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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oma 재판관의 개별의견

재판관 코로마의 개별의견

“논증”을 포함하는 62조에서의 “결정”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에 대해 의문이다. 그러한 넓은 해석은 재판소가 그 앞의 특정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62조의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하는 것은 강제적인 논증이 아니다.
1. 비록 내가 판결에 찬성표를 던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판결에서 취해진 몇몇 입장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할 수는 없다.
2. 재판소 규정 59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 앞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법 62조하에서 국가는 재판소 앞에서 소송참가를 구할 수 있다. 62조 하에서 국가가 소송참가를 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 재판소 앞에서의 논쟁에서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그러나, 규정 62조의 “법적 이익”과 관련하여 “결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판결의 단락 47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이 조항의 ‘결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협의 또는 광의로 읽힐 수 있다.” 재판소는 광의로 진술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
“불어판은 명백하게 넓은 의미를 지닌다. 광의로 읽는 것이 양 언어에 일관된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리고 재판소법의 이 조항이 원래는 프랑스에서 초안이 만들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재판소는 이것이 이 조항에 주어진 해석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 따라서, 규정 62조 하에서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에 의해 제시되는 법적 이익은 단독으로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단락 60에서, 재판소는 진술하기를 : “주권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소의 논증에 의해 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 ”
4. 관련된 것은 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에 의한 조항의 번역 이상의 것이라는 점이 나는 두렵다 ; 문제는 실질의 하나 이상이며, 적어도 더욱 복잡하다. 나의 관점에서는, 재판소의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의문이나 곤란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데, 이는 재판소가 그 앞에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쟁에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법을 선언하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정이 번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장래의 논란이 그에 제출될까봐, 그 앞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제한할 수 있다. 나는 재판소가 그 앞에서 사건에서 포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그러한 부담이나 제한을 자신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앞에서의 구체적인 논쟁에 있어 법을 선언하는 것이 재판소의 기능이므로, 그 앞에서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논쟁에서 동일한 조항을 해석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 다른 논쟁의 사실과 상황들이 다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단념되어서는 안 된다. 이탈리아가 소송참가를 구했던 대륙붕 사건 에서, 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이탈리아에 의해 주장된 권리는 규정 59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 재판소에 의해 적용될 것으로 발견된 국제법의 원리와 규칙들 ... 그리고 실제로 그 적용에 있어 재판소에 의해 주어진 지시들은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여 당사국들에 의해 의존될 수 없다.
재판소가 사건에서 장래의 판단에 있어, 사실, 그 지역에서 권리를 갖는 다른 국가의 존재를 고려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장래의 판결은 단순히 규정 59조에 의해 그 효과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 그것은 그의 외관에 따라, 권리나 제3국의 지위에 대한 편견 없이 표명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건은 그 본안에서, 사실과 적용가능한 법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사건에서 의존되어 온 판단과 적용가능한 원리와 규칙들이 59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논쟁하는 것에 한정되고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판단에서 뒷받침되는 논증 또한 그것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obiter dicta로 간주될 수 있는 재판소의 판결의 정당화는 재판소의 발견이나 명령에 의해 동일한 레벨에 놓일 수 없다.
5. 나아가, 재판소의 결정의 범위는 그 앞의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제안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판소의 결정은 특정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안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신의 발견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소송참가에 대한 사건에서, 소송참가를 원하는 국가는 자신의 “법적 이익”을 한정해야 하고, 그 법적 “목적”은 재판소가 그 소송참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입장에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시되어야 한다. 그러면 소송참가 허가 신청이 사건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적 이익을 드러내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62조 하에서 관찰된 절차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적 이익을 가진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판소 앞에서 논쟁에서 소송참가하는 것을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또한, 소송참가 신청이 성공하든 못하든, 그러한 특정한 사건에서의 결정은 재판소 앞에서 논쟁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국가를 위해 res judicata로 간주될 수 없고,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추론일 수도 없다.
6. 소송참가 허가가 승인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사실이 재판소가 그 앞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절한 의견의 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재판소 앞에서의 문제에서 내포된 법적 문제 혹은 조항에 대한 재판소의 전체 해석이나 인식이 그것이 다른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장래에서 유사한 사건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소의 결정이 그의 논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준인 반면, 제3국에 대한 보다 급박하고 중요한 관심은 재판소의 “유효한 결정”이 어떻게 재판소 앞의 사건에서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소의 논증이 그 국가에 어떤 이익이나 관련이 없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법원이 특정한 사건에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논증”이 다소 방해할 수 있다는 것과 재판소의 논증이 특정한 사건에서 존재할 것을 두려워하여 과도하게 경계할 것을 요구함에 의하여 국가에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것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판소는 그 판단이 사실상 대세적 효과를 가지지 않더라도 제3국은 이익을 가진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소는 “당사국들 사이와 그 특정한 사건을 제외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정 아래, 재판소 규정 59조에 의해 규정된 제3당사국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가 또한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 의견으로는, 62조는 그것이 개념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나 재판소가 그 앞의 사건에서 사법적 기능을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색인어
사건
대륙붕 사건
법률용어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obiter dicta,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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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oma 재판관의 개별의견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