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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소송참가를 정당화하는 법적이익의 존재에 대한 검토

* *
38. 소송참가를 정당화하는 “법적 이익”의 존재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사이의 특별합의 2조 하에, 재판소는 ‘협정, 동의 그리고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다른 증거들에 기초하여’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주권 문제를 결정할 것이 요구되었다. 필리핀 공화국의 이익은 조약, 협정 그리고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다른 증거들에 단독적, 배타적으로 표명되었으며,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제기하는 재판소에 의해 평가되었다.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가 합법적인 관심으로 생각하는 문제이다.
필리핀은 다음을 추가한다.
“재판소에 의한 결정, 혹은 재판소에 의한 결정의 우연한 부분들은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 조약, 협정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놓여 있는데, 이는 필수불가결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북보르네오에 대한 필리핀 공화국의 두드러지는 영토 주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주장을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필리핀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와 이익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을 개설하면서, 필리핀은 공화국 법 5446의 3번 파트의 인터 앨리아를 언급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의 1963년 7월 31일의 마닐라 협정, 말레이야 연합과 필리핀, 거기서 구체적인 참고가 북보르네오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을 만들었고, “사바(북보르네오)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에 대한 입장의 인지”가 이러한 세 개 국가의 정부수뇌들에 의해 취해진다.
39. 필리핀은 소장과 당사국들에 의해 정리된 첨부문서들에 대한 접근이 재판소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재판소 앞에서 제기된 일전의 소송참가 사건에서 소송참가국가에 의해 조우되지 않은 장애물로 인해 고생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그 결과 자신들이 “어떤 조약, 협정 그리고 사실들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주장한다. “몇몇 사건에서, 특별합의의 공포는,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제3국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예로써 포괄적인 해양 영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재판소에 요청한 두 국가 간의 특별합의를 제시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제3국은 특별합의에 기초하여, 장래에 발효되는 경계 설정이 그러한 제3국의 법적 이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필리핀은 반면에 “제3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고, 생생하지 않으며, 더 나은 정보와 세부사항들에 대해 불확정적일 경우, 특별합의의 단순한 공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에 따르면, 소송참가하는 국가가 사건에 대한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서면 요지의 공지를 가지는 것에 권한이 부여됨 없이 당해 법적 이익을 정의하고 설정해야 하는 절차가 정의의 부인에 상응할 것이다.
필리핀은 자신들이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서류들에의 접근이 되지 않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자신들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0. 필리핀은 “62조는 소송참가국이 ‘법적 이해’나 ‘합법적 이해’나 ‘실재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과 “62조의 탄원의 시초는, 결과적으로, 소송참가 허가에 대한 국가의 요청은 자신이 이해관계를 가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필리핀은 “기준은 법률적이거나 합법적인 이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이익을 정의하는 것’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리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말레이시아가 현재의 사건에 있어서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조약이나 협정이 영국의 보르네오북부회사에서 북보르네오에 대한 국제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해석에 의존하는 한, 그러한 해석은 반대로 필리핀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법적 이익에 영향을 준다.”
필리핀은 “규칙들과 법의 일반 원리들에 대한 관심은 62조 하에서 충분한 이해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튜니셜 리비아와 니카라과에서의 재판소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에서, 그것은 법의 일반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에 영향을 미치는 영토에 관련된 특별합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41. 나아가 필리핀은 공청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한 진술은 “필리핀의 요구의 근거가 된 많은 조약과 협정들이 재판소에 제출될 것이며 필리핀의 이해관계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강요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필리핀은 진술한다.
“중재의뢰의 언어에 의하기보다는 재판소의 결정의 가능한 결론에 의해 결정되는 소송참가의 허용가능한 양상에 대해 전례를 찾지 못한다. 시험은 연결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일어난다. 중재의뢰 -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 에 대한 ‘연관’이 있는지가 아니라 재판소의 결정이 제3국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의미에서.”
필리핀은 접근이 허용되어 온 기록의 부분에 기초하여, “필리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결론의 가능성은 62조의 ‘가능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며 필리핀의 소송참가를 정당화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명백하게, 말레이시아가 시파단리기탄에 대한 영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주장한 제목의 고리는, 특별합의, 조약과 다른 문서들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석과 주장에 근거한, 필리핀이 북보르네오에 대한 영토 소송에서 방어하려고 의존했던 제목의 고리와 연관된다.”
