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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송관련 문서 및 증거의 미첨부 주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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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판소 규칙 81조 3항은 제공한다. 소송참가 허가 신청은 “지지하는 문서 목록을 포함할 것인데, 그 문서들은 첨부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서면 주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필리핀의 요청이 북보르네오 영역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법적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지도된 것임이 주장되는 한, 그렇게 주장된 이해관계는 어떠한 서류나 재판소 규칙 81조 3항의 요구에 대한 다른 반대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레이시아는 이 점에 대해 논쟁을 제기하지 않았다.
28. 필리핀은 신청을 지지하는 문서의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청의 허용성의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의 그것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그것은 단지 2가지 선택에 놓여져 있다. “북보르네오에 대한 전체 사건에서 증명하고 논증하려 노력하거나, 그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재판소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며, 재판소에 의해 적절하게 거절될 것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임박한 사건과 관련되어 알 수 있을 때까지 문서를 첨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약간의 위험을 안고, 나중의 사건에서는 당사국 중의 일방이 문서첨부 실패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당사국 중의 일방은 문서 첨부의 실패에 대한 불만스러워 했다.
29.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에 한정시켰다. 재판소 규칙 81조 3항은 신청이 지지하는 어떤 문서들의 목록을 포함한다는 것을 실제로 제공하는 반면에, 소송참가를 필수적으로 구하는 국가는 신청을 어떤 문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다만 이러한 문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의 목록의 신청에 실제로 첨부되는 곳에서이다. 판사실은 강조하기를 조심하였다. “그것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입증의 부담을 지는 것은 소송참가를 원하는 국가를 위한 것이다.” (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
그러나 재판소는 소송참가를 원하는 국가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를 구한다는 수단의 선택은 후자의 단일한 판결 결정권에 놓여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규칙 81조 3항은 규칙 50조 3항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데, 그것은 “소장에 첨부된 모든 문서 목록은 소장이 제출되는 시기에 제공될 것이다.” 그 결과 필리핀의 소송참가 허가에 대한 신청은 재판소 규칙 81조 3항에 기초하여 거부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색인어
지명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사건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법률용어
허용성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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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문서 및 증거의 미첨부 주장에 대한 검토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