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검토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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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위의 모든 고찰로부터, 적어도 1927년 이후에는 권한 있는 행정 당국들은 메크루강의 경로를 니제르로부터 다호메이를 분리하는 식민지간 경계로 간주하였으며, 그들 당국들은 그러한 경계를 자신들이 1927년 이후에 공포한 일련의 문서들-그들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경계를 지적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필요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속에 반영하였고, 이것이 1960년 8월의 독립 일자의 법의 상태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있을 수 있는 실효성을 탐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실효성은 법적 권원이 의심스럽거나 결여된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보충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실효성과 저촉되는 권원보다 결코 우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소재판부는 문제가 된 지역에서 당사자들이 원용한 실효성은 충분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색인어
- 지명
- 메크루강
- 법률용어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