필리핀은 또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전반적인 논의의 맥락에서 자신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일방 혹은 쌍방 당사국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온 네 가지 법적 문서들 가운데 셋을 인용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자신이 “1930년 미국-영국간 경계의 해석에 있어서 그 협정의 일방 당사국인 미국의 이익 승계인으로서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과 “1930년 협정은 어떤 방법으로도 영토할양의 수단으로서 해석될 수 없다는 것”과 “1930년 미국-영국간 협정에서 말레이시아에 의해 제기된 해석에 의할 때 영국은 시파단과 리기탄 도서에 대한 주권을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문제가 된 두 도서들은 술루의 술탄에 대신하여 1930년 영국에 의해 획득되었다.”
필리핀은 나아가 “1962년에 술탄에 의해 필리핀으로 양도된 영토는 단지 1878년 술루-오버벡 임차 협정에서 포함되고 기술된 영토만 포함한다.”는 것과 그의 “소송참가허가에 대한 신청은 단지 술루 술탄으로부터 이전되고 획득된 필리핀 공화국 정부의 권리에 기초한다”는 것과 “1878년의 술루-오버벡 임차에 의해 다뤄지지 않은 술탄에 대한 다른 부속 영토들이 있다면, 필리핀은 술탄의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영토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유해 온 것이라고” 진술한다.
필리핀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1878년부터 현재까지 대영제국의 합법적인 주권 증서에 대한 결정적인 연관을 지우기 위해 전제하거나 가정하거나 추구할 북보르네오와 근처의 섬들의 영역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권리증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영국 주권의 존재와 이들 영역에 대한 지배를 가정하거나 당연시할 북보르네오의 해안 밖의 도서들뿐만 아니라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어떤 협정, 조약이나 문서들은 법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전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재판소에 의해 확인된다면, 그것은 반대로 필리핀 공화국의 일부에 대한 법 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자신의 파트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이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한다. 인도네시아는 말하기를,
“재판소 앞에서 현재 진행중인 논쟁의 주된 문제는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주권이 인도네시아 혹은 말레이시아에 속한 것인지의 문제로 한계 지워진다. 소송참가허가에 대한 신청에 있어서,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해 재판소에 제기된 논의의 양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님을 신속하게 진술한다.”
인도네시아는 2001년 4월 5일, 필리핀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외교 문서를 보냈던 것을 상기한다.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이 “시파단리기탄 도서에 대한 어떠한 영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재확인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는 주장하기를,
“필리핀이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고 있지 않음은 이 문서로터 명백하다. 그리하여 필리핀은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논쟁의 현실적 주요문제에서 법적 이익을 명백하게 부정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신의 신청서에서, 필리핀은 그 보다도, 자신의 이해가 ‘협정, 조약 그리고 양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되고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 문제에 직간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재판소에 의해 인정된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 단독 배타적으로 제기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는 주장하기를,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는 재판소가 규칙에 문의해 온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다양한 열거되지 않은 ‘협정, 조약 그리고 양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다른 증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필리핀의 요망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특별합의에 있어서 재판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영제국과 네덜란드에 의해 결론지어진 1891년 6월 20일의 협약의 해석에’ 전적으로 근거를 둘 것이다. 스페인은 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필리핀이 관련되는 한, 협약은 (계약은 그 당사국이 아닌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 역자 추가) res inter aliios acta이다. ... 그리하여 필리핀은 이중으로 ‘보호를 받는다.’ ... 재판소법 59조와, 반면에, 또한 협정은 단지 계약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하여. 그것은 심지어 다음과 같은 협약의 성격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삼중적으로 보호받는다. ... 재판소의 구성원들은 오직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신청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보르네오섬에 대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필리핀이 보르네오섬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한한 이후로, 명백하게 리기탄시파단을 배제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특별합의에서 정의된 것처럼 페티움에 의해 보호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분명하고 충분히 발견된, 협정, 조약, 그리고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다른 증거들에 있어 필리핀에 의해 주장된 ‘이해관계’는 법규 62조에 따른 소송참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재판소의 법리로부터 명백하다.
