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결

* *
30. 그리하여 재판소는 필리핀의 신청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승인되는 것을 방해할 형식적인 결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내렸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결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