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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주장한 법적 권원 검토

128. 결정적 기일 당시의 식민지간 경계의 경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에서 상기한 규칙에 따라 (위 제47 및 77 문단을 보라) 도든 실효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또는 보조적인 근거로만 고려하면서, 우선 양당사자가 원용한 법적 권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9. 첫째로 검토하여야 할 문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1907년 3월 2일자 포고이다. 이 포고의 목적은 그 때까지 다호메이의 일부였던 파다 엔구르마 권역과 세이 권역을 인접한 식민지에 편입시킴으로써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와 식민지 다호메이 사이의 경계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 포고의 제1조가 규정하는 새로운 식민지간 경계는:
“토고(Togo) 경계로부터 구르마 권역의 현재 경계가 아타코라(Atakora) 산맥에 이르기까지, 구르마 권역의 현재 경계로 구성된다. 그 경계는 파리 자오선에 이르기까지 아타코라 산맥의 정상을 따르며 파리 자오선의 지점으로부터는 북동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어지고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곳에서 끝난다.”
130. 메크루강의 경로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그 경계획정은 니제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니제르는, 1909년과 1912년에 부분적으로 수정된(위 제39 문단을 보라) 1907년 3월 2일자 포고는 1960년의 독립시의 결정적 기일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유지하였으며, 그것이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한다는 목적에서 의거되어야 할 법적 권원을 창설한다고 주장한다.
131. 그러나 베냉은 식민지 오트-볼타를 창설한 1919년 3월 1일자 포고에 의하여 1907년의 경계획정은 묵시적으로 대체되었으며, 분쟁 지역에 관련되는 것으로 1919년 이후에 나온 일련의 행정 문서들 중에서 1907년 선을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니제르의 이러한 입장을 논박한다. 그와는 반대로, 이들 문서들 모두는, 특히 AOF 총독이 식민지 오트-볼타와 식민지 니제르의 경계를 확정한 1927년 8월 31일자 정령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메크루강의 경로를 식민지간의 경계로 채택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은 풍부한 지도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라고 한다.
132. 본 소재판부는 1919년 3월 1일자 포고가 문제가 된 지역의 식민지간 경계와 관련하여 1907년 3월 2일자 포고를 묵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정하였다고 하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1919년 포고는 식민지 오트-볼타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은 파다 엔구르마세이를 포함한 여러 권역들을 오-세네갈과 니제르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포고의 효과는 메크루강 지역에서 인접한 오-세네갈과 니제르가 아니라 식민지 다호메이가 이제 새로이 창설된 오트-볼타와 경계를 인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1907년 포고 제1조에서 그은 경계가 더 이상 다호메이를 오-세네갈과 니제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19년 포고의 문언에는 1907년에 식민지간 경계로 설정된 선에 대하여 그 포고를 만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의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접한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에 포함되기 위하여 1907년에 다호메이로부터 분리된 두 개의 권역들은 1919년에 새로운 식민지 오트-볼타에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권역들(특히 세이 권역)을 다호메이로부터 분리시킨 경계는 1919년에 이동되지 않았다: 1919년 3월 1일자 포고의 문언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고 이어진 두 개의 문서들 사이의 어떤 불일치도, 1907년에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표시된 경계가 1919년에 이동되었다는 결론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133.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관련 지역에서의 경계의 경로에 관한 베냉의 주장을 깨트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134. 본 소재판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1919년 포고가 인용부분에서도 본문에서도 1907년 포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그 이전의 포고와는 달리 식민지간 경계의 정확한 정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1919년 포고는 오트-볼타의 영토를 오로지 그것을 구성하는 권역들을 언급함으로써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포고는 또한 이러한 수단으로 오트-볼타와 인접 식민지들, 특히 다호메이와의 사이의 경계를 간접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1919년 3월 1일의 일자부터 식민지간 경계가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19년 3월 1일자 포고 제1조 언급되어 있는 권역들 사이의 정확한 경계획정-그러한 경계획정은 포고 자체에 의하여 발효한 것은 아니다-에 의한 것이다. 특히, 그 이후에 분쟁 지역에서 오트-볼타와 다호메이 사이의 경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세이 권역의 경계획정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제30, 47 및 71 문단을 보라) 식민지들의 주된 행정상의 소구역들인 권역들의 경계획정은 당시 AOF를 재조직한 1904년 10월 18일자 포고 제5조에 따라 총독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위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여, 1919년의 포고는 1907년에 결정된 식민지간 경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총독이 권역들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에 관한 그의 통상적인 권한에 따라 장래에 문제가 된 권역들의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경계를 수정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135. 본 소재판부는 1927년 8월 31일자 총독 정령이 메크루강을 식민지 다호메이에 이어지는 지역에서 세이 권역의 경계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그 정령은 세이 권역을 (몇 년 전에 창설된) 식민지 니제르에 편입시킨 1926년 12월 28일자 포고를 따라, 그리고 그 포고의 결과로 총독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따라서 권역들의 경계를 결정할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 총독이 식민지 오트-볼타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이 1927년 8월 31일자 정령의 목적이었다. 그 문서는 제1조 2항에서 세이 권역과 오트-볼타 사이ㅢ 경과를 다음과 같은 문언으로 정의하였다:
“남서부에서는 대개 시르바(Sirba)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이 평원에서 평행을 이루며 메크루강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남동부에서는 그 지점에서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곳까지 메크루강으로”
그러므로 이 정령에 의하여 총독은 세이 권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였으며 따라서 메크루강에서의 식민지간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였다.