43. 사건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필리핀의 법적 이익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법적 이해는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나아가 점유권의 문서로부터 드러나듯이, 지금 특별합의에서 재판소의 명령과 비교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법적 이해를 인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챔버(육지, 섬과 바다의 경계 논쟁에 관련된 사건에서)에 의해 사용된 단어들을 인용하면 ‘결정되기 시작하는 각각의 다른 쟁점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의 문제이다.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는 주장한다.
“필리핀은 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적하지 않는다. ... 재판소는 리기탄시파단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어떤 구체적인 법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받는다. 재판소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협정, 조약,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는 것은 만족한다. 그러나 ... 법적 이익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추론에 의해서가 아닌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 재판소가 특정한 법적 문서나 특정한 유형적 사실의 결과라는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이끌어지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결정의 기초로서의 이러한 평가는 사건에 있어서 결정에서의 법적 이익을 설정하는데 기여한다.
재판소의 결정의 권위에 대한 한계를 명기함으로써 비당사국의 일반적인 법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은 규정 59조라는 또 다른 조항이다.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국들 사이와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하는 힘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59조는 조약, 협정 또는 사건에 대한 당사국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증거들의 평가에 대해 포함하면서 제3당사국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를 확보해 준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주권의 문제는 북보르네오의 지위의 그것에 대한 문제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다.”라는 것과 “두 사건에 있어서 영역 표제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말레이시아는 “논란이 된 도서들에 대한 주권에 관련한 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종의 어떠한 ‘역사적, 법적 권리’를 필리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필리핀 정부는 자신이 법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동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말레이시아는 자카르타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의해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외교부에 발송된 2001년 4월 5일의 외교 문서에 대해 언급하는데, 거기서 필리핀 정부는 자신들은 “시파단리기탄 도서에 대한 어떤 영토적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이 단지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주권의 문제만 다룰 수 있고 이 두 개의 도서에 대한 법적 이해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n limine litis 이러한 소송참가 요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필리핀에 의한 이러한 소송참가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소위 북보르네오에 대한 문제같이, 다른 문제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또한 재판소의 이전 소송절차에서, 국가는 사건에서 논란이 된 지역의 일부분을 주장한 곳에 소송참가하는 것이 허락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소송참가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던 특정한 영역을 국가가 요구하지 않을 때, 심지어 영토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그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44. 필리핀은 북보르네오에서의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재판소에 고지하였다. 필리핀은 보르네오에 유럽의 권력이 도달하기 이전에, 명칭, 적어도 사바의 일부분이 술루의 술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술탄에 의해 메스에게 승인이 이루어졌다. 1878년 1월 22일 (필리핀이 리기탄시파단 도서를 포함하지 않도록 승인한) 그 부분에서의 오버벡과 덴트. 필리핀은 이 문서를 그의 역사적 명칭의 “주된 원천”으로 묘사하여 왔으며, 그것은 할양이 아니라 영토의 임대를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필리핀은 영국의 보르네오 북부회사(이하 “BNBC”라 한다)에 대한 행정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술탄과 그의 계승자들은 1878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 동안 북보르네오의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1962년 필리핀에 따르면, 그들은 술루의 술탄의 계승자들에 의한 할양을 통하여 이 영토에 대한 명칭을 획득하였다.
45. 재판소는 상기한다. 2001년 4월 5일,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가 시파단리기탄 도서에 대한 어떠한 영역적 이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을” 구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 재판소에 앞서 필리핀에 의해 확인되었다. 필리핀은 북보르네오에서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재판소가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혹은 양자택일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있거나 한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북보르네오에서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의 문제에서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BNBC가 북보르네오에서 주권을 가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판소의 어떤 논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재판소에 통지하였다.
4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법적 이익의 존재는 62조에 의거하여 재판소가 소송참가를 허가함에 있어서의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재판소는 먼저,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가 그 논의의 주된 문제에서 아무런 이해를 가지지 않을 때, 특별합의 하에서 재판소에 대해 제기된 논의에서 제3국이 규정 62조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가 자신과 재판소 앞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양 당사국 가운데 일방 사이의 다른 논쟁에서 문제화되기를 주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조약을 재판소가 만들 수 있다는 발견과 추론에 있어서 법적 이익을 주장한다.
