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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베누나 특별재판관 반대의견

1960년 8월의 결정적 기일에 있어서의 법적 권원과 실효성의 평가―실효성은 정확하지 않은 권원을 보완할 수 있음―법적 권원에 따라 경계를 니제르강의 좌안에 위치함―1954년 8월 27일자 레이니에 서한은 1900년에 확립된 다호메이의 권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결정적 기일에서 베냉의 실효성은 니제르의 실효성보다 앞서며 니제르강의 좌안에 경계가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함―본 소재판부는 니제르강에 걸쳐 있는 다리들(가야말랑빌 사이)에서의 경계의 경로에 관하여 판단할 관할권을 결여함.
1. 나는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과 니제르 사이의 경계의 경로와 그곳의 섬들이 어느 당사자에 속하는지의 문제에 관한 본 소재판부의 아래와 같은 첫째, 둘째, 셋째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로: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의 경로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 그 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이 메크루강과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2분 29초와 동경 3도 25분 34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최고수심선;
― 그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1분 55초와 동경 3도 27분 41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왼쪽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이며, 그 지점에서 경계는 이 수로를 이탈하여 카타 궁구섬의 좌측을 지나며 북위 11도 51분 41초와 동경 3도 28분 53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서 주된 가항수로와 다시 합류한다;
― 이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나이지리아 사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
그리고 하류로 내려가면서 경계선은 본 판결 제115 문단에 좌표가 적시되어 있는 제1번부터 제154번의 지점을 지난다.”
둘째로:
니제르강에 위치한 섬들은 따라서 본 판결 제117문단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베냉공화국 또는 니제르공화국에 속한다고 판결한다.”
셋째로:
가야말랑빌 사이에 있는 다리들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그 강에서의 경계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나는 이들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이유에도 동의할 수 없다.
2. 반면에 나는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베냉과 니제르 사이의 경계의 경로에 관한 본 소재판부의 네 번째 판결에는 동의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 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의 중간선이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과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의 중간선을 따른다고 판결한다.”
나는 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이유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한다.
3. 본 소재판부의 처음 세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특별재판관으로서의 나의 지위에서,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an v. Serbia and Montenegro), Order of 13 September 1993에 관한 사건 의 점정조치 단계에서 엘류 로터펙트(Elihu Lauterpacht) 경이 개별의견으로 특별재판관의 역할에 관하여 적절히 분석한 것을 상기하려고 한다. 나는 그러한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별재판관이 구속을 받는 공평성(impartialité, impartiality)과 일치되게, 그의 역할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특정 요소가 존재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는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를 임명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모든 관련된 주장을 재판단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 속에서 반영되는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 .” (I.C.J. Reports 1993, p. 409, para. 6.)주 011
각주 011)
특별재판관의 역할에 관하여 토마스 프랭크(Thomas Franck)도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에 관한 사건에서의 그의 반대 의견 속에서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Judgment, I.C.J. Reports 2002, pp. 69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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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경계와 그곳의 섬들의 귀속, 그리고 가야-말랑빌 다리들에서의 경계의 경로에 관한 본 소재판부의 이들 세 개의 판결을 다루기 전에, 나는 분쟁에 적용될 법을 자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이 분쟁이 거의 45년 이상 된 식민지 유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각주 011)
    특별재판관의 역할에 관하여 토마스 프랭크(Thomas Franck)도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에 관한 사건에서의 그의 반대 의견 속에서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Judgment, I.C.J. Reports 2002, pp. 693-695.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니제르강, 가야, 말랑빌, 니제르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카타 궁구섬, 니제르강, 가야, 말랑빌,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가야, 말랑빌
사건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an v. Serbia and Montenegro), Order of 13 September 1993에 관한 사건
법률용어
결정적 기일, 실효성, 실효성, 결정적 기일, 실효성,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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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3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