136. 세이 권역과 오트-볼타 사이의 남동 경계로서의 메크루강의 경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그 본문을 수정한 10월 15일자 수정이 1927년 8월 31일의 정령에 이어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며, 니제르는 이 점을 틀림없이 지적하고 있다. 10월 15일의 수정에 따라 개정된 당해 정령 제1조는 니제르와 오트-볼타 사이의 경계가 “파다 권역과 세이 권역의 예전의 경계와 만나는 지점까지 타포아(Tapoa)강 상류의 경로를 . . . 따르며, 타포아강메크루강의 경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파다 권역과 세이 권역의 예전의 경계를 따른다”고 고 말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정은 실제로는 총독이 메크루강을 따라 세이 권역의 남동 경계를 확정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동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제목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니제르와 오트-볼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정령 속에서 다호메이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규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수정은 세이 권역의 경계가 이전의 8월에 적시된 것과 같았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역의 남쪽 경계가 끝나는 지점이 메크루강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137. 나아가 본 소재판부는 “니제르 W”로 알려진 지역 내의 사냥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의 창설에 관한 문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26년 4월 16일자 총독 정령과 1937년 9월 30일자 다호메이 총독 정령 및 같은 해 11월 13일의 니제르 총독 정령-이들 정령은 두 식민지 각각의 영토 내에서 그들의 자연 보호구의 잠정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보호구의 경계를 확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1952년 12월 3일과 1953년 6월 25일자 총독 정령은 문제가 되는 지역의 경계획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메크루강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문제가 된 정령을 공포할 권한이 있는 행정 당국의 눈에 메크루강이 식민지간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메크루강이 이들 국립공원들과 자연보호구들의 경계로 선정된 이유를 알기 어렵다.
138. 마지막으로 본 소재판부는 소송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 자료가, 1926-1927년부터 확실하게, 모든 행정 당국들과 식민지 당국의 기관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메크루강이 식민지간 경계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확실히, 지도는 행정 문서에 부속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문서의 통합적인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위에서 상기한 바 있는 법리(위 제44 문단을 보라)에 의하여 그것에 부여된 상대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렇지만 본 사건의 경우 지도 증거가 위에서 말한 법령 문서들의 문서에서 나오는 결론을 확인하고 재강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말은 특히 AOF 지리국에 의하여 1926년 10월에 제작되고 발행된 지도(“Blondel la Rougery 지도”로 알려진), “(1927년 8월 31일자 정령에 대한 1927년 10월 5일자 수정에 따른) 오트-볼타와 니제르의 新境界”라는 제목의 지도와 1938년에 AOF 지리국에 의하여 제작된 다호메이-토고 도로지도(위 제42 문단을 보라)에 대하여 타당하다.
139. 위의 모든 고찰들은 1907년의 선이 결정적 기일에 더 이상 식민지간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일자에 식민지 통치의 모든 권한 있는 당국의 견해로는 인접한 식민지들, 당시의 식민지 다호메이와 식민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구성하였던 것은 메크루강의 경로였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140. 본 소재판부는, 니제르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경계를 확정하였던 1907년 3월 2일자 포고는 명시적으로 폐지되거나 수정된 바가 없으며, 그 자신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동일한 권위가 있는 어떤 다른 문서-그것이 포고이건 법률이건 간에-에 의하여 대체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분쟁의 이러한 측면에 관한 본 소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베냉은,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베냉이 주장한 바와 같은 폐지의 효과를 가지지 않았던 1919년의 포고를 제외하고,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문서도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권역들의 경계를 확정하고 따라서 식민지들의 경계를 획정하는 총독의 권한에 관하여 이미 언급한 바(제134 문단을 보라)에 덧붙여, 본 소재판부는, 현존하는 법적 권원에 의거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권원들이 식민지 본국의 권한 있는 공적 당국들에 의하여 해석되고 적용된 방식, 특히 그들의 입법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해석되고 적용된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소재판부는 1927년 이후에 공포된 행정 문서들이 권한 있는 법원에서 한 번도 다툼의 주제가 된 적이 없으며, 당시에 식민지 통치가 1907년 포고의 산물인 선으로부터 부적절하게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소재판부는 1907년 포고에 비추어 문제가 된 문서들의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국내법원(본 사건에서는 프랑스 행정법원)을 대신하거나 프랑스 법원들이 그 문제를 담당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 프랑스 국내법원들이 그러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1927년 이후에 내린 결정들 속에서 행정 당국들이 명백하게 그들의 권한을 넘었거나 적용 가능한 규칙들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색인어
지명
파다 엔구르마, 세이, 구르마, 아타코라(Atakora), 구르마, 아타코라 산맥,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파다 엔구르마, 세이, 메크루강, 세이, 세이, 메크루강, 세이, 세이, 세이, 시르바(Sirba)강, 세이,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세이, 메크루강, 세이, 메크루강, 파다, 세이, 타포아(Tapoa)강, 타포아강, 메크루강, 파다, 세이, 메크루강, 세이, 세이,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법률용어
결정적 기일, 실효성, 경계획정,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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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주장한 법적 권원 검토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6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