47. 재판소는 먼저 법 62조의 조항이 어떤 경우에 있어, 소송참가가 추구되는 현존하는 사건에서 재판소의 효력 있는 결정보다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62조에 대한 영국의 텍스트는 첫째 단락에서 “사건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언급한다. 그 부분에 대한 프랑스 텍스트는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를 위한 “법적 질서의 이익” 언급한다. 이 조항의 영어판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는 협의 혹은 광의로 읽힐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판은 명백하게 넓은 의미를 가진다. 광의로 읽히는 것이 양 언어 버전에 일관적이라는 것과 재판소 규칙의 이 조항이 원래 프랑스에서 기안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재판소는 이것이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따라서 62조에 의해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에 의해 보여진 법적 이익은 판단에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 대한 필수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이유에도 관련될 수 있다.
48.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자, 이제 재판소는 소송참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히 재판소는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의 이익이 현존하는 사건 그 자체의 주된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떤 한계 안에서 다를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49. 재판소 앞에 나온 소송참가 허가 신청을 한 다수에 있어서, 신청인은 논란의 주된 문제에서의 이익이나 영향을 받는 한계에서의 영역을 주장해왔다. 나아가 62조 하에서 소송참가 요청이 재판소에 의해 인정된 두 사건에서, 그 승인은 논의의 주된 문제에 관련된 이익에 대한 것이었다. 적도기니의 해양권은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해양 경계에 대한 재판소에 의한 결정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50. 1981년 소송참가를 구하는 말타는 법적 이익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현재의 소송절차에서 튀니지아와 리비아 간이나 그 자신이나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 사이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떤 법적 이해에 관련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튀니지아와 리비아 간에서처럼 문제된 현재의 사건에서 재판소가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들의 잠재적인 함축에 관한 것이다.
51. 재판소는 말타가 특별한 상황이나 특정한 지역에서의 공평한 원칙에 대한 선언이 대륙붕에 대한 말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거나 있을 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상술하였다.
“말타가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사건에 있어서 그 결정에서 재판소의 추론이 ... 후에 리비아와 튀니지아 간의 자신의 대륙붕 경계의 해결에 있어 말타 자신의 법적 이해에 편견을 갖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52. 그러나 재판소는 말타가 소송참가하는 것을 허락할 지 하지 않을 지에 대해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적절한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일반원리들과 규칙들에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의 결정에 단순히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송참가하는 것을 바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발견과 선언에 있어서의 이해는 그렇게 일반화된 이해가 아니었다. 그래서 재판소는 말타가 명기한 이익에 대한 조사로 방향을 돌렸다. 그것들이 사건에 대한 바로 그 결과에 놓여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3. 말타의 신청은 거절되었지만, 그것의 저변에서는 자신이 표현한 의도가 특별합의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논의의 영역 내에서 무너지지는 않았다. 재판소가 그것은 말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 앞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다른 논쟁에서 튀니지아에 대한 말타의 주장의 이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하도록 요구받는 효과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타의 소송참가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54. 현 사건에서 상황은 다르다. 사실, 재판소는 필리핀의 소송참가 요청은 재판소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재판소 앞에서의 어떤 논쟁의 이점을 미리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
55. 재판소의 논증에서 진술된 이익과 그것이 줄 수 있는 어떤 해석들이 규정 62조의 목적을 위한 법적 이익인지 여부는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가 개설한 법적 주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에 의해서만 검사될 수 있다. 주장된 “법적 이익”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는 재판소가 그것을 단지 “특정한 사건의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56. 그리하여 재판소는 이제 북보르네오에서의 필리핀의 주권 주장이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관한 사건에서의 재판소의 논증이나 조약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착수할 것이다.
57. 필리핀이 “62조의 청원의 시초는 ... 주관적인 기준이다. 즉 소송참가 허가를 요청하는 국가는 자신이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리핀은 62조를 청원하면서 이를 인정하였다. “소송참가 허가를 요청하는 국가는 본건에서 이익을 규명하고 그것을 심리중인 사건에 관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이 상기된다.
