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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실효성 검토의 불요

141. 위의 모든 고찰로부터, 적어도 1927년 이후에는 권한 있는 행정 당국들은 메크루강의 경로를 니제르로부터 다호메이를 분리하는 식민지간 경계로 간주하였으며, 그들 당국들은 그러한 경계를 자신들이 1927년 이후에 공포한 일련의 문서들-그들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경계를 지적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필요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속에 반영하였고, 이것이 1960년 8월의 독립 일자의 법의 상태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있을 수 있는 실효성을 탐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실효성은 법적 권원이 의심스럽거나 결여된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보충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실효성과 저촉되는 권원보다 결코 우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소재판부는 문제가 된 지역에서 당사자들이 원용한 실효성은 충분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색인어
지명
메크루강
법률용어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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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검토의 불요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6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