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부의 판결

98. 본 소재판부에 제시된 증거에 기초하여 본 소재판부는, 1914년부터 1954년에 이르기까지, 1914년의 사두 서한에 의하여 규정된 잠정협정상의 조문이 일반적으로 존중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가 양자 모두에 의하여 경계로 생각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그 선의 좌측에 있는 섬들에 대한 행정 권한은 니제르가 행사하였으며 우측에 있는 섬들에 대한 행정 권한은 다호메이가 행사하였다. 레테섬을 통치할 니제르의 권한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간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다투어진 바는 없다.
99. 가야 맞은편에 있는 섬들에 관해서는, 본 소재판부는 1914년 사두 서한에 의하여 성립된 잠정협정에 근거하여 이 섬들이 다호메이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본 소재판부는 1925년에 다호메이 당국이 니제르에 대하여 가야 맞은편에 있는 세 개의 섬들을 레테섬과 교환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이 취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위 제85 문단을 보라)을 상기한다. 본 소재판부는 당시에 이들 섬들이 칸디(다호메이) 권역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통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정보도 받은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소재판부는 그 강의 이 지역에서 경계는 이들 세 섬들의 좌측을 지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100. 1954년과 1960년 사이의 기간 동안은 상황이 덜 명확하다. 양 당사자들이 그 섬들, 특히 레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때때로 권한의 표시로 행정행위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본 소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보건대 본 소재판부는 1954년 이전에는 니제르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 명백한 레테의 통치가 다호메이에게 유효하게 양도되거나 다호메이가 그것을 회수하였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본 소재판부는 1960년 7월 1일자의 말랑빌 헌병대 보고가 레테는 “현재 가야 소구역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고 진술한 것에 유의한다.
101. 베냉은 1914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간에 니제르 지방당국들이 레테와 다른 섬들을 통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당국들은 자신이 “권리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베냉의 견해에 의하면, 잠정협정은 경계문제가 확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일시적이고 실무적인 협약에 불과하다. 성질상 그것은 “권리에 의하여” 행동할 의도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 행정행위들은 실효성으로서 원용될 수 없다.
1954년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베냉은 니제르가 1954년 8월 27일자 서한에서 “권리에 의하여” 행동할 모든 의도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102. 본 소재판부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Denmark v. Norway) 사건 (1933, P.C.I.J., Series A/B, No. 53, pp. 45-46)에서 언급된 바 있는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도와 의사라고 하는 개념은 국제법상의 개념이며 순수하고 단순하게 식민지법 속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소재판부의 유일한 임무는 당사자들이 현재 주권 국가로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식민지 다호메이와 식민지 니제르 중 어느 쪽이 실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103.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그리고 본 사건의 상황들 속에서, 특히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보아, 본 소재판부는 베냉과 니제르의 경계선이 독립 일자에 존재하였던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를 따르며, 가야 맞은편의 세 섬들의 근처에서 그 경계는 이들 섬들의 좌측을 지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 이렇게 확정된 경계와 그 강의 우안 사이에 위치한 섬들에 대해서는 베냉이 권원을 가지며, 니제르는 그 경계선과 그 강의 좌안 사이에 있는 섬들에 대하여 권원을 가진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레테섬, 가야, 가야, 레테섬, 칸디, 레테, 레테, 말랑빌, 가야, 레테, 니제르강, 가야
사건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Denmark v. Norway)
법률용어
실효성,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60_0040