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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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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리핀의 소송참가 허가 신청은 두 개의 섬인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주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1997년 5월 3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결의된 특별합의의 고시에 의해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다. 필리핀이 추구하는 소송참가는 북보르네오에서의 자신의 주권 주장과 연관이 된다.
15. 신청서에서 필리핀은 재판소 규칙 62조에 호소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적 이익을 가지는 국가는 고려해야 한다. 소송참가를 허가받기 위해 재판소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2. 이 요청에 대한 결정은 재판소가 하게 될 것이다.“
16. 재판소 규칙 8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송참가 허가를 위한 신청은 “서면 소송절차의 종결 이전에 가능한 한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청서는 허용될 수 있는 나중 단계에 제출될 수 있다.“
81조 2항은 또한 소송참가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그의 신청이 관련되고 설명되는 사건을 명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소송참가를 신청하는 국가가 생각하는 법적 이익은 판결에서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 명확한 소송참가의 목적
(c) 소송참가를 신청하는 국가와 사건의 당사국들 사이에 존재하도록 요청되는 재판권의 기초“
나아가 81조 3항은 소송참가 허가를 위한 지원은 “문서 목록을 포함할 수 있는데, 서류들이 첨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7. 필리핀은 그의 소송참가 신청은 재판소 규칙 62조와 81조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전제조건들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양국 모두 필리핀에 의한 신청을 반대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북보르네오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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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