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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중간선 원칙에 의한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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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마지막으로 본 소재판부에게는 메크루강에서 베냉과 니제르간의 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일이 남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베냉은 최후 진술에서 본 소재판부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경계는 “메크루강중간선”을 따른다고 판결하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니제르는, 대체적인 것(titre subsidiaire)으로도, 명시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니제르는 자신의 서면 주장에서는 (니제르강에서의 경계의 서부 쪽 종결점과 일치하는) 그 지역의 경계의 동부 쪽 출발점은 “니제르강메크루강의 합류”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니제르는 그것이 “메크루강의 탈베크와 니제르강의 주된 수로의 교차점”이나 “니제르강의 주된 흐름(axes)과 메크루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144. 본 소재판부는 Kasikilil 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에 관한 사건에서 본 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을 상기한다:
“오늘날 수로에서의 경계를 결정하는 조약들이나 협약들은, 비록 관행이 충분히 일관되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로가 항행 가능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탈베크를 경계로 언급하고, 항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양안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로 언급한다.”(I.C.J. Reports 1999 (II), p. 1062, para. 24.)
본 사건에서 본 소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한다. 즉, 1998년 4월에 수행된 답사작업 동안에 베냉-니제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합동기술위원회가
니제르강메크루강의 주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의 좌표를 작성하였지만, 수위가 낮아서 메크루강을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더욱이 당사자들은 본 소재판부에 대하여 메크루강의 탈베크의 정확한 경로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해줄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본 소재판부는 메크루강의 탈베크의 경로와 중간선의 경로 사이에는 무시해도 좋을만한 차이밖에 없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하지만, 메크루강이 항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메크루강중간선을 따르는 경계가 국제적인 경계의 확정에 고유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더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145. 위와 같은 이유들에 의하여, 본 소재판부는 메크루강 지역에서 베냉과 니제르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중간선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색인어
지명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사건
Kasikilil 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법률용어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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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 원칙에 의한 경계획정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6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