58. (엘살바도르/온두라스)의 대륙, 섬과 해양 경계 논쟁에 관한 사건 에서 판사실이 말한 것처럼, “주장하는 바를 확신있게 설명하는 것은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를 위한 것이다.” 나아가 “사건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법적 이익을 규정하고, 그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은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를 위한 것이다.”
59. 재판소는 추가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사건 자체의 주요 문제에서보다 법적 이익에 더 의존하는 국가는 보유할 것을 주장하는 법적 이익의 존재를 특별히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필연적으로 견딘다.
60.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주권에서처럼 다가오는 재판에서 재판소의 논증에 의해 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리핀은 재판소 앞에서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거나 그 후 즉시 납득시킬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보르네오에서의 자신의 주권에 대한 주장과 휴지되는 법적 문서들을 충분히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소에 의한 확인된 조약에 대한 특정한 논증이나 해석이 북보르네오에서의 주권 주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상술해야 한다.
61. 재판소 규칙 53조 1항에 근거하여, 필리핀은 2001년 2월 22일 서면 청원서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해 첨부된 청원과 문서들을 제공받고자 재판소에 청원을 제출하였다. 당사국들의 입장을 주장한 후, 재판소는 필리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01년 3월 15일자 문서에 의해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전달되었다.
62.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사건에서 문서들에 대한 접근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법적 이익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이 심각하고 불공정하게 방해받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사실 필리핀은 재판소에 주장하였다. “우리가 당사국들의 의견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필리핀은 조사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사건에서 서면 청원이 공중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이래로, 양 당사국들이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자신의 각자의 주장들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조약들을 고려하는지 공공연하게 진술하기까지는 현재 소송절차의 구두적 양상일 수밖에 없다. 청원서에 대한 그의 접근 요청이 재판소에 의해 승인되지 않자, 필리핀은 자신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문서들 가운데 어떤 하나에 위치하는 정확한 관련을 모른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또한 이 소송절차의 구두 절차 동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조약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들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리핀이 그 자신의 다른 주장에 대해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어떤 조약들이 사실은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처분에 법적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63.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이 북보르네오에서의 자신의 주권 주장에 관련된 문서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필리핀이 서면 청원들에 포함된 것과 같이 당사국들의 상세한 주장들에 대한 접근할 수 없음을 재판소가 인정하는 동안, 이것은 필리핀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과 어떤 측면에서 특별한 문서의 해석이 그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64.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논쟁에서 재판소의 논증이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법적 이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을 개설하면, 필리핀은 자격을 부여받은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영국식 번역으로는 1878년 1월 22일자, “술루의 술탄 영역에 의해 승인되고 보르네오섬 본토의 땅”
65. 술루의 술탄의 공인이 기재된 문서는 필리핀에 의해서 북보르네오에서의 지위의 “주된 요소”로 논해진다. 필리핀은 그 문서를 주권 지위의 할양이 아닌 임차로 해석한다. 그 문서는 첫 번째 단락(“해안선으로부터 9마일 이내에 위치한 모든 도서들과 함께”)에서 서술된 문서의 지역적 형세가 리기탄시파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인정한다.
66.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주권에 대한 주장이, 구두 변론절차 동안 필리핀에 의해 제출된 지도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1878년 술루의 술탄에 의한 승인의 영토적 한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게다가, 1878년의 승인은, 리기탄시파단 도서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동의할 때, 사건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서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1878년의 승인이 임차 혹은 할양으로 특징지워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문제가 된 도서들에 대한 양 당사국들의 지위의 주장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모두 다른 문서들이나 사건들에 주장된 지위를 근거지우려 하지, 1878년 승인을 지위의 원천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67. 그리하여, 그것이 줄 수 있는 다른 해석이나 지위의 “주된 요소”처럼 그것이 인용할 수 있는 논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적 이익을 재판소에 보여주기 위해 62조 하에서 필리핀이 담당하는 부담이 없어졌다.
68. 필리핀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영국 신문 초록에서 인용된 것에 의하여, 북보르네오에서의 주권은 술루의 술탄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보충한다.
