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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판결 주문

* * *
95. 이러한 이유들로,
재판소는 14대 1의 표차로,
2001년 3월 13일 재판소 등기소에 제출된 필리핀 공화국의 신청, 재판소법 62조에 의거한 소송절차의 소송참가 허가가 승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찬성자 : 14인
반대자 : 오다
영문과 불문으로 되었으며, 영문 텍스트가 권위 있다. 2001년 10월의 23번째 날, 헤이그의 피스 팰리스에서, 4개의 사본 중 하나는 재판소의 서고에 비치될 것이며, 나머지들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정부, 그리고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이송될 것이다.
오다 재판관은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반대의견을 첨부한다 ; 코로마 재판관은 재판소 판결에 대해 별개의견을 첨부한다 ; 재판관 파라-어레인구렌쿠이지만스는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진술을 첨부한다 ; 임시재판관 위러맨트리프랑크는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별개의견을 첨부한다.

색인어
이름
오다, 오다, 코로마, 파라-어레인구렌, 쿠이지만스, 위러맨트리, 프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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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