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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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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또 본 소재판부는 특별협정 제2조 (c)에 의하여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양국 간의 경계의 경로를 결정”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베냉은 이 문제가 전술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별협정을 협상하던 당시에 니제르가 만들어 낸 상당히 작위적인 분쟁”이며 그 때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불일치도 없었다-이는 니제르가 강력하게 부정한 주장이다-고 주장하였지만, 특별협정의 명시적인 문언에 따르면 본 소재판부의 임무가, 어느 당사자 일방의 동기를 반드시 숙고할 필요 없이, 분쟁의 이러한 측면의 해결을 포함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색인어
지명
메크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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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