69. 1885년 3월 7일의 영국, 독일과 스페인 사이의 의정서는, 술루의 아치펠라고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스페인은 포기하였다. “영국 정부에 관한 한, 술루의 술탄에 속하고 있거나 과거에 속하여왔던 보르네오 대륙의 영토에 대한 주권에 관한 모든 주장들은” 필리핀이 자신의 주장에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자 언급된 것이다. 이것은, 필리핀의 관점에서, 이 의정서가 북보르네오에서의 주권이 영국의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탄에 있다는 것을 너무 명백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영국 모두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의정서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것은 양자가 논증이나 해석을 통하여, 필리핀에 의해 규정된 것과 같은 어떤 법적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70. 필리핀은 또한 재판소에 자신의 견해를 설명해 왔다. 1881년 11월 1일의 왕실 헌장은, BNBC를 만들었는데, BNBC가 자주적 성격으로 투자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필리핀은 또한 북보르네오에서의 자신의 주권 주장의 근거를 1888년 5월 12일의 영국정부와 BNBC의 협정, 그리고 특히 “북보르네오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 왕족의 정부에 의해 지휘될 것이다.”라는 Ⅲ항에서 찾는다. 필리핀은 1903년 4월 22일자로 Sulu의 술탄에 의한 특정 도서의 할양 확인과 비슷한 입장을 제시한다. 이 문서가 해안선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도서들뿐만 아니라 북보르네오 본토에 대한 Sulu의 술탄의 계속되고 방해받지 않는 주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협정들이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지위를 발견함에 있어 당사국들에 의해 주된 소송절차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이 시기의 북보르네오에서의 규칙의 정확한 지위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리핀은 이러한 협정들에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규정 62조 하에서 소송참가를 보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이익을 주장해 오지 않았다.
71. 필리핀에 의해 언급된, 재판소에 대한 어떤 다른 문서들은 북보르네오에서의 필리핀의 주권 주장뿐만 아니라,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르네오에서의 경계를 한정하기 위해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결론지어진 1891년 6월 20일 협약에서의 필리핀의 이익은, 그 협약이 경계를 “네덜란드 소유”와 “영국의 보호국”, “북보르네오국”으로 한정할 때, 정말 영국의 보호국의 하나로 위치지워진 것 밖에 없다.
72. 인도네시아는 동일한 협약 하에 리기탄시파단 도서를 주장한다. 특히,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 그 협약의 4조는 바다를 거기서 언급한 북위 4도 10‘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의 입장에 의할 때, 그와 남쪽으로 평행한 리기탄시파단 같은 도서들은 1891년 이후로 북보르네오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속하였다. 말레이시아는 4조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들을 제공한다.
73. 논란이 된 4조의 해석을 해결함에 있어, 재판소는 북위 4도 10‘에 놓여진 영국의 이익의 정확한 본질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1년 협약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대해 어떤 연관을 가진다고 언급되고 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이 사건에서 결론이나 논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표명한 바 없다.
74. 필리핀은 또한 재판소에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였다. 1907년 7월 3일과 7월 10일의 대영제국과 미국간의 BNBC에 의한 보르네오 동해안의 특정 도서들의 통치에 관련한 교환 문서는 대영제국이 북보르네오에 대한 주권보다 소송능력이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교환 문서는 또한 말레이시아의 특정한 이익이 되는 한편, 그것은 인도네시아와 논쟁이 되는 두 도서들은 그 당시 북보르네오에 역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속박되어 있었다는 증거로서 교환에 의존한다. 1907년의 법적 속박의 정확한 지위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에 대한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1907년의 교환문서의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 62조 하에서 소송참가를 요구하는 어떤 법적 이익도 필리핀에 의해 보여지지 않았다.
75. 1930년 1월 2일의 필리핀 아치펠라고와 북보르네오 간의 경계에 관한 대영제국과 미국간의 협약은 이러한 소송절차를 위해 다소 더욱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76. 말레이시아의 논쟁 중의 하나는 도서에 대한 BNBC의 행정권은 1930년 협약에 의해 주권에 대한 전권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77. 필리핀이 이 협약에 대해 논평하며, 기술된 선의 남서쪽에 대한 도서들의 기여는 Sulu의 술탄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것은 북보르네오에 대한 Sulu의 술탄에 의한 주권으로부터 뒤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상기된다.
