절차 동안 던져진 매우 적절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그럴듯하게 만들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재판소가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소송참가를 원하는 국가는 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확신을 주는 주장들과 함께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적 이익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쿠이지만

색인어
이름
쿠이지만
지명
북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법률용어
법적 이익, 법적 이익, 관할권,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소급, 법적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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