78. 재판소는 (미국 주권 하의) 필리핀 아치펠라고와 (영국의 보호 아래 있는) 북보르네오국 사이의 경계를 설정한 1930년 협정이, 그의 특별한 목적처럼, 한편으로는 미국에 “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보르네오국에 속한 지역에서의 도서들의 결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협정은 북보르네오의 주요 영역의 법적 지위에 관련한 소송절차의 단계에서는 재판소에 드러나지 않는다. 재판소는 이미 위와 같이 (단락 59를 보라) 강조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건에 소송참가함을 허가받기 위해서 필리핀에 의해 야기된 법적 이익은 그것이 사건의 실제적 주요 문제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했다. 그러나 1930년 협약의 목적과 북보르네오에서 필리핀에 의해 주장된 권리들에 비추어 볼 때, 필리핀은 재판소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사건의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규정 62조 하에서 그의 소송참가를 정당화할 필리핀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해석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다.
79. 1946년 7월 10일에 채택된 의회에서의 북보르네오 할양 명령이 그 6번째 단락에서 제시되었는데, “1946년 7월의 14번째 날로부터 효과적으로, ... 국왕은 북보르네오국의 영토에 대한 전체 주권을 가지며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필리핀에 의해 언급된다. 단지 그 날에만 영국 국왕이 북보르네오에 대한 전체 주권을 획득할 바로 첫 번째 시기로 의도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리핀은 그러한 입장을 어떤 의도된 할양 명령은 법적 효과가 없다는 논쟁과 연관시킨다.
80. 인도네시아는 1946년 명령의 지위나 그 아래에서 활동하기 위한 영국의 경쟁을 다투지 않는다; 그 보다는, 그의 견해는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의 그것과 갈리어진다. 재판소가 인도네이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사건에서 1946년 명령에 대해 참조로 하고자 하는 필리핀이 주장하는 어떤 이익은 62조 하에서의 소송참가의 목적과는 너무 멀다.
81. 필리핀은 재판소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논쟁에 관련된 “... 법적 고려 속에서의 어떤 이해” 뿐만 아니라 재판소의 논증이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구체화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재판소는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는 이것을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그의 문서 증거에 기초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82. 필리핀이 가져 온 몇몇 문서들과 그의 제출물들은 정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논쟁에서 재판소 앞에서의 법적 고려의 어떤 이해를 보여주어 왔을 수 있다 ;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62조의 의미 안에서 필리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필리핀은 이들 문서에서 주요 소송절차에서 재판소의 논증이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부분에 대한 법적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필리핀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논쟁의 어떤 부분도 구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에 대한 그들 각각의 의존이 북보르네오에서의 소송에 대해서 필리핀에 의해 서술된 것과 같은 술루의 술탄에 의한 주권 보유의 문제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83. 나아가, 재판소는 필리핀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인용한 주된 기초는 1878년의 술루-오버벡 승인과 그보다 앞선 역사적 사실들임을 주목한다. 재판소의 주의를 끌어내기 위한 문서들의 상당수가, 북보르네오에서의 필리핀의 주권 주장의 법적 기초를 설명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의해 재판소에 제출된 1963년의 필리핀의 공식 출판물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필리핀이 재판소의 주의를 이끌어낸 모든 문서들은 1878년의 술루-오버벡 승인을 제외하고, 보강증거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문서들이거나 필리핀이 술루의 술탄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어떤 선행한 제목의 손실을 수반하면서 그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배제하는 해석을 촉진하기 원했던 것에 대한 협정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사건에서 재판소의 주의의 중심에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필리핀을 위한 자격의 원천이 아니었다. 하고자 하는 응답과, 또 다른 소송에서,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자격의 원천이 아닌 문서들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 재판소에 의한 해석을 앞서 행하려는 국가의 기대는 단순히 62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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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적도기니의 해양권은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해양 경계에 대한 재판소에 의한 결정, (엘살바도르/온두라스)의 대륙, 섬과 해양 경계 논쟁에 관한 사건
법률용어
법적 이익, 인터 앨리아,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res inter aliios acta, 법적 이익, 점유권, 법적 이익, in limine litis, 할양, 할양,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공평한 원칙,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할양, 임차, 임차, 할양, 법적 이익, 법적 이익, 할양,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할양,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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